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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26 - 호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논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논산A배수구역(취암동일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장기계속]

나. 용역기간:

- 전 체 분: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간

- 1 차 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금2,277,7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전 체 분: 금2,277,700,000원(금이십이억칠천칠백칠십만원)

- 1 차 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논산시 취암동 일원

2)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하수관로 개량 및 신설: D400~B2.5×2.0, L=6.419km

- 빗물펌프장: 2개소 등

마.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 용역

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PQ후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

호,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해 건설엔지니어

링업 전문분야(세부분야)가 『종합(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

역-설계등용역일반)』에 해당하는 자

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수질관리)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일반산업기계, 발송배전 또는 전기전

자응용, 수질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

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분야는『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의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등록하고『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계약

가. 상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

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3개사(측량 및 지질조사업체 제외)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한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측량 및 토질조사 외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

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제외하며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측량분야토질분야비 고
92.94%2.86%4.20%내역서상 비율

※ 엔지니어링부문 분담비율

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기계전기환경
30%15%15%15%15%10%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

다.

다.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5. 작성안내서 교부, 등록 및 제출

가.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 교부

- 참가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교부없음)

나. 제출일자 : 2026. 09. 30. (수) 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시간엄수)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논산시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으로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논산시 상하수도과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필히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신청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7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중

소기업자확인서(해당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업체)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6) USB 1식(평가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 중첩도 등)

6.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

가서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

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

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회사명의 공문서와 함께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

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

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참여

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논산시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논산시 상하수도과(☎041-746-63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