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버스운행 과업지시서
1. 용역 계약 목적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 등 편의 제공을 위한 야구부 버스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동의과학대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버스 운행
- 운행차량 : 45인승 1대
나.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야구부와 관련된 버스 운행 일체의 업무
3. 용역 계약기간 : 2026.10.01.~2027.09.30. (1년)
4. 버스 운행일, 운행 시간, 운행 노선
가. 운행일 : 월, 화, 수, 목, 금
- 용역 계약기간 중 휴무일, 기타 야구부 휴식 기간을 제외한 날
나. 야구부 버스 운행 구간
- 학교 ↔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 학교 ↔ 연습경기 및 대회(협회 대회 일정 따라 변경)
다. 버스 운행 시간
↔ - 훈련 일정: 학교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
| 운행일 | 출발시간 | 도착시각 | 비고 |
| 2026년 10월 ~ 2027년 9월 | 오전 : 08:50 본교 출발 오후 : 14:00 야구장 출발 | 오전 : 10:00 야구장 도착 오후 : 15:30 본교 도착 | 1. 운행요일: 월, 화, 수, 목, 금 2. 대회 및 전국 대회 시 (협회 대회 일정 따라 변경) |
※학교의 학사일정 등에 따라 운행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운행 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대회(연습)경기 일정(주말 일정 시)
| 월별 | 대회일정 | 비고 |
| 2026년 10월 | • 연습경기 (8회 내외) | 협회 및 대회 일정에 따라 변경 |
| 2026년 11월 | • 연습경기 (8회 내외) | |
| 2026년 12월 | • 없음 | |
| 2027년 1월 | • 전지훈련 (1월 10일 전후 출발 버스사용 안함.) 해외훈련 | |
| 2027년 2월 | • 전지훈련 (2월 중순까지 버스사용 안함) 해외훈련. | |
| 2027년 3월 | • 연습경기(12회 내외) | |
| 2027년 4월 | • KUSF U-리그 권역별 지역예선 | |
| 2027년 5월 | • KUSF U-리그 권역별 지역예선 | |
| 2027년 6월 | • 연습경기 (12회 내외) | |
| 2027년 7월 | • 전국대학야구선수권 대회(보은 / 일자 미정) | |
| 2027년 8월 | •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태백 / 일자 미정) | |
| 2027년 9월 | • KUSF U-리그 왕중왕전 (서울 목동 / 일자 미정) | |
| 계 | 약 40일 |
※ 연습경기 또는 대회 일정이 주말일 경우 정해진 횟수로 운영하며, 정해진 횟수가 초과할 시 별도 정산
5.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도급자는 대차 및 타사 차량으로의 운행은 안 되며, 예비 대형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본교에서 제시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게 도색 또는 자석 스티커를 제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세로 : 60cm, 가로 : 180cm 양 측면)
나. 도급자는 임차차량 및 운전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만 65세 미만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마. 본 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은 최소 10년 미경과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에 통보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을 통보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차량등록원부 사본 제출)
운전자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사. 도급자는 버스의 안전 운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블랙박스, 소화기, 보험 등)
아. 도급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는 출발 전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전원을 항상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자. 운전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범죄경력조회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전자의 의무
가. 운전자는 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아래 운전자의 금지사항 및 사고보고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반 시 학교는 도급자에게
즉시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운전자의 금지사항
-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 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사고보고
-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학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가. 학교는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에 대하여 학부모가 심각한 민원을 제기 받을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8. 대체 차량
도급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체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 사항을 불이행 시 학교는 도급자
에게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9. 차량 관리
가. 도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정비 및 부품교체, 수리 비용 등 일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차량 운행 유의 사항
가.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안내
광고물 부착,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운행 시 특히 승하차 시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ㆍ금전ㆍ물품은 즉시 학교에 인계하여야 한다.
11. 제비용 부담
가. 도급자는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숙식비 등 일체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2.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도급자는 계약 해지 이후라도 계약 기간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배차하지 않은 경우 당일 일대 및 대차에 따른 비용과
그로 인한 학교 측의 손해를 책임진다.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가. 도급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 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14. 계약의 해지
도급자가 버스 임차 과업지시서의 조항을 위배하였을 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의무이행 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는 도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나. 서면경고 2회에도 불구하고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
으로 한다.
2026.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