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 응해주시

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반포역 6번 출입구 계단 단차 개선공사

나. 계약방법: 일반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금9,98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 개요 및 위치: 설계서 참조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3%

사. 수의시담 일정

1) 시담(투찰)일시: 공고일부터 ~ 2026. 09. 14. 16:00

2) 시담(개찰)일시: 2026. 09. 14. 17:00

3) 시담장소: G2B 전자시담(www.g2b.go.kr)

4) 시담절차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진행/참가 → ③ 공고명 검색 →

④ 전자시담 [제출] → ⑤ 시담내용 현시 → ⑥ 투찰

5) 가격투찰: 총액으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자 결정: 최저가 낙찰제(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담당자 연락처: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과장 김동현 ☏02-6311-9240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

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반포역 6번 출입구 계단 단차 개선공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