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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 역 명

베트남 경제발전경험공유 산림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주관기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2026. 9.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베트남 경제발전경험공유 산림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4.(금)까지

3. 과업금액

:

21,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재정경제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협력국 정부의 공식

수요제기에 기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수요 기반 지식협력 사업으로, 협력국 주무부처가 작성한 사업신청서를 수원총괄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KSP 사업선정 절차 상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추진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림분야 의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협력국 수요의 사전 발굴과 신청서의 완성도 제고가 필수적임

베트남은 2025년 농업환경부(MAE) 출범, 2026년 국내 탄소시장

개장 등 산림·기후 분야 제도 전환기에 있어 산림탄소, 연안 산림

복원, 산림공간정보 등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경험에

대한 자문 수요가 높은 시점이나, 이를 KSP 신청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의제 설계 및 협력국 협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베트남 산림 분야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한국 측 비교우위를 고려한 후보 의제를 발굴하여, 베트남 주무부처(MAE)가

수원총괄기관을 통해 재외공관으로 KSP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후보 의제별로 사업추진 관련 제반환경, 협력국 추진여건, 수원기관의 활용 역량, 기존 한-베 산림협력사업(맹그로브 ODA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KSP 신청 대상 의제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사업신청서(안) 작성, KSP 사업 추진 절차(Cycle)에 따른 대응계획, 예산계획(협력국 기여 방안 포함)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5. 과업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그린·디지털 분야 한-베트남 산림협력 사업에 대한KSP 신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1) 베트남 산림 분야 KSP 사업 후보 발굴 및 아이템 선정

후보 의제(안)

분야

주요 내용

베트남 국내 탄소시장

연계 산림탄소 크레딧

제도 설계

그린

베트남 국내 탄소시장 개장(’26.6월) 및 상쇄크레딧

허용(배출권의 30%)에 따른 산림 부문 크레딧의 인증·등록·거래 체계 설계 자문

한국의 K-ETS 운영 경험, 파리협정 제6조 대응 경험 및 REDD+ 성과 연계 방안 활용

② 메콩델타 연안 산림

(맹그로브) 복원 이행

전략 수립

그린

KSP-ADB 메콩델타 마스터플랜(’23/24)의 후속으로 연안 맹그로브 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감축 이행체계 구체화

한-베 맹그로브 ODA(’20~’26, 베트남 정부

우수 ODA 선정) 성과·경험의 정책 차원 확산

및 성급 행정구역 개편(’25)을 반영한 이행 거버넌스 설계

산림위성·공간정보 기반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디지털

농림위성 활용 산림사업 모니터링, 산림전용

·

황폐화 감시 등 디지털 산림관리 역량 강화 자문

한국의 산림위성 운영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

경험 등 비교우위 분야 활용

※ 상기 후보 의제는 확정안이 아니라 현지 수요 검증을 위한 후보군(가설)로 제시된 것임

2)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KSP 연계 추진계획

-

우선순위 의제에 대한 KSP 사업신청서(안) 작성 및 협력국 논의

- KSP 사업 추진 절차(Cycle)에 따른 세부 대응계획 마련

* (Cycle) ① Identification → ② Preparation → ③ Implementation → ④ Ex-Post Monitoring

- 세부 예산계획 수립(협력국 기여 방안 포함)

-

KSP 협력 네트워크 및 산림기술 전수 방법 논의를 위한 한-베트남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세미나, 고위급 면담, 워크숍 계획 수립 등)

- 협력국(베트남) 관계부처 및 총괄기관 사업신청서류 제출 협의

* (MAE) 사업신청서, (MOF) 우선순위 목록·공식 서한

※ 2025년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 MARD·MPI의 관련 기능이 각각 농업환경부(MAE)·재정부(MOF)로 이관됨

○ 총예산(안) : KSP 본사업 기준 약 3∼4억원

○ 본사업 기간 : 1년 이내(2028∼2029년)

6. 계약방법 : 수의계약

Ⅱ.

과업내용 및 범위

1. 과업대상 : 베트남 경제발전경험공유 산림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조사방법 : 대상국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및 문헌조사 등

3. 세부 과업내용

가. 협력국 수요 및 후보 의제 분석

그린·디지털 분야 베트남 산림정책 수요 조사 및 KSP 후보 의제별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소요예산, 이행체계, 세부 사업과제 등 의제 개요 분석

○ 한-베트남 산림협력 추진 경과 및 기타 협력국의 요구사항(수행체계 참여 등) 분석

나. 국내외 정책 부합성 분석

SDGs 목표 부합성, 수원국(베트남) 정책 및 전략 부합성

우리정부 정책(KSP 운영방향 포함) 및 산림청 전략과의 부합성

다. 사업 추진여건 분석

수원국 상황분석을 통한 문제 정의/개발수요 분석

사업관련 정책 환경 및 법/제도 분석

*

농업환경부(MAE) 출범(’25), 국내 탄소시장 개장(’26), 성급 행정구역 개편(’25) 등 최근 제도 변화 반영

사업 대상지역 분석(지리적 특성, 통신환경 등)

이해관계자 분석

수원총괄기관 및 관계 기관(대사관, KDI, KOICA, AFoCO 메콩지역사무소 포함) 등 사업수행자 분석(관계자 면담)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분석

(KSP 산림분야 선행사업 등)

라. 사전 타당성 조사 주요 결과

문제/수요, 수원국 정책 부합성, 우리 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여건,

수원국 및 수원기관과의 협의 등 분석 결과 도출

*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후보 의제별 비교·평가 및 KSP 신청 대상 의제 우선순위 도출

마. 세부 사업계획 수립

성과목표, 사업범위 등 사업개요

KSP 사업신청서(안) 작성(영문)

KSP 사업 추진 절차(Cycle)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

세부일정 및 예산계획(협력국 기여·분담사항 포함)

한-베트남 간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세미나, 고위급 면담, 워크숍 등)

위험관리, 지속가능방안 및 후속 양자 ODA 연계방안

바. 협력국 협의 및 신청서류 제출 지원

협력국(베트남) 관계부처(MAE) 및 수원총괄기관(MOF) 대상 사업

신청서류 제출 협의 지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 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

타당성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출

KSP 사업신청서(안)(영문), 세부 예산계획서

< 타당성조사 및 세부 사업계획 보고서 목차(안) 예시 >

Ⅰ. 협력국 수요 및 후보 의제 개요

Ⅱ. 국내외 정책부합성 분석

1. SDGs 목표 부합성

2. 수원국 정책 및 전략 부합성

3. 우리정부 ODA 정책 부합성 4. 산림청 전략 부합성

Ⅲ.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문제/수요 분석

2. 정책 환경 및 법/제도 분석

3. 사업대상지 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사업수행자 분석 6. 과거사업의 교훈 분석

V. 사전타당성조사 주요 결과

VI. 세부 사업계획(안)

사업신청서(안), Cycle별 대응계획, 예산계획,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 등

. 과업수행조건 및 행정사항

1. 과업수행조건

가. 일반조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할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산림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요청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산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산림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하자책임관계

용역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 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보안 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산림청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본 용역과 관련

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종성과품의 저작권은 산림청에 있으며,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ㆍ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용역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가. 과업착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목표 및 범위

- 추진체계 및 조사내용

- 조사자 편성표 및 경력 등의 실적

- 사업추진계획(일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

나.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개최시기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보고회는 가능하면 계약만료일 14일 전에 개최한다.

사전협의 및 보고회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작성 요령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한자를 ( )에 병기

-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필요시 표, 그림, 사진 등 사용

- 장, 절, 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최종 페이지에 기재

○ 보고서 규격

- 규격 : A4 규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

- 제본 : 좌철(양면 공판의 책자로 유인)

- 용지 : 80g/㎡ 모조지(표지는 200g/㎡ 양면아트지)

○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총 10부, USB 1개(HWPX, PDF 파일)

-

기타 산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자료 일체를 계약만료일까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에 제출

○ 기타사항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결과보고서 작성 참고자료]

용역 결과 보고서

20 년 월 ∼ 20 년 월 산림청 용역으로 수행한 ‘

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주관연구기관장

산림청장 귀하

용역 결과보고서 초록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기

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 개월)

연구개발비

천원

예산과목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Ⅰ. 연구개요

※ 연구배경, 필요성, 목적 등을 간략히 요약 개조식으로 4∼5줄 기재

Ⅱ. 연구내용 및 범위

Ⅲ. 주요 연구결과

Ⅳ. 연구결과 활용계획

연구핵심내용

(key werd)

국문

영문

용역 결과 보고서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5

cm

용역 결과보고서

5

cm

3cm

국 문 제 목

영 문 제 목

4cm

주 의

(편집순서8)

연구용역기관명

산 림

3.5cm

1cm

편집순서 2

제 출 문

산 림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시 : 년 월 일

과제수행 참여연구원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수행참여자

소속기관

성 명

소속기관

성 명

ㅇ 세부과제명

ㅇ 세부과제명

ㅇ 세부과제명

ㅇ 세부과제명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제 목

“ ”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내용 및 범위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편집순서 4

목 차

편집순서 5

(본문)

편집순서

6

(뒷 표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림청 용역으로 수행한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 용역으로

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여서는 아니됩니다.

(부 표)

인 쇄 내 용

본 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규격에 맞지 않는 보고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철저히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쇄규격

1. 크기 : A4규격 (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식

◦ 표지 : 바탕 백색, 흑색 활자

◦ 내용 : 흑색(또는 컬러)활자로 양면인쇄

나.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목 차

5. 본 문

6. 뒷면지(연구보고서 뒷표지 겉면에 주의문 표시함)

본문 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Ⅰ, 1, 가, (1), (가), ◦, - 등으로 하고 고딕체 또는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분은 확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Ⅰ, Ⅱ, Ⅲ, …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위치한다.

5.

인용문헌 번호는 1, 2, 3 형식으로 표시하며 해당인용구는 우측 상단에 표시한다.

6. 각주(脚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여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7. 도(圖)와 표명(表名)은 국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8. 사진을 첨부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사진을 흑백오프셋 인쇄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칼라 사진인쇄를 한다.

9.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10. 본문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11. 뒷 표지의 겉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12. 기타사항은 일반 연구학회지 작성요령에 준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