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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발 주 사 유 서

[사업명:부산법원종합청사구내식당위탁운영업체선정]

1.관련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 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이사업은발주기관이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여추정가격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위제5항제2호는적용하지아니하고제1호(제4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근거로한다.

2.사업개요

○사업명:부산법원종합청사구내식당위탁운영업체선정

○과업기간:계약체결일부터2년,1년단위로재계약할수있다.

○계약상대자는부산고등법원이지정하는운영개시일에영업을개시하여야함

○추진방법:협상에의한계약

3.긴급발주사유

○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5항제1호및같은조제4항제4호(그

밖에제2호및제3호에준하는경우)

○합의해지로인하여신규운영업체선정이지연될경우,구내식당운영공백이발생하여직원복지저하및

원활한업무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음

○또한협상에의한계약방식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제안서작성및제출,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협

상절차등통상적인입찰에비해상당한기간이소요됨

○이에따라구내식당운영의연속성확보및기관운영의안정적인수행을위해긴급히운영업체를선정할

필요가있어긴급공고로추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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