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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용역명

임도의 인식개선을 위한 과학적 검증에 관한 연구

2026. 8.

산 림 청

임도관리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4. 사업배경 및 필요성

5. 사업목적

6. 계약방법

Ⅱ.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범위

2. 주요내용

Ⅲ. 사업관련 사항

1. 과업수행 일반지침

2. 과업수행 특별지침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임도의 인식개선을 위한 과학적 검증에 관한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16.까지

3. 용역금액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4. 연구배경 및 필요성

o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이며, 산불 등 재난 대응, 휴양ㆍ레포츠 등

여가ㆍ문화공간, 지역사회 연결 등 다목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필요한 시설임

.

o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 임도의 부정적 이슈

*

가 지속 제기되어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 부족

*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 임도가 산불을 확산, 임도는 경제성이 없는 시설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임도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임도의 장단점 등 과학적 분석과 임도에 대한 인식 전환 전략 마련 시급

5. 연구의 목적

o

임도 관련 주요 부정적 이슈

(산사태ㆍ산불 원인)

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 통계 등)

확보

o 국내ㆍ외 임도 관련 연구ㆍ문헌, 실제 재난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임도의 긍정적 기능

(방재, 경영 등)

과 부정적 영향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

o 도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임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임도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o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범위

o 시간적 범위:

연구 사용자료는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 활용

o 내용적 범위:

임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 검토, 그동안의 연구

내용 및 자료에 대한 정리ㆍ분석을 통한 과학적ㆍ객관적 자료 작성

2. 주요내용

o 임도와 산사태 발생의 상관관계 분석 및 과학적 검증

- 임도 유무에 따른 산사태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 비교ㆍ분석

-

최근 폭우ㆍ산불 발생 지역 실제 현장 실증 사례와 정량적 통계 데이터 분석

-

임도 배수시설 등이 집중호우 시 유수 분산으로 산사태 억제한 사례 조사

o 임도의 산불 대응 및 확산 방지 효과 검증

- 임도변 산불발생 통계 분석 및 임도-바람 연관성 관련 검증

-

임도의 방화선 역할 및 진화자원 투입 신속성 증대 등 진화가치 평가

o 과학적 근거 기반 대국민 홍보 전략 수립

-

연구 결과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카드뉴스, 유튜브, 인포그래릭, 프레스킷 등)

기획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 형태의 실무용 보도ㆍ홍보 소스 도출

- 갈등 관리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 소통 채널 운영 방안 제시

용역관련 사항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1) 임도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해석에 의함

2)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3)

참여하는 연구진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 산림청과 사전 협의해야 함

4)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연구진 구성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진 보강을 요구할 수 있음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산림청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6)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산림청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7)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산림청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8)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 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체계

1) 과업

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

하여야 함.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함

3)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산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조건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과업의 납기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즉시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요소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짐

3) 본 사업에 투입되는 DB 구축 인력 및 연구·조사인력은 본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에 있는 참여 인력은 계획대로 투입·상주하여야 함

4)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함

5)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서류를 산림청에 제시해야 함

7)

과업수행 중 산림청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산림청의 해석이 우선함

8)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Ⅲ. 비목별 지침 6. 연구

용역비 세부지침’ 항목을 준수하여 과업을 추진해야 함

라. 행정사항

1) 착수계 제출

o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공정보고

o 용역에 따른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를 산림청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보고회는 산림청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실시하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일정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

o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자문위원회 등을 위해 산림청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o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은 제출 전 산림청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고, 자료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

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검토·보완하여야 함

3) 성과품 제출

o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o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구분

성 과 품

수량

비고

보고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각 10부

인쇄물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료

(PPT, PDF 파일)

각 1식

전자메일 제출

최종보고서

20부

인쇄물

최종보고서

- hwp, PDF 파일

1식

전자메일 제출

기타

이외 DB

1식

2. 과업수행 특별지침

가.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과업에 참여

하는 연구진은 과업착수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

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모든 성과품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3)

산림청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4)

납품된 용역 성과품의 저작·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는 공동의

소유로 함

5)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6)

자료 외부 누설, 보안사항 미준수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

을 감수하여야 함

7)

과업

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8)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9)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ㆍ파쇄하여야 함

10)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o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o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o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o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다.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산림

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산림청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3)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