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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양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氠瑢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광양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개 요
가. 설계범위 : 온실 설계(내재해형 기준), 부지조성, 기계설비, 환경제어, 전기, 통신 등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61-21번지 일원
다. 시설규모 : 온실 신축 0.12ha
라. 재배작물 : 미정(광양시 농업기술센터 협의 후 결정에 따라 반영 예정)
마. 사 업 비 : 450백만원
※ 시설규모, 재배작물은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의 목적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신축 세부설계가 본 과업의 목적임
4. 과업수행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1)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내용적 범위
가. 과업의 범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전 분야를 총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하되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통신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설계한다.
나. 본 과업은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기술심의자료, 설계보고, 세부계획의 인가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를 수행한다.
※ 본 과업은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세부 과업내역 및 납품서류 목록은 과업의 세부내역 및 설계도서 납품목록을 참조
6. 주요 과업내용
가. 기반시설
1) 부지정지 : 대상부지를 비닐온실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절․성토 등
2) 용수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량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3) 우수처리 : 단지 내 우수 유입 시 발생되는 재해 예방시설
4) 전기․통신 :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설원예 재배 및 제반설비에필요한 전기시설, 통신관로
5) 오․폐수처리 : 시설원예 재배 시 발생되는 폐양액 및 생활폐수 등 처리시설
나. 온실
1) 최적의 생산 환경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배치 및 조닝 계획 수립
2) 재배작물의 종류, 설치비, 내구연한, 작물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온실 형태를 계획
3) 스마트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계획
4) 과업 수행 시 필요한 각종 제계산서(가설구조물 및 건축물 관련 구조계산서 구조기술사 확인 필수, 난방부하계산서, 장비계산서, 전기부하계산서, 오수처리량 산출서 등)를 첨부
5) 온실 건축물의 기초 설계를 위해 측량‧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기초 형식 선정과 보고서를 측량‧지반조사보고서와 함께 제출
※ 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계
다. 온실 냉․난방시설
1) 온실 냉·난방 설계는 핵심 시설의 모든 에너지 부하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지열에너지, 전기에너지 활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냉·난방 설비를 설계(비교검토서 작성)
2) 축열조 용량 검토 및 구조계산, 재하시험을 실시(필요 시)
3)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일체
라. ICT 융복합시설
1) 복합환경제어시설, 환경센서, 영상장비, 환기시설,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무인방제기, 이산화탄소 발생기, 자동개폐장치 등 시공간의 제약 없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주요 시설은 시설규모, 재배작물,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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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착수와 착수계,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범위, 내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금회 용역 대상 예정 공사비는 추정액으로, 과업 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용역대상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산정 및 정산 처리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국내·외 우수사례지역을 현지답사, 자료 등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 방안을 검토 및 반영한다.
6.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등
가. 관계기관, 분야별 전문가, 관련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개최 시,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서명을 날인하여 부록에 첨부한다.
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및 ICT융복합시설의 타당한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반영 및 각 기관(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케이티 등)과의 업무협조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한 경우
8.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현장여건 등을 조사․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회 : 각 과업 50% 이상 진행 시 용역 중간보고 실시
다. 최종보고회 : 각 과업별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자문단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최종보고 실시(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시보고 :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마. 보고자는 과업 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10. 세부설계 작성
가. 세부설계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세부설계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경 사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11.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설명회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기술심의(검토)위원회 이용에 필요한 자료 준비, 설계 설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기술심의(검토)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심의(검토)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2. 설계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구조, 토목, 기계, 전기 및 통신 등이 외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조 필요 시
다. 하도급에 의한 성과품에 관한 책임사항은 수급자에 있다.
라. 수급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수급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 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 근거
1)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직접구매 여부 검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자재
나. 관급자재 선정
1)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 LIST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여 반영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5. 신기술․신공법(특허)등의 사용
-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 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및 한국농어촌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용역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 수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9. 적정사업비의 산정
가. 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6.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관계기관 및 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7.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 이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기술심의자료, 설계보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착수계 제출
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다.
1)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2) 용역공정예정표
3)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별지 2호 서식>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별지 3호 서식>
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6)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19.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20. 대가지급
가.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라. 사업규모 변경 등 주요 변경으로 인한 예정공사비 가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한다.
※ 용역비는 도서인쇄비, 측량비, 각종계산서작성비, 지질조사 등 용역을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 포함되어있음.
마.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 시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의거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설명회, 자문비, 현장포럼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사. 용역 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 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21. 유의사항
가.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나.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 조사측량 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다.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마. 각종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의 경우 구조검토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건설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등 일련의 현장조사, 시추조사자료 및 실내시험을 세부설계 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최종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지질공학적 측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시행 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 착수 시
3) 각종 구조물 결정 시 (구조물의 규격, 규모 등)
4)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 시
5) 지질(시굴, 시추 등) 및 토질조사 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 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 시
21. 기 타
가. 발주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수급자라 한다.
나. 과업내용, 과업기간,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첨부 문서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수급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중복 및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내용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발주기관과 수급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사. 세부설계(인·허가포함) 도서 작성을 포함한 제반 용역에 대한 성과물이 관계규정 및 상위 관련계획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지적사항 보완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 수급자는 각종 영향성검토 및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인·허가에 필요한 기본 설계도면은 별도 발주된 용역 등을 수행한 업체들과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자료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의 요구(자료제공)사항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종결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문 요청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수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선진지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수급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파. 수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중지)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氠瑢
Ⅲ. 세부설계 기준 지침
1. 건축분야
가. 기본지침
1)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2)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현재의 대지형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어촌다움을 고려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원센터와 온실을 계획한다.
6) 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계획한다.
나. 세부지침
1) 토지이용계획이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2)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온실이 되도록 계획한다.
3) 마감재료는 시설물의 특성과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4) 치수, 재료, 건물 구성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건축물 기초지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초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6)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 계획에 반영한다.
7)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운영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부지활용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에 합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9) 이용자의 편의 고려하여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구분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계획한다.
10) 현장조사
가) 수급자는 현지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나)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2. 기계설비 분야
가. 기본지침
1) 설계 착수 전 재배작물의 특성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2)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역 특수 조건 및 제반 관련 법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천창 개폐시스템은 온실 상부를 통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환기량,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폐구역 계획한다.
2) 스크린 개폐시스템은 온실내에 적절한 차광, 보온, 습도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재배환경, 경제성,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개폐구역을 계획한다.
3) 온실 내 사용되는 모든 스크린은 해당 작물에 적합한 차광, 보온율을 검토 계획한다.
4) 온실 내 공기 유동팬은 적절한 실내공기를 유동시킬 수 있도록 필요 유동량 및 유동팬 도달거리를 감안하여 수량 산정 및 배치한다.
5) CO2 공급설비는 해당 작물에 충분한 CO2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양액공급설비는 해당 작물에 충분한 양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폐액은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양액공급설비, 개폐장치, 제어밸브, 환기설비, 냉난방설비(포그냉방 등)는 복합환경제어와 호환성을 검토한다
8) 양액재배 베드는 작물 재배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계획한다.
9) 지붕세척기 및 온실내 수전용 급수설비 설치 유무는 협의 후 계획한다.
10) 지붕스프링클러 또는 포그냉방 설치 유무는 협의 후 계획한다.
11) 온실내 난방배관 방식은 재배환경,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난방구역을 계획한다. 또한 난방구역 분할시 믹싱밸브를 설치하여 분할 구역마다 공급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2) 축열조는 전체 주요시설(임대형 스마트팜, 생산·유통 등)의 부하용량을 파악하여 타 설계공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필요 시)
13) 축열조 크기 선정 시 축열조의 구조계산을 실시하며 설치 위치 선정 시 재하시험 등을 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필요 시)
14) 상기 사항 외에도 온실 재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분야
가. 기본 지침
1) 설계 착수 전 재배작물의 특성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2)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온실 내·외부의 생육환경(일사, 강우, 풍향, 풍속, 온도, 습도, CO2, EC, PH 등)을 모니터링하여 온실운영 프로그램의 설정된 생육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개폐기 모터 및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배자가 원하는 온실 환경을 계획한다.
2) 각 온실별 환경제어시스템은 필요시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전송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온실 환경감시제어 및 CCTV 영상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통하여 원격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온실 현장제어반 등은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연계되어 개폐기, 펌프, 밸브 등의 자동/수동 운전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온실의 환경제어 구획은 난방, 관수, 온실 구획 등은 고려하여 계획한다.
6)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타 설비와 호환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계획한다.
7) 상기 사항 외에도 온실 재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8) 이상전압으로부터 장비(기기, 센서) 보호 및 DATA값 전송에 오류가 없도록 대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전기설비 분야
가. 기본 지침
1)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 있고 상호 융통성 있는 계통으로 계획할 것
2)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것
3)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둘 것
4)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
5) 배관과 전선을 표시하고, 배관은 아연도 강관 및 트레이를 사용하며, 시설 마감이 된 부분은 매입하고 마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노출한다. 단, 모든 자재는 온실환경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6) 경제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력 부하를 검토한다.
(전기공급방식, 한전공급규정에 의한 계약종별 검토·협의하여 계획)
나. 전기설비
1) 조도의 기준은 KS A 3011 및 IES권장조도 기준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형 및 고효율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설치는 증설 및 위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에너지 절약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점멸제어방식을 합리적으로 고려
5)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6) 전열 및 냉난방설비
7) 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계장설비
10) 재생에너지설비
11) 상기 사항 외에도 온실 재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5. 통신설비 분야
가. 기본 지침
1) 본 과업은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비의 확장성 및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과업상의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해야 한다.
4) 각종 통신 및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 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향후 시설 및 인력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다. 통신설비
1) 전화설비
2) TV 공청설비
3) 네트워크 설비
4) CCTV설비(필요시 복합환경제어장치와 연계)
5) 기타 필요한 통신설비
6. 기타사항
가.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해야 한다.
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방범 및 안전을 위한 감시설비 설치를 고려한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일반사항
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글자체는 돋움(권장)으로 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공종별 도면의 문자와 숫자 양식이 모두 통일되도록 한다.
※ CAD 글자체 : 돋움 또는 굴림
3) 용역성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6) 중간성과물 제출 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도면 구성 요소에 대한 공종별 양식을 통일하고, 그 결과를 USB(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해 제출한다.(CAD 폰트는 저작권에 저촉이 없어야 한다.) 제출하는 도면 및 USB의 양식은 공사의 설계도면 및 문서 납품기준을 준수한다.
8) 도면표기 머리문자
- 건축도면 : A
- 기계도면 : M
- 전기도면 : E
- 통신도면 : T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바)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공사개요와 총공사비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상하반기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 등 필요한 공통 단가는 발주자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9) 설계단가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내역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노임 및 단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당해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12) 모든 내역서는 내역서 구성 요소에 대한 공종별 양식을 통일한다.
마.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 성과품 납품 및 검수
1) 성과품 납품
가) 기술심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발주기관의 요구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다.
2) 검수
가) 용역성과품이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본 과업지시서 요구 내용 등과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변경 및 수정을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검수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사전검수를 받을 수 있다.
3)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성과품 작성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氠瑢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세부설계 성과품 내역
氠瑢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종합세부설계보고서
A4
5부
2
설 계
도 면
공종별
A3
A4
5부
5부
- A3규격을 평철
- A3규격을 반책
전공종 합본
A2
A3
2부
2부
- A1규격을 반책
- A3규격을 평철
3
설계예산내역서
A4
5부
4
공사비
명세서
내역서
A4
5부
일위대가표
A4
5부
단가산출서
A4
5부
수량산출서
A4
5부
5
시방서(일반,특기,관급)
A4
5부
6
구조계산서
A4
5부
- 구조기술사 확인 필요 시
7
각종수리, 부하계산서
A4
5부
8
기술심의자료
A3/A4
필요부수
기술심의 시
9
지질조사보고서
A4
5부
- 시료, 원본제출
10
성과품 전산파일
USB
3매
- 공종별 USB 통합 제출
11
기타자료
A4
5부
인허가 자료, 사진첩 등
※ 성과품 종류 및 수량은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 가능
※ 종합세부설계보고서 내 설계예산내역서, 공사비명세서, 수리 및 구조계산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통합 가능
【별지 1호서식】
氠瑢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2호서식】
氠瑢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총괄책임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氠瑢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2. 건축사보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중 해당하는 자격을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4호서식】
氠瑢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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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5호서식】
氠瑢
분야별
(구성인원)
역 할 및 임 무
총괄책임
(3)
․사업계획 총괄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