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김천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입
에 따른 납품기한, 공급 장비의 규격(형식),
파손 제품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A/S용 부품은 사전 준비된 업체로 5년까지 부품 공급이 원활하여야 한다.
다. 품목 및 규격서 : 별첨
2. 적용사항
가. 건 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덩굴파쇄기)
나. 물품내역 : 덩굴파쇄기 10대
다
.
금액 : 금57,200,000원
(금오천칠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4. 납품 및 납품완료
가.
물품구입에 따른 모든 사항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완료시 관계 직원의
사양, 규격, 수량, 제품상태 등을 검사 확인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
에
대하여는 동일 새 제품으로
즉시 대체하여
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납품 현장 A/S 조치는 불허하며 새 제품 대체 납품을 의무로 함
다.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제품 납품 후 1년간 A/S 보증수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
모든 부속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고, 부품 공급 및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나 부품은 납품을 불가하며, 납품 장비는 반드시 생산처를 명시해야 한다.
5. 납품장소 :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 장소
6. 납품특수조건
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는 내구연수기간 동안 사후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업의 특성상 제품 수리 요구 시 신속하게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물품은 구매설명서에 합당한 제품이며, 형식검사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조립제품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립을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농업기계를 납품하여야 한다.
바.
구입목록 중 단종, 생산중단 등으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종의
성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종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농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구입 목록에 기재된 모든 장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시행청의 과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과업지시를 위반했을 때
다.
관계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제품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제품이 발견 될 시에도 교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마.
기타 이견 발생 시 구매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