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과업명
국가산림자원모니터링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주 관
산림청 산림정책과
2026. 7.
산 림 청
산림정책과
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국가산림자원모니터링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 계약금액 : 25,500,000원(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산림자원조사, 도시산림자원조사, 국립산림과학원 장기연구 등
현행 모니터링 체계는 부서별·과제별 독립 추진되어 연구 간 연계
부족으로 산림생태·탄소순환·산림재난 등을 아우르기 어려움
○
최근 농림위성, 산림탄소 플럭스 관측망, 산악기상관측망 등 산림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관측체계가 운영 또는 구축되고 있으나, 기존 현장조사 및 장기연구와의 연계·활용체계는 미흡한 상황임
○ 기후위기 적응, 국제수준으로 산림인벤토리 고도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산림자원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여 과학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기후·산불·병해충·경영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도록 기존 연구·조사를 개편하고, 기획-연구수행-평가-환류 및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바. 과업 목적
◦
기존 조사·연구체계를 검토하고, 농림위성, 산림탄소 플럭스 관측망, 산악기상망 등 관련 조사·관측자료와의 연계를 고려한 중장기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의 개편 방향 제시
◦ 장기연구의 통합관리와 중장기 상시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2
과업내용
가. 국가산림자원조사(NFI)·도시산림자원조사(UNFI)·임상도 등 현행 조사체계 개선 및 장기연구 통합관리체계 설계
○
현행 조사별 세부 조사항목을 분석하고, 농림위성, 산림탄소 플럭스 관측망, 산악기상망 등 관련 조사·관측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 개편 방향 제시 및 측정·보고·검증 등 방법론 검토
○
부서별로 운영 중인 장기연구 과제의 대분류(예시. 산림생태·산림재난·적응형 경영·탄소순환·임산물 적응 등)별 통합 관리방안 마련
○
과제별 공통/차별화 조사지표 마련, 조사주기·방법 표준화 및 조사구·관측
지점 DB 구축과 자료 연계 방안 제시
○
연구 생애주기(기획-수행-평가-환류)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QA/QC) 체계 구축방안 제시
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산림 부문별 조사체계 개편 검토
○
조
림, 복원, 목재이용(HWP), 도시숲,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 등
NDC 정책별 현장조사·원격탐사·장기관측 자료의 BTR/NID 반영 수준
·한계를 진단하고, 조사체계·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개편방향(안) 제시
※ 탄소모델 개선 등 장기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과업에서 제외
다. 추진체계 및 이행방안 마련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조사기관 간 역할분담(안) 및 장기연구 통합관리
추진협의체 운영(안) 마련
○
농림위성 등 원격탐사 자료와 NFI·UNFI·임상도, 산림탄소 플럭스 관측망
및 산악기상망 등 현장·장기관측 자료 간 연계·검증·활용방안 마련
○
중장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연차별) 추진일정 및 소요 예산(안) 제시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계획보고
1)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용역사업신청서와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계량화하여 기
술하여야 한다.
ㅇ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사업목표 및 범위
ㅇ
추진 체계 및 수행내용, 수행 방법
ㅇ 참여인력
이력 및 관련 실적
ㅇ
사업추진계획(일정)표
ㅇ
사업비소요명세서(산출 내역)
나. 과업수행내용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과업수행설명회(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
획을 변경하고 산림청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수행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회(1회 이상)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보고회 개최 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ㅇ
착수 보고회 : 산림청과 사전협의하여 개최
ㅇ
중간 보고회 : 작업 착수 후 1회 이상 개최(산림청과 사전협의)
ㅇ
최종 보고회 : 계약 만료일 14일 이전(산림청과 사전협의)
4)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고 제출해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및 조정은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산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의 수행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 조건
1) 과
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한다.
4)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한다.
6)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7) 보
고서 작성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8)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의 승인 없이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9)
다음의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ㅇ 정
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ㅇ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라. 과업수행자의 의무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
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위탁용역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림청의 요구(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하자책임 관계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자료요청 및 협조
1)
산림청은 과업수행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최
종보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산림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아. 성과품 제출
1)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2)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가능
3)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4)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5) 보고서 규격: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제본 좌철
6) 용지: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7)
인쇄방식: (표지) 바탕 백색, 흑색 활자 (내용) 흑색활자로 양면인쇄
8) 용역수행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보고서: 10부(파일도 같이 제출)
ㅇ 중간보고서: 10부(파일도 같이 제출)
ㅇ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각 10부
ㅇ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