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아스콘)
제1조(공급지역 및 인도조건)
① 본 아스콘의 공급 대상지역은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 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시행하는「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간 건설공사 제5공구」의 공사구간으로 한다.
② 인도조건은 납품요구서에서 정하는 장소(현장하차도)로 하며, 계약 시 해당조건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본 공사는 주로 주간에 시행되나,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휴일, 야간에도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단가(총액)에 포함된다.
제2조(자재 납품)
① 본 아스콘의 납품요구는 사업단에서 요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단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기한 연기조치에 의하여 납품기한 경과 전에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납품일자는 사업단이 아스콘을 인수하는 일자로 한다.
제3조(생산 및 부대시설)
① 아스콘 납품을 위한 생산설비는 붙임 #1 「아스콘 생산설비 제원」기준을 만족 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특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납품업체만을 계약수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단은 생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후 생산설비 제원 기준 미달 및 기타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적정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물량 배정 조정 및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물량배정)
①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안)에 대하여 사업단과 사전 협의후 조합에서 실시하며, 조합원사별 물량 배정량(안)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 조합원사에 대한 물량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단과의 사전협의시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단의 배정업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확정․제출한 조합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물량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의 단계별 물량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도로교통연구원 배합설계 적합 여부에 따라 참여 조합원사간 물량을 재배정 할 수 있다.
2. 단일공구 소요물량은 물량공급의 원활성 및 유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단에서 공사의 하자관리, 공급거리와 시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케 할 위험 등을 감안하여 물량 배정업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정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생산설비 점검결과 및 혼합물 품질불량과 공급차질 등의 사유로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물량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물량 배정시 아스콘 종류별 혼합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일일 시공량을 감안하여 적정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배정업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전 동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량증감에 있어서 우리공사 방침 또는 설계변경, 연차공사 준공 등에 의해서 계약수량보다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현장여건과 설계서와의 상이로 수량 증·감 발생시 계약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이 아닌 공동이행방식 등을 통한 복수업체가 선정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물량 배정한다.
제5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 시공사의 공장 점검(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에 따른 공장점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거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 될 경우 물량 납품을 중단하고,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제출용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시 사업단과 일정 협의후 감독원 또는 시공사 입회하에 시료 샘플을 채취 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원재료 및 혼합물 품질확인(설비점검, 시료 샘플 채취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배합설계)
① 배합설계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서류 일체, 콜드빈 및 핫빈 품질확인 등 시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배합설계 적합여부 시험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은 지급자재로서 아스팔트(또는 개질아스팔트)와 석분, 골재 등은 최소한 6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축 및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모든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배합설계 등 관련시험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시공 중 아스콘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⑥ 포장 공종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시방 및 품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품질확인 협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 및 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시험․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장에 반드시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2.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 확보, 시험기구의 보유 및 품질시험기술자의 상주여부(시험실 규모, 시험기구 종류 및 기술자 자격기준은 당해 공급자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승인권자가 판단), 시험기구중 대형건조기(강제순환식), 이론밀도시험기, 다짐시험기, 믹서, AP추출함량 시험기(시약포함), 공시체 밀도측정용 진공 챔버(배수성 혼합물 납품시) 등은 반드시 필요
3. KS 및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성과
4. 아스콘공장 사전(정기)점검 결과표
5. 아스콘 생산공장에 저장된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밀도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조립율, 편장석율(아스콘 공장에 한함), 모래의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점토덩어리, 안정성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를 위한 샘플 채취시에는 감독원 또는 품질관리원이 입회토록 해야 함)
6. 아스콘의 규격별 배합설계 결과 및 현장배합설계 결과표(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감독(감리)원 또는 시공사가 직접 입회토록 해야 함)
7. 골재원에 관한 현장조사 사항(위치, 공급 규격, 공급 가능 물량 등)
8.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9. 운반시설의 적정성 여부(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10. 운반 가능시간이 시방서 및 KS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 생산제품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배합설계 등)
12. 폐아스콘 적정 처리계획 여부
② 1항에 따른 품질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 납품서에는 운반차 번호,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규격 및 용적, 인수자, 기타 지정사항을 명시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골재,AP,채움재 등)는 반입시 규격별로 저장 보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 변질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공장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 시공사가 아스콘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품질점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 인력의 준비 여부
②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공사(사업단, 감독(감리)원, 도로교통연구원), 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일 1회 이상 입도 함수율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마모율은 1,000㎥당 1회 실시한다.
2. 주 1회 이상 크러셔장을 확인하여 골재 입고량, 사용량 및 잔량 관리대장(타 규격 골재 대체사용여부 확인), 생산 및 사용량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며, 기타 골재 시험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품질시험기준(5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크러셔장은 사업단에 납품될 골재 전용 저장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1항, 2항에 따른 품질점검 및 시험에서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는 정유사 등 제조공장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정기점검표,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사업단에서 현장여건 변동 및 공사의 방침·변경 등으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하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지연 및 불량자재 납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하는 대기비용, 재시공 비용 등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계약 상대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재시공 등의 조치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아스콘의 반품처리시는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 불량 아스콘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기록,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 및 기록을 비치하고, 불량 아스콘 폐기확인서를 납품업체한테 징구하여야 한다.
④ 하자원인이 시공과 자재간에 판단이 불가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을 한 계약상대자와 자재를 공급한 납품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제3자 자문등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된 전체공사비에서 시공과 자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하자보수비를 각각 분담한다.
제11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이행,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요기관 지적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물량배정 중지, 납품배정 취소, 손해배상 요구, 조달청에 계약해지 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1항에 의한 「납품배정 제외」 제재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내지 제8조의 점검 및 품질관리 사항
가. 즉시 수정․보완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 : 주의
나. 수정․보완 가능하나 다소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 : 경고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체할 경우 : 경고
라. 지적사항이 과중하여 사업단에서 원하는 품질의 아스콘이 생산되려면 상당한 기일 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우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2. 납품 시간 지연 및 반품
가.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시 : 주의
나. 약속된 시간 보다 2시간 이상 지연시 : 경고
3. 1목 및 2목의 주의․경고의 누적
가. 주의 2회 : 경고 1회
나. 경고 2회 : 납품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단은 계약상대자가 품질기준 미달자재를 2회 이상 납품시 조달청에 국가계약업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생산시설 원격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단의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 및 시공단계에 생산자 품질관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처리절차 및 생산자 변경 등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25.06.12.)」에 따른다.
제14조(플랜트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특수 삽입조항)
① 계약 상대자는 사업단에서 플랜트 사전조사 결과 선정된 “특수조건 삽입조항”에 대해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납품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 납품장소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반거리는 45km 이내, 납품시간은 1시간 이내(덤프트럭 기준이며, 수도권 교통 지·정체 등 고려)로 준수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 5공구 중간지점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478-2
2. AP 저장탱크는 3개 이상이여야 하고 교반시설이나 동등 가능 설비 포함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업체여야 한다.
3. 1등급 단립도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골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6일 이상 보관(5,000m3 내외) 가능한 골재 야적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5. 1등급 단립도 골재는 도공 납품용 전용 저장 공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원부자재수급(골재, AP 등), 납품일정 및 작업자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단일 플랜트의 설비 고장, 일일 생산 한계 등의 한계 및 다차로 동시포설을 위하여 발주 시 2개 이상 플랜트가 공동 이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8. 혼합물 배합설계는 결빙방지재(Anti-Icing Filler) 투입을 고려하여 여부에 따라 구분 실시하며, 우리 공사의 방침, 지침 등을 준수한 결빙방지 포장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
氠瑢
붙 임 1
A/P 생산설비 제원
氠瑢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설비 일반 사항
1.1. 굵은(잔)골재 저장설비
1) 저장소 바닥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고, 외부의 빗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저장소 앞면의 경사 등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다른 골재와 혼합되지 않도록 높이가 적정도록 골재별 3면이 막혀있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나 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저장설비에 6일 최대소요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규격별로 종류명과 저장용량이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6일 최대소요량 = 시간당생산량 × 배합설계 해당골재비율 × 8시간 × 5일
1.2. 골재 콜드빈 및 피더와 컨베이어 벨트
1) 골재 콜드빈은 4개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배수성, SMA 혼합물 생산 시 5개 이상 유지)
2)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적재량 및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상부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콜드빈 호퍼 폭은 골재 이송장비의 버켓 폭보다 커야 한다.
4) 콜드빈 호퍼는 규격별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높이가 적정도록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콜드빈 호퍼 상부에 규격 이상의 큰 골재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망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콜드빈 호퍼와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피더와 컨베이어 벨트)는 우수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7) 콜드빈 하부 피더에서 각 빈별 골재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콜드빈 빗물 방지 시설 : 지붕설치, 빗물 유입 방지
9) 골재 콜드빈 모터는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VS 모터 또는 이와 동일 성능 이상의 모터 사용
10) 콜드빈 게이트 개폐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골재 유출시 VS 모터 RPM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최대 ±50rpm)
1.3. 아스팔트 저장설비
1)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3개 이상이어야 한다.
2) 온도계에 교정필증이 부착되고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3) 종류별․제조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식별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아스팔트 탱크, 배합라인, 계량조가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되고 보온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가열 방법 : 간접 가열
氠瑢
5) 아스팔트 저장 탱크 하부 배출펌프 : 설치되어 있어야 함.
6) 아스팔트 저장, 공급장치에서 아스팔트가 새거나 흐르지 않아야 한다.
7) AP탱크 교반시설(동등 가능 설비 포함)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이어야 한다.
1.4. 아스팔트 개질제 투입장치
개질제가 첨가된 아스팔트(프리믹스 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 믹스 방식일
경우 개질재의 정확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한 전용 투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1.5. 백 하우스
1) 작동이 원활해야 하며, 먼지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2) 회수더스트 공급 장치에서 더스트가 막혔거나 세지 않아야 한다.(국토부)
1.6. 채움재 저장설비 및 회수더스트 저장소
1) 채움재 및 회수더스트는 사일로에 보관되고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시료 채취 및 점검구 : 하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채움재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으며,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5) 채움재 저장, 공급 장치는 새지 않아야 한다.(국토부)
1.7. 본체 설비 (핫스크린 ․ 핫빈 ․ 오버플로우 ․ 골재 계량조 ․ 믹서)
1) 오버플로우 파이프와 저장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빈에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우 골재 저장빈 용량 : 1시간 소요골재량의 5%이상)
2) 믹서는 암, 팁, 라이너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과다하게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3) 핫빈골재 채취를 용이하게 하고, 채취시 계량조 중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채취 보조설비가 있어야 한다.(시료채취구)
4) 핫스크린의 체상태 : 파손되거나 막혀있지 않아야 함
5) 핫빈 수량 : 4개 이상
6) 핫스크린에 3.5mm, 6mm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8. 드라이어
작동이 원활해야 함
1.9. 계량장치 및 온도계
1) 계량장치(골재, 아스팔트, 채움재, 트럭스케일)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 계량오차는 목표치에 대한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골재 : 핫빈별 ±1%, 채움재 및 역청재 : ±1.5%)
2) 온도계 또는 열전대(아스팔트 저장탱크, 드라이어, 핫빈)
- 정기적인 교정검사, 적합해야 함.
氠瑢
1.10. 운전실
1) 각 콜드빈 호퍼의 골재 저장 상태와 각 콜드빈 모터의 골재 유출 상태 및 피더, 버너는 모니터로 확인되어야 하고, 모든 모티터링 시스템을 구비하고 주야간 시야 확보해야 함.
아스팔트 혼합물 배출구 등에 1년 이내 교정 받은 적외선 온도계 (고정식 및 이동식) 및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생산시 모니터에 표시되는 온도는 아스팔트, 드라이어, 핫빈의 온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생산시 핫빈 레벨 게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고, 조정실 판넬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조정 및 상태 표시장치 : 상태 양호애야 함)
4) 생산시 골재 계량조에서 믹서에 골재 배출 후 영점관리가 되어야 한다.
1.11. 인력
1) 품질관리 인력
- 관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이어야 함.
: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자 교육 등
- 배합설계 능력 Test
: 콜드빈 골재 유출량 시험, 이론 최대밀도 시험, 골재 비중시험 등
2) 생산 인력
- 관련 기능사(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운전 기능사 또는 쇄석기 운전 기능사) 1인 이상이어야 함
2. 품질시험 필수 구비장비
■ 주장비
1) 사각형 체가름기(체 포함)
- 37.5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원형 체가름기 각 1세트 (KS A 5101-1 금속망체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37.5m, 31.5mm,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
2) 골재 편장석 측정기 1개
- 버니어캘리퍼스로 큰변 : 작은변 길이가 1 : 3 확인(1㎝ : 3㎝, 3㎝ : 9㎝)
3) 이론최대밀도 시험기 1대 (진공 게이지압 97 kPa 확인)
4) 마샬다짐기 또는 선회다짐기, 몰드 탈형기 각 1대
- 해머 낙하높이 (457.2±5)mm, 다짐 속도 (65±5)회/분, 다짐받침대(통나무) 아래 콘크리트 블록 두께 (20±1)cm, (1±0.1)cm 고무판 순서로 설치 확인
5) 열풍 순환식 가열 오븐(건조기) 1대
- 열풍 순환식 여부 및 165℃ 세팅 후 상부 및 하부 2점 온도차 3℃ 이내 확인
氠瑢
6) 마샬안정도 시험기 (변형강도, 인장강도비 시험기구 포함) 1대
- 속도 : 50.8mm/min, 자동식 안정도 및 흐름값 측정
- 로드셀, 변위계 교정필증 부착, 10초간 약 8.5mm 수직 이동 확인
7) 항온수조(60℃) 각 1대 (온도계 교정여부, 수조온도 (60±1)℃ 확인)
- 열풍순환식 가열 오븐
8) 공시체 밀도 시험기 1세트(저울, 수조, 현조장치, 바구니)
- 저울 1년 이내의 교정필증 부착, 수조에 6개 이상 공시체 수침 가능 및 수중에서 꺼내지 않고 수중무게 계량장치로 이동 가능 여부 확인
9) 아스팔트 함량 시험기 1대 (원심분리 방식 또는 연소방식) 별도 환기시설 설치 여부 확인
10) 아스팔트 혼합물 믹서(용기 벽과 바닥에 붙어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긁어서 교반시킬 수 있어야 함
〈예 : 블레이드가 수직에서 60° 조절 가능하고 가변속도 조절 가능〉)
■ 부대기구
1)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2) 휴대용 적외선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3) 탐침 디지털온도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4) 초시계(1개 이상) : 1년이내 교정필증 확인
5) 공시체용 몰드(30개 이상, 내경 101.6mm)
6) 몰드용 깔데기(1개 이상)
7) 시료팬(20개 이상)
8) 혼합용기(5개 이상)
9) 분급용기(15개 이상)
10) 아스팔트 가열용기(2개) : 비커, 주전자, 스틸캔 등
11) 스페츌러(2개 이상)
12) 혼합용 스푼(3개 이상)
13) 가열판(1개 이상)
14) 종이 원반(100개 이상, 100mm)
* 배수성(저소음) 혼합물 생산시 진공챔버는 KSF2496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수성 혼합물 생산 관련 품질시험
필수 구비 장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4.7)[국토부]” 및 관련 도로공사 방침을 준용해서
구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