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학년도 청구고등학교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구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dge.go.kr
)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정실 ☎(053) 232-8763 급식실 ☎(053) 235-499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청구고등학교 10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나. 규격 및 수량: 별첨 규격서 및 현품설명서 참조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 전 반드시 [붙임] 현품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간 :
2026년 10월 1일~2026년 10월 30일
라. 납품장소 : 청구고등학교 급식소
마. 기초금액 :
금3,450,000원
바. 납품방법: 납품 요청하는 부식품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
사.
낙찰 및 계약 체결 후 학교의 불가피한 상황(전염병 확산, 조리기구 고장 등)이 발생할 때 식재료 품목이나 물량, 급식 일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식재료 가격은 낙찰자의 입찰률이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
에 의한 총액 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14일(월) 14:00부터 2026년 9월 21일(월) 16: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22일(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으로 허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카.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4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7.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6년 9월 14일(월) 14:00부터 2026년 9월 21일(월) 16:00까지
입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견적에 대하여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정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특별의서 제15조)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
http://www.dge.go.kr
)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및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2-8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부.
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청구고등학교장
<붙임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청구고등학교 급식소에
사전 협의된 시간까지
도착
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 물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 중에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명을 표기한다.
제4
조(대가의 지급)
① 대
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배상금액은 당일 공급물품대금의 2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기타 사항)
① 급식 물품을 운반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② 당월 납품 품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③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청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청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청구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청구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
적
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조 제출,
입찰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
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붙임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o 건 명 :
o 계 약 금 액 :
금 원
o 계약보증금액 :
금 원 (계약금액의 5%)
o 계 약 기 간 :
o 계약보증기간 :
위 관련으로 귀 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귀 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교에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ㅇ 업체명 :
ㅇ 주 소 :
ㅇ 대표자 :
청구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