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정책 분석 및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연구」
2026. 09.
:
설치기관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 3
1. 과업 추진단계································································································································· 3
2. 과업 범위········································································································································ 4
3. 과업 세부 내용······························································································································· 4
4. 과업 결과물 제출··························································································································· 5
과업 수행지침 ········································································································· 6 Ⅲ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6
2. 일반지침·········································································································································· 6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9
4. 보안대책········································································································································ 10
5.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10
6.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11
7. 성과품의 납품 진행보고············································································································· 11
8. 기타사항········································································································································ 12
제안안내 ················································································································· 13 Ⅳ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13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4
3. 제안서 평가·································································································································· 16
4. 입찰참가업체 준수사항·················································································································17
제안서 작성요령 ··································································································· 18 Ⅴ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18
2. 제안서 작성방법··························································································································· 19
3. 제안서 유의사항··························································································································· 21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3 Ⅵ
1. 제안서 평가방법··························································································································· 23
2. 제안 조건······································································································································ 24
3. 평가항목 세부배점 기준············································································································· 26
Ⅶ. 입찰참가서류(권고사항)······················································································· 30
【서식1~15】 관련서식······················································································································ 30
과업 개요
과 업 명: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사업 정책 분석 및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연구
과업배경
○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프로젝트인 광역이음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1차년도 사
업의 고도화 및 체질 개선 방안과 함께 2차년도 신규사업 발굴 필요
○ 4년간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권 내 정책 분석과 더
불어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차년도부터 적용을
통해 권역 내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과업목적
○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분석) 국내외 유사 정책 검토 및 충청권 산업·노동
시장 분석 통한 현황 파악
○ (프로젝트 정책수요 파악) 프로젝트 대상 산업인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
리티 산업 실태조사 통한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수요 파악
○ (지역·산업 특성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충청권 지역 특성 및 프로젝트 대
상 산업의 가치사슬 등 특성을 바탕으로 차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사업 발굴
○ (성과지표 개발) 프로젝트 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장·단기적 프로젝트 성과
지표(정량 및 정성) 개발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4.(목) 까지
※ 업체선정 이후 별도 협의
○ 소요예산 : 금 74,000,000원(금 칠천사백만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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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이론적·정책적 분석틀 구축 및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분석
○ 충청권 내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실태조사 통한 노동시장 및
정책 수요 분석
○ 기업, 재직자, 구직자 실태조사 및 지역·산업 특성 고려한 신규 일자리사업
및 프로젝트 장·단기 성과지표 발굴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기본제안서 평가 후 고득점자 순 1인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진행 및 최종 선정
-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협상 대상에게 과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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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과업 추진단계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보안각서, 기타 제출서류 제출
○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등 착수관련 서류 제출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중간보고: 일정 추후 협의
○ 현 추진단계의 수행경과 보고
○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피드백 → 연구과제 반영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최종보고: 계약 완료일까지 제출
○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14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USB
1개 및 인쇄본 10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출
2. 과업 범위
□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사업 정책 분석 및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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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세부내용
□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이론적·정책적 분석틀 구축 및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분석
○ 과업내용
- 국내외 초광역 노동시장 및 정책사례 분석(인력양성, 고용서비스)
-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구조 및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관계 분석
□ 충청권 내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실태조사 통한 노동시장 및
정책 수요 분석
1) 실태조사
○ 조사대상: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
빌리티 산업 분야 기업체 200개사, 구직자 300명
○ 조사내용
- (기업체) 기업 경영일반, 충청권 내 기업 간 거래관계, R&D 또는 투
자계획, 신규 근로자 채용 수요, 구직자·재직자 훈련 수요
- (구직자) 직업교육 및 정주 여건(이사, 광역 간 출퇴근 등) 수요, 광역
취업 연계 수요, 취업 관련 애로사항 등 조사
2) 분석
○ 과업내용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별·시도별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
빌리티 산업 구조, 특성, 생태계 등 가치사슬 분석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노
동시장 및 정책수요 분석
□ 기업, 재직자, 구직자 실태조사 및 지역·산업 특성 고려한 신규 일자리사업
및 프로젝트 장·단기 성과지표 발굴
○ 과업내용: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가치사슬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바탕 차년도 추진 가능한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예: 초광역권 통근 근로자 지원, 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및 기존 세부사업 보완·재설계 제안
- 기존 프로젝트 성과지표 보완 및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
별·시도별 적용가능한 정량·정성 성과지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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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본 용역이 포함된 사업의 지도점검 또는 평가 등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 용역비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 충북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중간평가/최종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자료작성
- 수요기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과업 등
4. 과업 결과물 제출
제출내용
| 구 분 | 작 성 내 용 | 비 고 |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
| 중간보고 | - 중간보고서 | 일정 및 방식 추후 협의 |
| 최종보고 | - 최종보고서(hwp 양식, 인쇄본 20부, USB 1매) - 연구과정에 도출된 전산자료 일체(USB 1매 제출) |
* 연구결과 종합 보고, 보고 단계별 표준 산출물,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수록
* 사업에 활용한 분석 자료는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편집 및 분석이 가능한 한글, 엑셀, PPT
등 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결과물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결과물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모든 결과물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보고서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석그래프, 인포그래픽, 이미지,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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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용역발주자인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발주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 용역수행자를 “용역수행기관”(이하 “도급자”라 한다)이라 함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의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지침
일반사항
○ 도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자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에 추가․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와 도급자가
작성․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야 함
○ 도급자는 발주자의 사업 관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요청
자료의 경우 허위로 제출할 수 없음
○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 착수계(과업수행방향 및 방법과 자료수집 방안 포함)
- 과업수행 일정계획,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 용역팀의 구성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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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용역수행기관)의 의무
○ “도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근면
성실한 자세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2026.6.29.) 제2장 제5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 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
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
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하도급 및 재위탁
○ “도급자”가 과업 내용 중 일부를 하도급 및 재위탁 형태로 희망할 경우,
계약체결시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단,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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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경비의 부담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도급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자 등 책임소재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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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 상기 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의 검사 등
○ “발주자”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가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한다.
○ 과업 수행에 인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및 기타 행정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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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대책
○ “도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누설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 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5.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 및 다음 사항
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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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도급자”는 예정공정표의 과업별 보고 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구분 | 보고기한 | 보고사항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중간보고 | 일정 추후 협의 | ·과업수행 진행결과 및 향후계획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간부 임·직원(이사장, 각 팀장)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
| 수시보고 | - | ·“발주자”의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최종보고 | 계약기간 만료 이전 | ·최종보고 “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관련 간부 임․직원,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과업수행의 적정 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
7. 성과품의 납품 진행보고
○ 납품대상 : 최종보고서
○ 납품수량 : 책자 10부 / USB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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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수행
○ 연구촉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
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발주자”와 “도급자” 상호 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집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 “도급자”는 용역진행 중 담당부서와 정기적인 업무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도급자”에 대하여 과제연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기관에 대하여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
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
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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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고문/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
용은 아래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일자리사업
조사, 성과분석 등의 연구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투찰할 수 있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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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e메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국민연금 충북
회관 3층, 충북고용혁신추진단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e메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국민연금 충북
회관 3층, 충북고용혁신추진단
제출서류
○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제본) 15부, 파일 저장 USB 1매
| N | 제안서 | 내용 |
| 1 | 원본 | 제안업체 인식 표시 |
| 2 | 사본 | 제안업체 인식 미표시(과업 참여자 미표시) |
| 3 | 가격제안서 | 별도 밀봉하여 제출 |
| 4 | 파일저장 USB | 원본용, 사본용 파일 구분 제출 |
※ 문서는 원본용으로 제안업체 인식 표시를 하고 USB(전자파일)은 제안업체 인식 표시한 원본용과
인식표시를 하지 않은 사본용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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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외 제출서류
| N | 구비서류명 | 제출수량 | 내용/양식 | 비고 |
| 1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서식2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3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일 경우 | |
| 4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일 경우 |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입찰공고일 이후 확인분 | |
| 6 | 기업신용평가서 | 1부 | ||
| 7 | 사용인감계 | 1부 | 서식3 | |
| 8 |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제출자) 재직증명서 | 1부 | 서식4 | 대리인 접수 시 |
| 9 | 서약서 | 1부 | 서식5 | |
| 10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부 | 서식6 | |
| 11 | 보안각서 | 1부 | 서식7 | |
| 12 | 가격제안서 | 1부 | 서식8 | |
| 13 | 산출내역서 | 1부 | 서식9 | |
| 14 |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 1부 | 서식10 | |
| 15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1부 | 서식11 | |
| 16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1부 | 서식12 | |
| 17 | 용역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투입현황 | 1부 | 서식13 | |
| 18 | 신인도 확인서 | 1부 | 서식14 | |
| 19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1부 | 서식15 | |
| 20 | 이행보증증권 | 1부 | ||
| 21 | 제안사의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 | 국민연금납부내역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
| 22 | 제안사의 조사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 | 일용직신고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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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원본용)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심사일정은 제안서 접수업체 대상으로 심사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심사/압찰 문의: 043-221-2797
3.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사 발표
- 발 표 자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
-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20분) 후 질의응답
- 발표자료 : 20분 분량의 PPT 및 PDF 파일을 coneria_cb@naver.com 메일로
제출 (제출 날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시간순서
- 비 고 : 타 업체 방청 불가, 참석인원은 업체별 2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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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업체 준수사항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기본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비리·부정행위 금지
○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함
-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
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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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주요 연혁, 조직,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2.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3.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해당 사업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3. 기대효과(기대효과·발전방향, 활용방안 등)
Ⅲ. 용역 수행 계획
1. 용역수행 계획(용역 구체적 내용, 범위, 성과물 등) *핵심내용
2. 용역수행 방법(과업 접근방법론·방향·분석, 특징 또는 장점)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업무분장)
Ⅳ. 사업관리 방안 및 산출내역서
1.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방안(단계별 구체적 추진일정·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 방안, 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정의 등)
2. 사후관리 방안
3. 산출내역서(과업수행 원가계산서, 세부 산출근거 등)
【유의사항】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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