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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자치행정국 회계과 [시행 2022.12. 9.]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관리책임부서명:회계과

관리책임전화번호:031-8008-4195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 중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

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1. 환경안내표지판

2.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만 해당)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만 해당)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 시 환경부서의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서 또는 공사감독

관이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전체

또는 부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인 경우: 소음측정기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광판

2. 인근에 통신선로가 없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온시설(주택, 운동ㆍ휴양시설, 축사 등)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

4.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민거주 및 이용시설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본조신설 2022.12.9.]

부칙 <2019.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

부터 적용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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