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6년 임도망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임도노선 정리 대행 용역
2026. 9.
사 업
담당자
임도관리팀
관리계장 윤신의
TEL : 042-481-1227
FAX : 042-471-1446
주무관 김주일
TEL : 042-481-8931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과업배경
4. 과업목적
5. 과업범위
Ⅱ. 과업 요청사항
1. 과업범위 및 방법
2.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2. 사전협의 및 과업의 변경
3. 과업 수행 및 보고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5. 하자책임관계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2. 과업성과품
Ⅴ. 보안대책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임도망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임도노선 정리 대행 용역
2. 사 업 비 : 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예산과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36-302-210-14 (임도시설)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18까지
5. 과업 배경
o 연차별로 추가·변경되는 임도정보의 체계적인 반영체계 필요
- 전국 임도망도 정비사업으로, 임도 조성을 시작한 ‘68년부터 ’24년까지의 국가임도, 지방임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임도 공간정보를 정비 완료하여 유지 관리 중
- 매년 임도의 신설·확충에 따라 연차별 현행화를 통한 신규 개설임도의 임도망도 적기 반영이 필요하며, 관리기관별 자료 형식과 관리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전국 단위의 일관된 기준 반영 필요
o 임도망도의 정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임도망도는 방대한 산림지역에 선형으로 분포하는 시설의 위치와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정확성과 최신성이 중요
-
연차별 발생하는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임도 계획, 산림경영
, 산불진화 및 산림재난 대응 등 업무 활용과 산지특성평가 등 공간분석 결과의 신뢰도 저하 우려
o 이에 따라 전국 임도망도 데이터의 연차별 현행화 사업 추진 필요
6. 과업 목적
o
전국 임도망도의 최신성·정확성 및 일관성 유지
- 매년 신규 개설 임도의 선형 및 속성정보를 추가 반영
- 전국 단위의 통일된 구축 기준 및 품질 기준을 적용하여 임도 공간
o
연차별 임도정보 현행화
- 임도의 신설 및 현행화 연도 등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o
임도 기반 자료의 신뢰성 증대 및 긍정적 인식 제고
-
연차별 임도시설 변동내역을 현행화하여 산림사업 공간분석(산림경영, 산림재난 대응, 산림휴양·레포츠, 산지특성평가 등)에 대한 정보 신뢰 증대에 기여
-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임도 공간정보의 지속적인 제공
7. 과업 범위
o 공간적 범위 : 전국 국가임도 및 지방임도
- ‘25년말 기준 27,675km(지방임도 18,099.4km, 국가임도 9,575.6km)
* ’25년 신설 임도 : 지방 480.5km, 국가 409.9km
Ⅱ
과업 요청사항
1. 과업범위 및 방법
가. 공간적 범위
o
2025년 신설 임도 추가(국가임도 및 지방임도) : 890.4km
나. 내용적 범위
o 임도망도 정보 현행화(DB정비), 현장확인 및 검수
o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료 제공
2. 세부 과업내용
가. 개설 임도 자료 검토
o 발주처 취합 자료 파악
-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신설임도, 폐지임도, 이월 등 관리 현황 파악
o 임도망도 현행화를 위한 자료 검토
- 구축된 전국 임도망도와 비교·검토하여 중복, 단선 등 공간정보 확인
- 대장내역의 누락 및 특이사항 등 속성정보 검토
나. 임도망도 정보 현행화(DB정비), 현장조사 및 검수
o 임도망도 노선 정보 현행화
- 신설 임도 신규 구축
- 필요에 따라 신설 임도의 노선 선형 정비
o 임도 전산관리대장 및 공간 속성 정보 정비
- (관리대장 정비) 임도종류, 임도거리 등 임도에 대한 대장 정보
* 속성정보 :
대장번호, 관리기관명, 임도명, 임도종류, 거리, 폭, 시·종점 좌표,
테마임도 등
- (관리대장 정비) 임도종류, 임도거리 등 임도에 대한 대장 정보
* 속성정보 : 임도명, 임도시설거리, 폭, 임도종류, 사업종, 임도관리기관, 대장번호, 시·종점좌표, 테마임도(명칭, 구분, 지정년도) 등
o 정비된 임도망도 검수를 통한 최종 정비
- 신설 임도 구축 내역 배포 및 지자체·지방청 등 담당자 검수
- 신규 구축 임도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수(과업범위 5% 이내)
- 수정, 보완사항을 반영한 신설임도에 대한 임도망도 최종 도면 작성
다. 임도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연계 및 검수
o 현행화된 임도망도 자료 제공
- 산림공간정보서비스(산림청 홈페이지) 탑재를 위한 현행화 자료 제공
* 산림청 소관 시스템 :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FGMS 등
o 지속적인 임도망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기반 마련
- 신설임도 현행화 방안 및 문제점 검토
- 타용도 관리전환 도로 또는 임도 편입 노선에 대한 갱신 방안 검토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
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 보안각서 등
ㅇ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ㅇ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
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
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2. 사전협의 및 과업의 변경
ㅇ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
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
ㅇ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
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과
업수행자와 합의하여 변경.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
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산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기타 정책변경 등 산림청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3. 과업 수행 및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의 추진상황, 주요 반영사항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임도망도 구축 현황 관련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의 최종결과는 산림청의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를 제출.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ㅇ
우리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우리 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5. 하자책임관계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
해배상을 하여야 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ㅇ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제출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산림청의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준공 시
전자파일 및
보고서 책자 5부
USB(2set) 별도제출
(공간자료(shp) 등 기타 본 과제와 관련된 자료 일체)
*
제출수량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1) 최종보고서 : 보고서 5부, USB 2세트
ㅇ
최종보고서의 인쇄원고(초안)는 준공 예정일 1주일 전에 산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총 5부)하여 USB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준공일 전까지 제출.
- 임도정보 현행화 자료 : 2세트(USB)
⦁ 정보현행화 자료 임도 전산관리대장(EXCEL 자료)
⦁ 신설임도 임도망도(SHAPE 파일) 및 해당 노선 PDF
⦁ 현장조사 자료, 야장 포함
2
)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우리청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우리청
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수
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Ⅴ
보안대책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는 등 산림청의 확인을 받을 것.
ㅇ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중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
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정보, 성과품 등에 대해 사업수행 중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 되고,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ㅇ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이 산림
청의 허락 없이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ㅇ
계약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해야함
ㅇ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
구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
상
책임 등(위약금 부과, 해당업체 부정당업자로 등록, 향후 입찰참
여 시 감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