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 공고 제2026 - 10호
(긴 급 )과 업 수 행 업 체 모 집 공 고 문
- 영주로상권 디자인 환경조성 디자인개발 및 종합설계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영주로상권 디자인 환경조성 디자인개발 및 종합설계 용역
❍ 발주기관 : 영주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
❍ 공고기간 : 2026.09.14.(월) ~ 2026. 09.29(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 용역내용 : 영주로 상권 전역의 특화디자인 환경조성을 위한 상권 테마
적용 기초 설계 및 디자인 개발/설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배정예산 : 총 일억일천만 원정(₩110,000,000/부가세 포함)
❍ 설 명 회 : 별도 현장설명회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대체.
* 본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정보 및 자율상권 관련 자료 반드시
영주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으로 문의 후 자료수령 후 입찰 참여
❍ 신청서 제출 기간 : 2026.09.30(수) 16:00까지
제출 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e메일 접수 불가)
제출처 : 경북 영주시 영주로 205-2
영주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 (054-631-2999)
❍ 제안서 심사 및 제안 발표
일시 : 2026. 10. 6(화) 14:00
장소 : 추후 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 업체 개별 통지함.
2. 업체 선정방법
❍ 평가방식 :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제안서 평가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접수 순으로 평가, 최적업체로 평가될 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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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해당 과업 연관 업무 수행경력,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 수
행전략 및 제안기획력, 과업수행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및 인적활용능력, 가격제안 평가 및 적격심사
❍ 필수사항 : 입찰참여업체는 반드시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활성화사업
에 대한 기본 이해 필수. 자율상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
평가 시 감점 작용. 선정 후 자율상권 이해도 부족으로 인
한 협의 난점 발생 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
3. 신청 자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낙찰될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종합설계, 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 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 (전문설계 2종, 업종코드: 1107)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
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상권활성화 사업, 도시재
생 및 농·어촌 신활력사업 등 관련 지역 활력 및 상권 경관 거리 조성 및 환
경 개선 사업의 설계 또는 제작 설치 용역 단일 계약 기준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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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
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
2) 대표사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업체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30.(수) 16: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 본 사업은 영주로상권의 정체성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세부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 과업을 총괄 관리‧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므로, 지분률에 따라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
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 이력이 있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처분에 있는 업체
※ 증빙자료 미 제출 시 불인정
5. 입찰공고 및 제안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내 용 |
| 입찰 공고 | 2026. 9. 14.(월)~9. 29.(수) |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 질의 접수 | 2026. 9. 22.(화) 17:00 까지 | ◦ 방법 : 서면질의(이메일 yeongjuro25@naver.com)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 054-631-2999) |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9. 30.(수) 10:00~16:00 까지 | ◦ 접수처 : 영주원도심 자율상권조합(영주시 영주로 205-2) ※ 우편접수 불가 ※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 제안서 평가 | 2026. 10. 06.(화) 14:00 예정 | ◦ 장 소 : 추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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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의 답변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26. 9. 22.(화) 17:00 까지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이메일)에 한함
1) 접수처 : 영주로 자율상권조합 (054-631-2999, yeongjuro25@naver.com)
2) 질의서 양식[서식 제27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의 수신여부 확인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궁금한 점 또는 누락,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답변의 내용이 제안요청
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에 문의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회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
로 간주함
2)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제안요
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회신의 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 내용이 제안요
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제출 서류 : 입찰참가응모 신청 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
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
행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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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한서 제출은 무효임.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요청서 참고
11.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내용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또한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
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영주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
사.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업체신청, 계약체결 관련사항, 기타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 등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 원도심 자율상권 조합(054-436-5796)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영주 원도심 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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