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061-820-291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2.1. 추진배경
2.2. 추진목적
3. 기간 및 예산
4. 사업결과물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2. 상세 요구사항
3. 하도급 관련
4. 공동수급 관련
Ⅲ. 제안 안내
1. 사업 설명회
2.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2.1. 제안서 제출안내
2.2. 제안유의사항
2.3. 보안관련 유의사항
2.4. 과업심의 안내사항
2.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3. 제안서 및 목차 작성요령
3.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4. 제안서 평가 기준
Ⅳ.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참가업체의 자격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3. 제안서 평가방법
3.1. 제안서 평가
3.2. 기술평가 방법
3.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I
사업 개요
사업명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추진배경 및 목적
2.1. 추진배경
○
데이터 이용의 지역적 한계 극복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 추진
2.2. 추진목적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등
전산장비 도입 및 데이터
(가명정보)
공유를 위한 전용 환경 구성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간 연계로 이용자의
지역·공간적 제한 일부 해소 및 데이터 공유 체계 활성화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기능개발(’26.5월~)」 사업의
후속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 필요
기간 및 예산
○ 기간 : 계약체결 이후 150일 이내
○ 사업예산 : 1,015백만원
(부가세 포함)
※
낙찰자로 선정 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
하여야 함
○ 대금지급방법 : 납품완료 후
잔금 100%
사업결과물
4.1. 계약일 기준 2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발표자료)
○
제품공급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장비 정품확인, CC인증 등 포함)
○ 보안서약서
4.2. 장비 납품 시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 장비 일체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류
(해당 시)
○ 설치보고서 및 운영 매뉴얼
-
설치보고서
· 네트워크 구성 보고서
· 장비 설치보고서, 시험결과서
· 도
입된 장비
(네트워크·보안장비·서버 등)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2025. 12) 참고
-
운영 매뉴얼 (설치, 운영, 장애처리 포함)
· 통합 운영 매뉴얼
·
시스템
(장비)
운영 매뉴얼
(장비 구동 순서, 구동 방법, 운용 프로세스 등 포함)
· 장애 대응을 위한 장애처리 매뉴얼
※
프로그램 동작 환경, 설정 방법 및 각 기능 사용법 등이 포함된 매뉴얼
(각 매뉴얼은 장비별 별도 작성)
※ 각각의 매뉴얼에는 각 장비의 최종 실사
(전면, 후면, 전체, 포트 연결 상태 등)
포함
○ 테스트 계획서 및 테스트 결과보고서
○ 상세 설계서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랙 실장도, IP테이블 등, 네트워크 정책
(장비별 정책리스트 등) 포함
○
교육지원계획서 및 교육자료
4.3. 사업수행 완료 전
○
사업완료보고서
※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진행사항(상세 설계서, 네트워크 정책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II
제안요청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이름
비고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ECR-002
서비스 방화벽
ECR-003
관리 방화벽
ECR-004
웹 방화벽
ECR-005
L4 스위치
ECR-006
L3 스위치
ECR-007
L2 스위치
ECR-008
통합서버
ECR-009
백업서버
ECR-010
SAN 스위치
ECR-011
서비스 스토리지
ECR-012
백업 스토리지
ECR-013
VDI용 스토리지
ECR-014
KVM
ECR-015
유해차단사이트 차단솔루션
ECR-016
유해트래픽 수집시스템
ECR-017
IPsec VPN
사업수행 요구사항
PPR-001
장비 설치
PPR-002
인프라 구성
PPR-003
프로젝트 일정 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일반 요구사항
SER-002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03
통합보안관리 보안요구사항
SER-004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001
정보화 사업 준수사항
COR-002
제안서 제약사항
COR-003
저작권,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PMR-002
일정계획
PMR-003
검수 및 검사
PMR-004
운영자 매뉴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PSR-002
교육계획
PSR-003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2.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목표시스템 구축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및 환경 구성요건
요구사항 내용
○ 목표시스템 환경 구성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이하 “연계 허브”라 함)」 구축을 위한 서비스 환경 구성
-
연계 허브와 기구축·운영 중인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가명.한국)과 연계 방안 제시
-
인프라 환경 구성 시 전산 자원(서버) 및 정책(네트워크, 보안, 백업 등)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목표시스템 상세 구성도 및 설계서(시스템(H/W) 구성도, 네트워크(N/W) 구성도, 랙
실장도, IP테이블 등 포함), 네트워크 정책(장비별 정책 리스트 등) 제출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 본 사업은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및 인프라 환경 구성을 수행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기능개발」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기능개발」 사업자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필요
○ 장비설치 요건
- 장비 도입 시기 및 설치 허용 시간 등은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신규 시스템 설치 작업 후 서비스 정상 가동 등의 여부를 확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서비스 방화벽)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방화벽)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서비스 방화벽 x 1식
○ H/W (수량 : 1식)
- CPU Intel Xeon 2.4GHz(10 Core) x 2 이상 제공
- 1GbE x 8 port, 1G SFP x 8 port, 10G SFP+ x 6 port 이상 제공
- Memory : 32GB 이상 제공
- System SSD 128GB 이상 제공
- Storage Log HDD 1.92TB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 Throughput : 80Gbps 이상 제공
- CPS : 600,000 이상 제공
- 최대동시처리세션 : 15,000,000 이상 제공
○ 기능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 도메인 정책(URL객체) 적용 및 실시간 트래픽 추출 & DNS 지정을 통한 도메인 IP 정보 수집기능 제공
-
보안정책 그룹 설정 및 정책별 활성화 스케쥴 옵션 기능, 로그조회 및 중복/미사용
정책 조회기능 제공
- 장비 접근제한기능 제공
- 정책상세, 리포트브라우저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기능 제공
- IKE(v1/v2), PKI (X.509) 지원
- 다양한 암호화알고리즘 지원(3DES, AES, SEED, ARIA, LEA, CAST, Blowfish 등)
- 다양한 인증알고리즘 지원(MD5, SHA-1, SHA-256, SHA-512, HAS160 등)
-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과 IPSec VPN으로 연동하여야 하며 연동간 호환성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체결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관리 방화벽)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방화벽)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관리 방화벽 x 4식
○ H/W (수량 : 1식)
- CPU Intel Atom 1.6GHz(2 core) 이상 제공
- 1GbE x 8 port 이상 제공
- Memory : 4GB 이상 제공
- System SSD 16GB 이상 제공
- Throughput : 3Gbps 이상 제공
- CPS : 30,000 이상 제공
- 최대동시처리세션 : 1,000,000 이상 제공
○ 기능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 도메인 정책(URL객체) 적용 및 실시간 트래픽 추출 & DNS 지정을 통한 도메인 IP 정보 수집기능 제공
- 보안정책 그룹 설정 및 정책별 활성화 스케쥴 옵션 기능, 로그조회 및 중복/미사용 정책 조회기능 제공
- 장비 접근제한기능 제공
- 정책상세, 리포트브라우저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기능 제공
- IKE(v1/v2), PKI (X.509) 지원
- 다양한 암호화알고리즘 지원(3DES, AES, SEED, ARIA, LEA, CAST, Blowfish 등)
- 다양한 인증알고리즘 지원(MD5, SHA-1, SHA-256, SHA-512, HAS160 등)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체결시)
○ 기타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과 연동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웹 방화벽)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웹 방화벽)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웹 방화벽 x 1식
○ H/W (수량 : 1식)
- 10G SFP+ x 16 port 이상 제공
- SSD 240GB(system) / 1TB(LOG) 이상 제공
- Memory : 32GB 이상 제공
- Throughput : 16Gpps 이상 제공
- CPS : 400,000이상 제공
- 최대동시처리세션 : 16,000,000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 기능
- DDoS(R.U.D.Y 및 Slowloris) 공격(웹서비스 기반) 차단 기능 제공
- Error Page 감지/클로킹 및 서버 클로킹 기능 제공
- Link Loss Carry Forward 기능 제공
- Tagged VLAN 및 Link aggregation 네트워크 지원
- Active-Standby 및 Active-Active 자체 HA 지원
- Scanner / Proxy Tool / Bot에 대한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
- API 보안기능(OWASP API Top 10취약점 방어, 허용IP 지정, 과다요청제어, 응답 필드 클로킹, 헤더제어, 업로드제어, 개인유출탐지, mTLS기능 제공)
- 위.변조된 웹페이지 노출 차단 기능 제공
- 민감한 주민번호/카드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입/유출 탐지 기능 제공
-
보안 시그니처 기반 & 지능형 논리 연산 탐지(non-signiture) 기반 혼용 탐지 모드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체결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L4 스위치)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L4 스위치)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L4 스위치 x 1식
○ H/W (수량 : 1식)
- 1G/10G SFP+ 16포트이상제공
- 1G/10G SFP+ 8포트 또는 1G UTP 8포트 확장모듈 지원
- 동시세션 18,000,000 이상 제공
- L4 Throughput : 16Gbps 이상 제공
- Backplane 640Gbps 이상 제공
- Memory 16GB, SSD 120GB 이상 제공
- L4 CPS : 700,000 이상 제공
- 전원 및 FAN Hot-Swap 이중화 제공
○ 기능
- DNSLB, SLB, FWLB, VPNLB, GSLB 기능 제공
- ECMP, Static, RIP, OSPF, BGP 프로토콜 지원(IPv4/v6)
- Link, ARP, ICMP, TCP, UDP, HTTP 및 다양한 Health Check 지원
- Traffic Surge Protection, URL/Cookie/SSL ID based Load
Balancing 등의 다양한 Application 기능 지원
- Authentication(Radius, TACACS+ AAA) 보안 인증 지원
- STP/RSTP/MSTP Spanning Tree protocol 기능 지원
- Active-Standby, Active-Active 이중화 기능 지원
- 장비의 설정,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위한 REST API 기능 제공
- 가상화기능 확장을 위한 가상인스턴스 ADC 2개이상 지원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체결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L3 스위치)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L3 스위치)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L3 스위치 x 2식
- 10G SFP+ 48포트 이상 제공
- 100G QSFP28 4포트 이상 제공
- Switching Capacity 1.70Tbps 이상
- Switching Throughput 1300Mpps 이상
- 10/100/1000Base-T MGMT x 1포트 이상
- CPU Cache Memory 4GB 이상
- Packet buffer memory : 12MB
- RSTP, MSTP, RPVST+, 802.3ad(LACP)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체결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L2 스위치)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L2 스위치)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L2 스위치 x 1식
- 10G SFP+ 28포트 이상 제공
- 100G QSFP28 4포트 이상 제공
- Switching Capacity 1.70Tbps 이상
- Switching Throughput 1300Mpps 이상
- 10/100/1000Base-T MGMT x 1포트 이상
- CPU Cache Memory 4GB 이상
- Packet buffer memory : 12MB
- RSTP, MSTP, RPVST+, 802.3ad(LACP) 기능 지원
-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체결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통합서버)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통합서버)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2U 높이의 랙마운트 서버 × 3식
- CPU : 24C/28T, 18M Cache * 2EA
- RAM : 512
GB 제공
- HDD : 960GB SSD * 2EA 이상 제공
- NIC : 10Gb Dual SFP+ Adpter * 3EA
제공
1Gb Quad UTP * 1EA
- HBA : 32G Dual HBA * 2EA
- 주요부품 이중화(디스크, 전원)
- 전면LCD 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지원
- 1년 무상 기술지원 제공
-
제조사 공급 증명 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계약 체결시)
* 기 구축된 가상화 시스템과의 호환을 증명하는 제조사 공문(확인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백업서버)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백업서버)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2U 높이의 랙 마운트 서버 × 1식
- CPU : 16C/28T, 18M Cache * 1EA
- RAM : 128
GB 제공
- HDD : 960GB SSD * 2EA 이상 제공
3.8TB SSD * 20EA 이상 제공
- NIC : 10Gb Dual SFP+ Adpter * 2EA
제공
1Gb Quad UTP * 1EA
- HBA : 32G Dual HBA * 1EA
- 주요부품 이중화(디스크, 전원)
- 전면LCD 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지원
-
제조사 공급 증명 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호환을 증명하는 제조사 공문(확인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년 무상 기술지원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SAN스위치)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SAN스위치)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SAN 스위치(스토리지 스위치) × 2식
- 32Gbps FC SW * 16PORT 제공 (최대 64 PORT 확장 가능)
- FC PORT: 16PORT Configurations
- 랙 마운트 KIT
- 전원 이중화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DM, OEM 제외
- 제조사 공급 증명 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서비스 스토리지)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서비스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스토리지 × 1식
- Disk : 12TB SAS ISE 12Gbps 7.2K 3.5“ 11EA
- Usable : 80TB
- Controller : 최신 Intel Xeon 계약 CPU탑재 Dual-Active Controller
-
캐시메모리 : 컨트롤러당 최소 16GB 이상 / 스토리지기준 32GB 이상 제공
- Interface : FC / iSCSI / SAS를 지원
-
RAID : RAID1, RAID5, RAID6 및 벤더 특화 데이터 보호 방식의 구성을 제
공
- 블록 스토리지로 SAN / DAS 환경 최적화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DM, OEM 제외
- 제조사 공급 증명 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동기 및 비동기 방식의 외부 복제 지원
- 클론 방식의 내부 복제 및 스냅샷 방식의 내부 복제 모두 지원
- 성능 저하 없는 최신 방식의 Snapshot 기능 (ROW) 지원
- 호스트인터페이스는 FC / iSCSI / SAS를 지원하며, 내부 디스크는 SAS 기반 SSD 및 HDD를 사용 할수 있어야 함.
- Snapshot replication 지원
구성관리가 가능할 것
- HTML5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 및 성능 모니터링 무상제공
- REST API 및 CLI 통한 스토리지 관리 기능 제공
- 1년 무상 기술지원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백업 스토리지)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백업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스토리지 × 1식
- Disk : 12TB SAS ISE 12Gbps 7.2K 3.5“ 11EA
- Usable : 40TB
- Controller : 최신 Intel Xeon 계약 CPU탑재 Dual-Active Controller
-
캐시메모리 : 컨트롤러당 최소 16GB 이상 / 스토리지기준 32GB 이상 제공
- Interface : FC / iSCSI / SAS를 지원
-
RAID : RAID1, RAID5, RAID6 및 벤더 특화 데이터 보호 방식의 구성을 제
공
- 블록 스토리지로 SAN / DAS 환경 최적화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DM, OEM 제외
- 제조사 공급 증명 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동기 및 비동기 방식의 외부 복제 지원
- 클론 방식의 내부 복제 및 스냅샷 방식의 내부 복제 모두 지원
- 성능 저하 없는 최신 방식의 Snapshot 기능 (ROW) 지원
- 호스트인터페이스는 FC / iSCSI / SAS를 지원하며, 내부 디스크는 SAS 기반 SSD 및 HDD를 사용 할수 있어야 함.
- Snapshot replication 지원
구성관리가 가능할 것
- HTML5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 및 성능 모니터링 무상제공
- REST API 및 CLI 통한 스토리지 관리 기능 제공
- 1년 무상 기술지원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VDI용 스토리지)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VDI용 스토리지)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스토리지 × 1식
- Disk : 1.8TB 10K SAS HDD 2.5“ * 21EA(500개 이상 확장 지원)
- CPU : Intel 6 코어 1.7GHz 2개(컨트롤러당 1개)
- Usable : 18TB
- Interface : 4 * 4레인 12Gb/s SAS 포트( 백엔드 접속용)
4 * 16/8GB FC 포트(CNA 포트)
10Gbps IP * 20 Port 이상 확장 가능
25Gbps IP * 24 Port 이상 확장 가능
-
캐시메모리 : 128GB 메모리 제공
-
RAID : RAID 1/0, 5, 6 모두 지원 가능 할 것.
- Pool : 확장시 Disk 1개 단위로 증설 지원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DM, OEM 제외
- 제조사 공급 증명 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NAS 트래픽 통계 조회 가능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KVM)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KVM)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KVM × 1식
- Port : 최소 16 포트 이상
- Display : 17“ 이상 LCD Console
- Interface : USB / VGA / DVI / Serial 지원
- 형태 : Rack Mount 1U 이하
- 도입되는 서버들에 대한 장비 연결 포함
- 연결되는 KVM 케이블 포함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유해차단사이트 차단솔루션)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유해차단사이트 차단솔루션)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SSL가시화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 1식
- 속도 : 1Gbps 이상 제공
- CPU : Intel E-2246G(6 Core 3.6GHz 이상)
- Memory : 32GB 이상 / Disk : 1TB SSD * 2EA 이상
- NIC: 10/100/1000 Mbps UTP * 8 Port
- Total Throughput : 1.2Gbps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유해트래픽 수집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유해트래픽 수집시스템)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해트래픽 수집시스템(TMS 센서) × 1식
- Interface : 1Gbps * 2EA 이상 제공
- CPU : 2.1Ghz * 1EA 이상 제공
- Memory : 16GB 이상 제공 / Disk : 1TB 이상 제공
- 인증 : CC EAL4 / GS 인증 제품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ECR-01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구축시스템 하드웨어(IPsec VPN)
요구사항 정의
구축시스템 하드웨어(IPsec VPN)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IPsec VPN × 1식
- Interface : 1Gbps UTP * 6EA 이상 제공
- CPU : 2 Core * 1EA 이상 제공
- Memory : 512MB 이상 제공 / System Storage : 8GB 이상 제공
- FW 성능 : 990 Mbps / VPN 성능 : 530 Mbps
- VPN 터널 : 5,000 / 동시세션 : 50,000
- 인증 : CC EAL4 / GS 인증 제품 제공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고 마감일전까지 획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조사 물품공급확인서, 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수행 요구사항 (Project Perfo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P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장비 설치
요구사항 정의
장비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납품하는 장비는(운영체제 포함) 납품일을 기준으로 설치가 완료되어 납품되어야 함
※ 운영체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설치
○
도입되는 장비의 설치를 위한 상세 설계서와 작업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
상세 설계서에는 진흥원에서 제공한 양식에 맞는 Rack 실장도, 네트워크 구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OS 및 S/W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장비에 대한 세부규격은 첨부된 사양에 따라 납품해야 함
○
장비 설치 시 설치장비의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을 사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봉인된 장비의 개봉은 진흥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해야 함
○
장비 설치 시 네트워크 케이블링, 라벨링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솔루션 설치 후 정상운영을 위한 진흥원이 보유한 네트워크 장비의 기본 정책
(Real IP, Virtual IP, VLAN 등) 및 적절한 포트(관리용 포트 및 운영포트)를 설정
하여 구축해야 함
※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
구축에 대한 상세 설계서, 작업계획서, 라이선스
요구사항 번호
PPR-00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정의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납품하는 장비가 구축되는 인프라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인프라 구성 및 운영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적절한 대안 방안 및 조치 방안을 진흥원에 제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구축 전, 인프라 구동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축에 대한 상세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
PPR-00
요구사항 분류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프로젝트 일정 준수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일정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전체 일정 계획을 수립·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현황을 보고해야
함
- 월간 진행 보고서 제출
- 일정 지연 시 3일 이내 사전 통보 및 조치 계획 제시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구축 이후 사업 완료 전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에 적극 협조
○
제안사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계획 수립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시행
- 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수행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수행
○
제안사는 비밀정보 관리방안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이를 위반 시 부정당업자 등록 등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정보시스템 접속권한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인력의 목록 작성
<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류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정의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
는「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기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등 보안
관련 규정
등에 근거, 자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계획서에 반영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제안사
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Ⅲ. 보안 준수 사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제안사
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관리 대책
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
제안사
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진흥원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및 대책 준수
○
개발용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전용 단말기로 사용하며,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통합 보안관리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통합 보안관리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인가된 관리자만이 보안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
○
관리자가 수행한 보안관리 행동에 대한 접속 및 행위 로그를 최소 1년 기록 관리해야 함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계정 및 권한 정보, 로그 및 설정 정보, 시간 동기화 설정 정보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관련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가능하며, 원격지 점검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해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5.1.>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개정 2026.5.1.>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6.5.1.>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
산출정보
계정 및 권한 정보, 로그 및 설정 정보, 시간 동기화 설정 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ri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이름
정보화 사업 준수사항
요구사항 정의
정보화 사업 준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
전부 고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진흥원의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內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그 외 『국가정보원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이름
제안서 제약사항
요구사항 정의
제안서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한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됨
※ 기술협상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름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진흥원은 협상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기술내용 포함)
○
진흥원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서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
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이름
저작권,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정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공동소유 혹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6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 제1항)
○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 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
①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②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 유지보수자료 등)
○ 임치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발주기관 요구로 인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진흥원이 수수료를 부담하되, 진흥원 요청이 아닌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기간은 유지보수 기간 이후 3년으로 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된 목적물을 최신본으로 임치하여야 함
○ 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사업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본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흥원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진흥원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수행해야 함
<신원특이자 투입불가>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
산출정보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일정계획
요구사항 정의
일정계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계약 기간 이내에 발주사에서 지정한 IDC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
※ 필요 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진행일자 변경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대한 관리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제안사는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서를 제시
-
세부 작업계획서에는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사업 및 품질관리
방안, 유지보수 및 지원방안, 사업수행자 명단, 산출물 내역, 발주기관 협조사항 등을 기
술
산출정보
검수계획 및 검수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일 이전까지 진흥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 전에 제출하고 제출한 이후 14일 이내에 검수를
받아야 함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상태, 시스템 설치,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하여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검수계획 및 검수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정의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 선번장, Rack 실장도, 장비이력서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HW, SW 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 시스템 운영정책(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책), 백업가이드, IP 설정 내역 등
< 사용자 매뉴얼 포함 내용>
▪ 목표시스템 내 설치된 각종 SW 실행방법
▪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방법
▪
목표시스템 SW 설정(Configuration) 값 및 설정방법
▪ 로그확인 및 분석방법 등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각종 매뉴얼, 보안정책서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정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시 365일 × 24시간 상시 지원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및 RMA는 아래에 따름
- 하자보수 대상은 제안사가 개발한 H/W등 납품장비 일체로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해야 함
- 납품·설치된 모든 제품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위한 원활한 부품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제품으로 무상 교체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히
장애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이중화 구축에 직접 투입된 인력으로 지원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는 아래에 따름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제시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함
○ 이후 하자보수는 재정경제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하자보수 요율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교육계획
요구사항 정의
교육계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무상 하자보수 완료까지 운영, 유지관리,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원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일정, 장소에 맞춰
별도의 추가교육을 진행해야 함(연 3회 이하)
○ 계약체결 이후(1개월 이내) KISA에서 실시하는 제안사 대상 SW개발보안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이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활동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도입되는 HW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장비 일체는 설치대상 IDC의 구내에 각각 설치(설치 장소는 별도 통보)
○ 본 시스템 구축 관련 제반 설비(전원공사 포함) 및 네트워크 케이블(설치 포함) 등을 일괄 제공할 것
산출정보
3.
하도급 관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4.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
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Ⅲ
제안 안내
1.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 설명회 해당 없음
○
문의처
-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주임연구원 : 061-820-2915, rro.zls@kisa.or.kr
2. 제안서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2.1.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반드시 참조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1식, 정량평가(
상생협력 평가기준 증빙자료) 1식,
기타서류 1식
○
제안 문의
-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주임연구원 : 061-820-2915, rro.zls@kisa.or.kr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및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있을 경우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2. 제안 유의사항(입찰 공고서 참조)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함
○
사업자 소개, 방법론 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간소화하고 운영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
*
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또는 첨부)
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 충족 기준 및 사전 테스트 결과 등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등)
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됨
○
제안서는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을 권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하여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
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이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전·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2.3. 보안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진흥원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진흥
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진흥원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진흥원에 보고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진흥원이 인가하지 않은
혹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
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진흥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진흥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의 안전한 보안관리
-
방화벽 장비에서 지원하는 암호화 및 인증 알고리즘은 다양한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국가 암호모듈 검증제도」 및 관련 보안기준을 고려하여 AES,
ARIA, SEED, SHA-256 이상 안전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우선 적용
-
MD5, SHA-1, 3DES 등 보안성이 취약하거나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4.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별첨5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참조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
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진흥
원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진흥원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
보건
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함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
·보건 활동
(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
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
3.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제안 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사 특·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
o
본사업의 목표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구하는 바를 개념도, 구성도, 구성 방안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요구사항 만족 여부
o ‘Ⅱ.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요구 내용 만족 여부를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o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o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4. 보안관리 방안
o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하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기타
1. 하자보수 지원 방안
o
본 사업의 목표 및 과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업체에서 하자
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 기타사항
o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 하도급 평가(해당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3.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진흥원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세부 평가 항목
비고
정
성
평
가
(95)
1. 사업 이해 및
신뢰부문
(10)
사업 이해도 (5)
o
사업의 목표 및 특성, 목표 결과물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
제안업체 신뢰도 (5)
o 수행업체의 적극성 및 신뢰도가 충분한지 여부
2. 기술 부문 (20)
시스템 구성 방안(10)
o 시스템 효과적인 구축 방안 제시
o 장비에 적용된 기능의 우수성 제시
o 제안 장비 간의 호환 가능성 제시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o 제안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여부
o
통합 관리 장비를 통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 가공저장인터페이스 구성까지의 적정 여부
3. 성능 부문
성능 만족 여부 (10)
o 제안한 장비의 요구 성능 충족 가능성
o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특성에 맞는 장비 제안 여부
요구사항 만족 여부 (10)
o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적절한 인프라 구성 방안 제시
o 연
계 허브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서버의 최적 설정 방안 제시
4.
사업관리
부문
(20)
사업 추진전략 (10)
o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정성
o 추진방향의 적정성
투입 인력의 적절성 (5)
o
핵심 인력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적정성 여부
보안관리 방안 (5)
o 사업 추진 관련 보안관리 방안 제시
5.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3)
o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산업재해 예방계획 (3)
o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4)
o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
6. 기타
부문 (15)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방안 (10)
o 서비스 및 시스템 안정화 방안
o 구축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o 안정적인 하자보수 및 업데이트 관련 방안 제시
상호운용성 확보 (5)
o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정량평가
(5)
7.
상생협력
(5)
상생협력 (5)
o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계(100)
※ 상기 기술평가 점수는 90점으로 환산 예정
○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I
V
참가자격 및 평가방법
1. 참가업체의 자격(조달청 입찰 공고서 참조)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방법
3.1.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관리자
(PM)
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서는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함
3.2.
기
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
하여 평가함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
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
출함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3.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
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작성일
2026. 6. 17.(수)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
데이터 품질 향상,ㅎ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3]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기술적용결과표는 추후 검수 시 함께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기능개발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
데이터 품질 향상,ㅎ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4] 지체상금 부과 근거
□ 지체상금 부과 근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6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제75조(지체상금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별첨5]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7] 비밀유지 협약서 (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
보
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첨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
+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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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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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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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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