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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 과업지시서

1. 임차물품명세

차 종(색상)대수옵 션비 고
카니발 3.5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색상 : 스노우화이트 펄)
1대12.3인치 내비게이션

※ 추가사항 : 전체 썬팅(전면 포함),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2. 임차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신규계약이 지연될 경우 본 계약을

적용하여 차량 임차를 요구할 수 있음.

3. 비용지급

- 업체의 청구에 따라 월 단위 후불제로 임차비용 지급

- 임대차의 개시, 종료 등으로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해당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지급

- 국회입법조사처의 담당자 요청에 따라 매월 임차료 지급 관련 서류를 발송하여야 함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4. 임차조건

- 임차차량은 2026년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

- 임차차량은 2026. 11. 1.까지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승인을 얻어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본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 관련 제반 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도색, 부가가치세 등은 임차비용에 포함

- 임대기간 중 임차차량의 내‧외부에 운행에 필요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음. 단, 차량

반납 시에는 차량 내‧외부 부착물을 제거한 후 반납함.

-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교체하여야 함.

5. 보험가입

- 운전가능 연령 : 만 26세 이상

- 대인배상(Ⅰ) 한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한도 : 무한

- 대물배상 한도 : 5억원

-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 1억원

- 자기차량손해 : 사고 1건당 자기부담금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

-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한도 : 2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계약해지

-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임대하다가 이용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공동 계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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