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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26-5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해양관측부이 물품 제작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초금액 : 80,166,000원(VAT 포함)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18까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방법 및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소기업, 소상공인), 적격심사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 입찰방식 : 전자입찰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을 약정합니다.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3. 입찰 참가자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자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1항

알려드립니다. 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업종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전문분야 : 해양(35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상관측부이(41114417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 자로 결정하며 종함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체여야 합니다.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86.245%)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9.15.(화) 10:00 ~ 2026.9.21.(월) 10:00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평가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계약담당자로부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 특별히 정한 기일이 있는 경우 그 기한에 따릅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 평점 세부내역 1부, 기타 자격 확인서류(「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참조)

○ 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 적격심사 평가방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합니다.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참여대상에서

5. 개찰일시 및 장소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

○ 일 시 : 2026.9.21.(월) 11:00

○ 장 소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6. 예정가격 결정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의거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 수요기관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및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 따라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관련 사항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3에 의한 청렴계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법률」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공고문,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다.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

○ 기타 전자입찰 운영에 따른 문의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출시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

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 본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http://www.khoa.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 기타 물품규격에 관련된 문의는 해양관측과(051-400-4232), 계약에 관한 자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1-40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국립해양조사원 계약관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붙임2] 서식의“서약서”및

<붙임 1>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청렴계약서(서약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처분을 받겠습니다.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이 5억원 이상인 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이 5억원 이상인 자

국립해양조사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 5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서약자 ○○○회사 대표 ○○○(인)

2026 . . .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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