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 역 명
베트남 경제발전경험공유 산림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주관기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2026. 9.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베트남 경제발전경험공유 산림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4.(금)까지
3. 과업금액
:
21,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재정경제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협력국 정부의 공식
수요제기에 기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수요 기반 지식협력 사업으로, 협력국 주무부처가 작성한 사업신청서를 수원총괄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KSP 사업선정 절차 상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림분야 의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협력국 수요의 사전 발굴과 신청서의 완성도 제고가 필수적임
○
베트남은 2025년 농업환경부(MAE) 출범, 2026년 국내 탄소시장
개장 등 산림·기후 분야 제도 전환기에 있어 산림탄소, 연안 산림
복원, 산림공간정보 등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경험에
대한 자문 수요가 높은 시점이나, 이를 KSP 신청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의제 설계 및 협력국 협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베트남 산림 분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한국 측 비교우위를 고려한 후보 의제를 발굴하여, 베트남 주무부처(MAE)가
수원총괄기관을 통해 재외공관으로 KSP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후보 의제별로 사업추진 관련 제반환경, 협력국 추진여건, 수원기관의 활용 역량, 기존 한-베 산림협력사업(맹그로브 ODA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
○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KSP 신청 대상 의제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사업신청서(안) 작성, KSP 사업 추진 절차(Cycle)에 따른 대응계획, 예산계획(협력국 기여 방안 포함)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5. 과업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그린·디지털 분야 한-베트남 산림협력 사업에 대한KSP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1) 베트남 산림 분야 KSP 사업 후보 발굴 및 아이템 선정
후보 의제(안)
분야
주요 내용
①
베트남 국내 탄소시장
연계 산림탄소 크레딧
제도 설계
그린
․
베트남 국내 탄소시장 개장(’26.6월) 및 상쇄크레딧
허용(배출권의 30%)에 따른 산림 부문 크레딧의 인증·등록·거래 체계 설계 자문
․
한국의 K-ETS 운영 경험, 파리협정 제6조 대응 경험 및 REDD+ 성과 연계 방안 활용
② 메콩델타 연안 산림
(맹그로브) 복원 이행
전략 수립
그린
․
KSP-ADB 메콩델타 마스터플랜(’23/24)의 후속으로 연안 맹그로브 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감축 이행체계 구체화
․
한-베 맹그로브 ODA(’20~’26, 베트남 정부
우수 ODA 선정) 성과·경험의 정책 차원 확산
및 성급 행정구역 개편(’25)을 반영한 이행 거버넌스 설계
③
산림위성·공간정보 기반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디지털
․
농림위성 활용 산림사업 모니터링, 산림전용
·
황폐화 감시 등 디지털 산림관리 역량 강화 자문
․
한국의 산림위성 운영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
경험 등 비교우위 분야 활용
※ 상기 후보 의제는 확정안이 아니라 현지 수요 검증을 위한 후보군(가설)로 제시된 것임
2)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KSP 연계 추진계획
-
우선순위 의제에 대한 KSP 사업신청서(안) 작성 및 협력국 논의
- KSP 사업 추진 절차(Cycle)에 따른 세부 대응계획 마련
* (Cycle) ① Identification → ② Preparation → ③ Implementation → ④ Ex-Post Monitoring
- 세부 예산계획 수립(협력국 기여 방안 포함)
-
KSP 협력 네트워크 및 산림기술 전수 방법 논의를 위한 한-베트남
간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세미나, 고위급 면담, 워크숍 계획 수립 등)
- 협력국(베트남) 관계부처 및 총괄기관 사업신청서류 제출 협의
* (MAE) 사업신청서, (MOF) 우선순위 목록·공식 서한
※ 2025년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 MARD·MPI의 관련 기능이 각각 농업환경부(MAE)·재정부(MOF)로 이관됨
○ 총예산(안) : KSP 본사업 기준 약 3∼4억원
○ 본사업 기간 : 1년 이내(2028∼2029년)
6. 계약방법 : 수의계약
Ⅱ.
과업내용 및 범위
1. 과업대상 : 베트남 경제발전경험공유 산림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조사방법 : 대상국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및 문헌조사 등
3. 세부 과업내용
가. 협력국 수요 및 후보 의제 분석
○
그린·디지털 분야 베트남 산림정책 수요 조사 및 KSP 후보 의제별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소요예산, 이행체계, 세부 사업과제 등 의제 개요 분석
○ 한-베트남 산림협력 추진 경과 및 기타 협력국의 요구사항(수행체계 참여 등) 분석
나. 국내외 정책 부합성 분석
○
SDGs 목표 부합성, 수원국(베트남) 정책 및 전략 부합성
○
우리정부 정책(KSP 운영방향 포함) 및 산림청 전략과의 부합성
다. 사업 추진여건 분석
○
수원국 상황분석을 통한 문제 정의/개발수요 분석
○
사업관련 정책 환경 및 법/제도 분석
*
농업환경부(MAE) 출범(’25), 국내 탄소시장 개장(’26), 성급 행정구역 개편(’25) 등 최근 제도 변화 반영
○
사업 대상지역 분석(지리적 특성, 통신환경 등)
○
이해관계자 분석
○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 기관(대사관, KDI, KOICA, AFoCO 메콩지역사무소 포함) 등 사업수행자 분석(관계자 면담)
○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분석
(KSP 산림분야 선행사업 등)
라. 사전 타당성 조사 주요 결과
○
문제/수요, 수원국 정책 부합성, 우리 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여건,
수원국 및 수원기관과의 협의 등 분석 결과 도출
*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후보 의제별 비교·평가 및 KSP 신청 대상 의제 우선순위 도출
마.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성과목표, 사업범위 등 사업개요
○
KSP 사업신청서(안) 작성(영문)
○
KSP 사업 추진 절차(Cycle)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
○
세부일정 및 예산계획(협력국 기여·분담사항 포함)
○
한-베트남 간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세미나, 고위급 면담, 워크숍 등)
○
위험관리, 지속가능방안 및 후속 양자 ODA 연계방안
바. 협력국 협의 및 신청서류 제출 지원
○
협력국(베트남) 관계부처(MAE) 및 수원총괄기관(MOF) 대상 사업
신청서류 제출 협의 지원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 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
○
타당성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출
○
KSP 사업신청서(안)(영문), 세부 예산계획서
< 타당성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보고서 목차(안) 예시 >
Ⅰ. 협력국 수요 및 후보 의제 개요
Ⅱ.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1. SDGs 목표 부합성
2.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3. 우리정부 ODA 정책 부합성 4. 산림청 전략 부합성
Ⅲ.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문제/수요 분석
2. 정책 환경 및 법/제도 분석
3. 사업대상지 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사업수행자 분석 6.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V. 사전타당성조사 주요 결과
VI. 세부 사업계획(안)
사업신청서(안), Cycle별 대응계획, 예산계획,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 등
Ⅲ
. 과업수행조건 및 행정사항
1. 과업수행조건
가. 일반조건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할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산림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요청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
산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산림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하자책임관계
○
용역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산림청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본 용역과 관련
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의 저작권은 산림청에 있으며,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가. 과업착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목표 및 범위
- 추진체계 및 조사내용
- 조사자 편성표 및 경력 등의 실적
- 사업추진계획(일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
나.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개최시기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는 가능하면 계약만료일 14일 전에 개최한다.
○
사전협의 및 보고회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작성 요령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한자를 ( )에 병기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필요시 표, 그림, 사진 등 사용
- 장, 절, 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최종 페이지에 기재
○ 보고서 규격
- 규격 : A4 규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
- 제본 : 좌철(양면 공판의 책자로 유인)
- 용지 : 80g/㎡ 모조지(표지는 200g/㎡ 양면아트지)
○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총 10부, USB 1개(HWPX, PDF 파일)
-
기타 산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자료 일체를 계약만료일까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에 제출
○ 기타사항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결과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용역 결과 보고서
20 년 월 ∼ 20 년 월 산림청 용역으로 수행한 ‘
’
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주관연구기관장
산림청장 귀하
용역 결과보고서 초록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기
관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 개월)
연구개발비
천원
예산과목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쪽
Ⅰ. 연구개요
※ 연구배경, 필요성, 목적 등을 간략히 요약 개조식으로 4∼5줄 기재
Ⅱ. 연구내용 및 범위
Ⅲ. 주요 연구결과
Ⅳ. 연구결과 활용계획
연구핵심내용
(key werd)
국문
영문
용역 결과 보고서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5
cm
용역 결과보고서
5
cm
국
문
제
목
산
림
청
3cm
국 문 제 목
영 문 제 목
4cm
주 의
(편집순서8)
연구용역기관명
○
○
○
○
년
산 림
청
3.5cm
1cm
편집순서 2
제 출 문
산 림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시 : 년 월 일
과제수행 참여연구원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수행참여자
소속기관
성 명
소속기관
성 명
ㅇ 세부과제명
ㅇ 세부과제명
ㅇ 세부과제명
ㅇ 세부과제명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제 목
“ ”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내용 및 범위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편집순서 4
목 차
편집순서 5
(본문)
편집순서
6
(뒷 표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림청 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 용역으로
수
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
여서는 아니됩니다.
(부 표)
인 쇄 내 용
※
본 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규격에 맞지 않는 보고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철저히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쇄규격
1. 크기 : A4규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또는 컬러)활자로 양면인쇄
나.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목 차
5. 본 문
6. 뒷면지(연구보고서 뒷표지 겉면에 주의문 표시함)
본문 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Ⅰ, 1, 가, (1), (가), ◦, - 등으로 하고 고딕체 또는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은 확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Ⅰ, Ⅱ, Ⅲ, …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위치한다.
5.
인용문헌 번호는 1, 2, 3 형식으로 표시하며 해당인용구는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6. 각주(脚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여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7. 도(圖)와 표명(表名)은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8.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사진을 흑백오프셋 인쇄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칼라 사진인쇄를 한다.
9.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10. 본문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11. 뒷 표지의 겉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12. 기타사항은 일반 연구학회지 작성요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