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5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위치 | 계 | 추정가격 | 관급자재 | 폐기물처리 | 공사기간 |
| 부가가치세 | ||||||
| 기초금액 | ||||||
| 지보2리(회관앞) 하수도 정비공사 |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일원 | 398,000,000 | 266,909,090 | 77,900,000 | 26,500,000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 26,690,910 | ||||||
| 293,600,000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293,600,000원입니다.
가. 공사개요
- 토 공 1식
- 배수공 파형강관(D600) L=50.0m, BOX(1.5*1.2) L=112.0m, 주철뚜껑(1.3*1.3) 6개소
L형옹벽 (H1.5) L= 9.0m, 슬라브 1개소, 바닥보호공 A=10.0㎡, 관보호공 L=46.0m
-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A=335.0㎡
- 부대공 1식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6: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우리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개찰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입찰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예천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예천군에 둔 업체
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0001) 등록을 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동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군 맑은물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입찰) 제출 시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사업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 비공개로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 -나, -9)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
약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
되며 해당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견적(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중 제8장 입찰유의서」등의 규
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1.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4,041,579 | 5,340,056 | 531,063 | 2,585,71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6,609,275 | 11,277,100 | 1,355,230 |
항목 합산금액(A값)
적용
금액
항목 31,740,014
적용
금액
12. 공시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
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특수조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건」,「G2B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054-650-6371)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맑은물사업소 관리팀(☎054-650-63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예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
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인) 000
예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붙임2】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
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예천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