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桤灧

氠瑢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이행리스크 점검지원」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氠瑢

담당

부 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건물에너지처

대리

천연주

052-920-0430

氠瑢

漠杳

氠瑢

Ⅰ. 개요

1. 용 역 명 :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이행리스크 점검지원

2. 용역목적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1차 계획기간(’26~’30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이행여건 및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 기반을 마련

3. 주요 과업범위 * 상세 내용은 Ⅱ. 과업내용 참조

ㅇ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배출특성 및 1차 계획기간 이행여건 조사·분석

ㅇ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목표조정 요인 검토

ㅇ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이행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일까지

湯湷 5. 사업금액 : 8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氠瑢

Ⅱ. 과업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氠瑢

가.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배출특성 및 1차 계획기간 이행여건 조사·분석

ㅇ 관리업체별 과거 배출량 및 주요 변동 현황(연면적 등) 조사·분석

ㅇ 관리업체별 과거 감축사업 실적, 유사업종 배출 특성 및 원단위 조사·분석

ㅇ 관리업체별 1차 계획기간 예상배출량 산정 및 목표 대비 배출전망 분석

ㅇ 관리업체 대상 1차 계획기간 내 신·증설, 폐쇄 등 배출시설 변동계획 조사

ㅇ 관리업체 대상 1차 계획기간 내 감축사업 계획 조사

ㅇ 변동계획 및 감축사업 계획에 따른 이행 여건 및 목표 달성 영향도 분석

나.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목표조정 요인 검토

ㅇ 배출허용량 조정 요인(과거 감축노력 등) 및 적용 가능성 검토

ㅇ 조정 요인을 반영한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재산정

ㅇ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변동 영향 분석

다.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이행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ㅇ 목표 미달성 예상 업체 식별 및 부족량 산정

ㅇ 유연성 기제(이월·차입 및 상쇄) 활용 시나리오 구축

ㅇ 시나리오별 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ㅇ 관리업체별 목표 미달성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안내지원

2. 추진일정

氠瑢

사업추진내용(공정률)

추 진 일 정

M

M+1

M+2

M+3

∙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배출특성 및 1차 계획기간 이행여건 조사·분석

∙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목표조정 요인 검토

∙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이행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 상기 사업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일정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氠瑢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조달청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등록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도 가능하나 총괄업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단, 공동수급체수는 5개 이하로 한정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수행자 선정방법

가. 관련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능력은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

ㅇ 응찰가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 합산한 점수를 2인 이상이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관련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5항에 따름

ㅇ 낙찰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결정함

- 관련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氠瑢

Ⅳ. 제안서의 작성·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작성

가. 작성 규격 (권장사항)

ㅇ 제안요청서의 목차 및 내용은 평가표 및 평가기준을 따라야 함

ㅇ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에 관한 해설을 제시하여야 함

ㅇ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 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실행할 의지가 없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누락되거나, 제안된 내용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ㅇ 제안자는 자기가 다른 제안자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있을 경우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나. 입증 책임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행자는 그로 인한 발주처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제시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함)

氠瑢

목차

작성내용

비고

Ⅰ. 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용역 제안서(제안서 표지)

첨부 1

-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공동수급체 구성시 이를 포함할 것)

첨부 2

2. 경영상태, 조직 및 인원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조직 및 인력현황

3. 인력 투입 및 배치

- 용역수행내용을 고려한 투입 인력 배치

첨부

3, 4

Ⅱ. 용역수행계획

1. 용역수행 방법

- 본 용역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 공동수급체간 상호협력 방안

2. 용역수행 능력

- 금번 용역과 관련된 업체의 특유한 기술·지식 능력

3. 용역수행 일정 및 수행내용

- 일정표 및 일정별 용역수행내용

4. 기타

-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장점 등

Ⅲ. 용역추진전략

1.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배출특성 및 1차 계획기간 이행여건 조사·분석

- 관리업체별 과거 배출량, 주요 변동 현황, 감축사업 실적 등 조사·분석

관리업체 1차 게획기간 내 에너지 사용특성, 배출시설 변동계획 등 이행여건 조사·분석

2.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목표조정 요인 검토

- 배출허용량 조정 요인(과거 감축노력 등) 검토를 통한 관리업체별 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량 재산정

3.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이행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 목표 미달성 예상 업체 식별 및 부족량 산정, 유연성 기제 활용 시나리오 구축

- 시나리오별 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및 미달성 예상 업체 관리방안 마련

3. 제출 및 평가

가. 개요

ㅇ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氠瑢

제출서류

제출형태

- 정성적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계량평가)

- 발표용 자료

- 기타입찰참가자격서류(공고문 참고)

- 모든 제출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점 처리

* 모든 매체에서 열람 가능하며 위변조가 되지 않는 형태의 전자문서로 제출

*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일시에 함께 접수함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ㅇ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함

ㅇ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발주처가 별도 통보함

ㅇ 제안서 발표 시간은 제안자별 35분으로 제한됨(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다. 평가기준 : 제안서는 발주처가 작성한 기준에 따라 평가함(Ⅴ.제안서평가표 참조)

라.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상충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발주처로부터 추가자료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마. 준수사항

ㅇ 본 사업에 관한 제안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를 준수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을 준용함

ㅇ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자가 협력 파트너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협력 파트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제안자는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본 사업수행 중 제안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함

바.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입찰공고문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 사업으로 인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자는 본 사업에 관한 제안서 작성, 입찰 및 낙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발주처의 자료 및 사업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의거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제안요청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氠瑢

Ⅴ. 제안서 평가표

제안서 평가표

평가일자 : 2026. . .

氠瑢

용역명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이행리스크 점검지원

신청기관명

사업관리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점기준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I. 업체 일반사항

(20)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계량평가기준에 의함

[별지 참조]

10

② 인력투입 및 배치의 적절성

10

9

8

7

6

10

Ⅱ.용역수행계획

(30)

① 용역수행방법의 타당성

10

9

8

7

6

10

② 업체의 기술·지식 능력

10

9

8

7

6

10

③ 용역수행일정의 적절성

5

4.5

4

3.5

3

5

④ 기타 용역수행 특장점

5

4.5

4

3.5

3

5

Ⅲ.용역추진전략

(30)

①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배출특성 및 1차 계획기간 이행여건 조사·분석

10

9

8

7

6

10

②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목표조정 요인 검토

10

9

8

7

6

10

③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이행 리스크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

10

9

8

7

6

10

합 계

浵╦ 80 浵ࡦ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

[별지] 계량평가기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10점)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 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 창업기업1), 사회적 약자기업2) 및 정책지원기업3)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예) 창업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확인서, 기업 관련 확인서·지정서 등

1) 창업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입찰 시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로 확인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약자기업 : 하기 표에 따름

氠瑢

구분

관련 내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출력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로 기업 관련 확인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 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로 기업 관련 확인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책지원기업

氠瑢

구분

관련 내용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기업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Ⅵ. 유의사항

1. 계약이행 관련

ㅇ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ㅇ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응해야 함

ㅇ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ㅇ 수행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발주처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참여인력을 교체하지 않아야 함. 단, 퇴사 또는 장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고,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수행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단,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 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수에 7일을 추가하여 참여함

ㅇ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그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ㅇ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ㅇ 수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 시 공단 규정에 따라 증권(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2.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ㅇ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추진계획 보고

ㅇ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ㅇ 용역산출물 : 최종보고서 5부(책자 4부, 전자파일 1부)

3. 보안유지 관련

ㅇ 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주처의 허락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ㅇ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ㅇ 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ㅇ 수행자가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4. 청렴·공정계약

ㅇ 해당 계약은 공단 규정에 따른 청렴·공정계약의 내용을 준수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氠瑢

Ⅶ. 첨 부

[첨부1] 용역제안서(제안서 표지)

[첨부2] 일반현황

[첨부3]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첨부4] 투입인력 이력사항

[첨부5] 계약특수조건

[첨부1]

氠瑢

용 역 제 안 서

용 역 명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이행리스크 점검지원

수 행 자

(대표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주 소

( - )

사업관리자

(PM)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6 . . ~ 2026 . . ( 개월)

참여인력

내부

외부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귀 공단의 용역사업 공고 및 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관리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2]

일 반 현 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개별로 작성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첨부3]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개별로 작성

氠瑢

구분

성명

(연령)

참여기간

(개월)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

증명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총 00명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 참여기간은 본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기간만을 기재함

[첨부4]

투입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년)

본과업 참여임무

부문

자 격 증

본사업 참여기간

개월

참 여 율

%

경력사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楴䵴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수행인력 구성방법의 자격사항 부합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

[첨부5]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가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1차 계획기간 이행리스크 점검지원’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단의 계약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조(용역의 착수)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을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투입인력(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상대자가 제안, 계약, 착수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의 투입 및 변경)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③ 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사유 및 대책을 공단에 제시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대체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자료의 제출 또는 제공) ① 상대자는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제출 등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상대자가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안을 유지하는 각서를 받은 후에 법령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완료 이후에도 공단이 관계자료의 제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된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단의 계약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18조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목표한 사업성과의 달성이 극히 곤란하거나, 상대자가 당해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대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본 사업의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3. 공단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상대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용역대가의 집행내역과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수행결과를 공단에 제출하고 기 수령한 용역대가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관리) ① 공단은 착수회의, 진도점검 및 수행결과 평가회의 등을 통해 상대자의 당해사업 수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상대자의 사업수행 과정이 본 계약 내용에 부합한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자는 공단의 요청과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완료) ① 사업의 완료일은 최종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단, 최종검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유지 및 기타) ① 상대자는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관련 자료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완료 이후에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대자는 동 특수조건 제2조1항에 정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공단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취득한 자료, 서류(복사본 포함)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고, ‘반납 확인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보안교육에 성실히 임해야하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

⑤ 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발주처의 보안관리 상태 점검에 성실히 임해야하며, 점검 결과 발주처의 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수행자가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수행기간 중 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대자의 사업수행 인력 중 일부를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용역결과의 보고) ① 상대자가 제출할 결과보고서 공단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종료일 15일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계약종료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상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 정산)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금액이 1.1억원 이상인 연구용역 상대자는 연구비 집행 실적을 관리·보고 하여야 하며, 공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집행 실적 검증 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정산 검증 결과에 따른 정산잔액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비 정산·반납에 관한 사항은 공단 ‘연구용역 관리규정’, ‘연구비 관리 및 정산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따른다.

제13조(해석) 공단과 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 계약사항 전반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당해 용역의 성과로 취득하는 산업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특허권, 시작품 및 보고서의 판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상대자가 용역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발표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당해 용역의 수행 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공단의 소유로 하되 당해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상대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구비한 품목은 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무상으로 활용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안자는 본 제안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상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