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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ㅇ 이 시방서는“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현장 내 폐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폐석면 및 철거작업시 사용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일체) 수집․운반 및 처리에 적용한다.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ㅇ 위 치 : 서울랜드(과천시 막계동 433)

ㅇ 예정물량 : 189.52㎡(석면조사보고서 등 관계자료에 의함)

3. 용역시행

ㅇ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지정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과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착공(착공계 접수일)시까지 관할청 담당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폐기물 처리 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 및 처리 요구시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해결 및 피해보상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시방서 및 관련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4. 자격요건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을 등록한 업체

ㅇ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자격을 갖춘 업체

- 위 자격요건이 부족할 경우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충족할 것

5. 준공처리

ㅇ 준공계 제출 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 한다.

6. 석면 함유 건축물 폐기물처리 지침

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상차포함)

ㅇ 계약상대자는 폐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라 발생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시

최종매립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폐석면이 부서지지 않고, 밀폐된 비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보존법규 및 폐기물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악상대자는 폐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작업장비 등도 수집․운반하여

최종 매립처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피해

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08:00 ∼ 18:00까지로 제한하며 지정시간

외 작업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최종처리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보관

ㅇ 계약상대자는 현장내에서 폐석면 해체․제거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조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ㅇ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인계․인수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지정폐기물처리(최종매립처리)

ㅇ 현장 내 폐석면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물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로 작업시 주의를 요하며,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최종처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상대

자의 책임으로 한다.

ㅇ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ㅇ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ㅇ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

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ㅇ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ㅇ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

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

(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ㅇ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