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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설명자료

< '26. 9. 14.(월) >

1.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처분시설 사일로 크레인 사행교정 공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1일)

다. 사업예산(설계금액) : 218,89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수의시담 시작일시 :

2026. 9. 14. 10:00

마. 수의시담 마감일시 :

2026. 9. 14. 11:00

반드시 상기 마감일시 전까지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수의시담 방법

ㅇ 전자수의시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3.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견적서(가격입찰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입찰가격)이 예정가격

(1. ‘가’의 설계금액과

다름)

이하

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4. 유의사항

가.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수의시담 설명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수의시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의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함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3,576,017

4,724,918

469,889

2,287,855

3,493,026

-

-

14,551,705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

하여야 함

3)

석면분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임금채권부담금은 「고용노동부고시」제2026-100호에 따름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함

라.

이 공사는 우리 공단의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

임(공사시방서 참고)

마.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가격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바.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가격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협렵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

하여야 함

자.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의무 적용 대상 공사

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

카.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참고

【붙임1】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당사

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가하거나 공단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공단의 청렴계약 및

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1. 어떠

한 명분으로도 공단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

부서의 직원과 공단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공단의 임직원 또는 업무종사자(친인척 포함)로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6.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나’, ‘다’호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단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단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기 관 명 :

대 표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협력회사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

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