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오8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63,300,000 |
| 공고일시 | 2026-09-14 14:28 |
| 마감일시 | 2026-09-18 12:00 |
| 개찰일시 | 2026-09-18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미영 |
| 담당자 전화 | 043-201-504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북 청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860호 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등록을 필한 업체
가. 용 역 명 : 월오8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분야(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
건설분야(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에 나. 위 치 : 상당구 낭성면 현암리 산20-6번지 일원 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1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
라. 사 업 비 단위 : 원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63,300,000 | 57,545,455 | 5,754,545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마. 기초금액: 금63,300,000원(금육천삼백삼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화) 10:00
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18.(금) 12:0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방지법」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금) 13: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7. 견적제출 및 설계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해당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2)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8. 견적서 제출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 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
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가.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정에 의합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14. 기타 참고사항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 【붙임1】
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부서(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 (☎043-201-5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2026. 9. 14.
과하는 자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3.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4,431만~8,229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1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3 | 급경사지(명암N1, 명암N7, 명암N8 지구) 실시설계 용역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⑧⑫⑬ (101.27·102.61·97.68·100.22%) | 7,200만 | 11 | - |
| 10-08 | 낭성면 추정1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두원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③⑧⑭ (102.21·100.35·102.07·98.41%) | 5,500만 | 22 | 100.799% |
| 10-06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③④⑨ (98.57·98.34·100.19·101.08%) | 4,605만 | 24 | 99.612% |
| 09-29 | 문의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도명 · 뽑힌 번호 ①⑪⑫⑬ (97.76·100.88·98.50·97.44%) | 5,720만 | 26 | 98.766% |
| 09-22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09-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단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⑥⑧⑨⑬ (101.37·100.55·101.76·101.28%) | 5,150만 | 4 | 101.506% |
| 09-18 | 화당2지구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09-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③⑧⑭ (101.54·97.24·100.00·98.55%) | 4,680만 | 27 | 99.336% |
| 09-17 | 충북안전체험관 테마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이치알이앤에스 · 뽑힌 번호 ②⑤⑫⑮ (98.88·99.46·100.15·100.44%) | 4,482만 | 19 | 99.769% |
| 09-07 | 배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09-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두원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⑪⑬⑮ (99.95·98.65·98.98·102.67%) | 7,400만 | 17 | 100.130% |
| 08-14 | 남평초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08-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솔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⑥⑪⑫ (98.37·100.50·99.98·98.08%) | 7,039만 | 191 | 99.237% |
| 08-14 | 산남고 급식소 증축 및 기타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08-14 개찰개찰 1순위 리아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⑥⑪⑮ (101.30·98.68·97.85·99.93%) | 6,724만 | 191 | 99.476%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8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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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