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내화수림대 사례 발굴 및 조성ㆍ관리 교육 대행
주관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2026. 9.
사 업
담당자
산림자원과
사무관 김영재
TEL : 042-481-4218
FAX : 042-471-1447
주무관 김현겸
TEL : 042-481-4157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내화수림대 사례 발굴 및 조성ㆍ관리 교육 대행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
3. 과업배경
가.
2025년 경북산불을 겪은 후 산불에 강한 숲 만들기 필요성이 증가함.
나. 기후변화는 강수, 건조, 고온, 강풍과 같은 기상에 영향을 미쳐 산불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에서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음.
다. 중국 남부에서는 이른바 ‘녹색 만리장성’이라는 수십만 km의 능선형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였고, 북부에서도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내화수림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삼척 국유림에 폭 30m, 길이 700m에 달하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한 바가 있음.
마. 산불에 강한 숲 구조를 대표하는 내화수림대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자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음.
4. 과업 목적
가. 내화수림대 조성 사례 발굴 및 내화 기능 평가
나. 내화수림대 조성 모델 제시 및 조성ㆍ관리방안 제안
다.
산림관리자를 위한 내화수림대 개념 및 조성ㆍ관리 방법 교육
Ⅱ
과업 범위 및 내용
1.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나. (공간적 범위) 내화수림대 조성지 및 대형산불 피해지
2. 과업 내용
가. 산불피해지 내 내화수림대 사례 조사 및 유형 발굴
1)
산불피해지 내 피해가 없는 임분에 대한 입지ㆍ환경 조사 및 기능 분석
2) 산림기능별, 입지별 내화수림대 유형 분류 및 발굴
나. 내화수림대 모델 제시 및 조성ㆍ관리 방안 제안
다.
산림관리자를 대상으로 내화수림대 개념 및 조성ㆍ관리 교육 (5개 지방산림청)
1) 내화수림대 조성 대상지 입지 환경 분석 방법
2) 내화수림대 조성 방법 및 유형에 따른 배치 방법
3)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수종 선정 기준
4) 내화수림대 조성 후 숲가꾸기 방법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 및 ‘착수계’ 등 다음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나. 최종 보고회는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실시하되 용역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이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 지시와 기타 경미한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아.
계약기간 전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차.
보안 사항
-
계약자는 조사사업의 보안을 위하여 조사 참가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용역에 참가한 누구라도 업무상 인지한 기밀을 누설해
서는 안 된다.
-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 보안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카.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이 지나도 용역 업무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용역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종료일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과업수행 조건
가.
용역
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 과업의 납기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 예방하고 문제 발생 초기에 즉시 대처해야 하며,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진다
.
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용역
기간 중
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계획서에 있는
참여 인력은
계획대로 투입하여야 한다.
라.
자료 분석과 검토를 완료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본 용역을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그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결과와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 사항과 분석자료 등의 권리는 산림청에 귀속된다.
사.
과업 수행 중 발주청과 용역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할 경우 계약예규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다.
3. 과업 수행 및 보고
가.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산림청의 해석에 따른다.
나. 용역수행자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보고회 개최 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2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률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다.
조사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라.
안전관리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반 비용 등의 사항을 용역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한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해야 한다.
-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이 가능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나.
보고서 규격
-
일반 보고서 크기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 좌철
다.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라.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마.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10부
- 기타 본 과제와 관련된 자료 일체
-
성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대용량 외장하드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