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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정책 분석 및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연구」

2026. 09.

:

설치기관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 3

1. 과업 추진단계································································································································· 3

2. 과업 범위········································································································································ 4

3. 과업 세부 내용······························································································································· 4

4. 과업 결과물 제출··························································································································· 5

과업 수행지침 ········································································································· 6 Ⅲ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6

2. 일반지침·········································································································································· 6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9

4. 보안대책········································································································································ 10

5.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10

6.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11

7. 성과품의 납품 진행보고············································································································· 11

8. 기타사항········································································································································ 12

제안안내 ················································································································· 13 Ⅳ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13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4

3. 제안서 평가·································································································································· 16

4. 입찰참가업체 준수사항·················································································································17

제안서 작성요령 ··································································································· 18 Ⅴ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18

2. 제안서 작성방법··························································································································· 19

3. 제안서 유의사항··························································································································· 21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3 Ⅵ

1. 제안서 평가방법··························································································································· 23

2. 제안 조건······································································································································ 24

3. 평가항목 세부배점 기준············································································································· 26

Ⅶ. 입찰참가서류(권고사항)······················································································· 30

【서식1~15】 관련서식······················································································································ 30

과업 개요

󰏚 과 업 명: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사업 정책 분석 및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연구

󰏚 과업배경

○ 정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프로젝트인 광역이음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1차년도 사

업의 고도화 및 체질 개선 방안과 함께 2차년도 신규사업 발굴 필요

○ 4년간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권 내 정책 분석과 더

불어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차년도부터 적용을

통해 권역 내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 과업목적

○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분석) 국내외 유사 정책 검토 및 충청권 산업·노동

시장 분석 통한 현황 파악

○ (프로젝트 정책수요 파악) 프로젝트 대상 산업인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

리티 산업 실태조사 통한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수요 파악

○ (지역·산업 특성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충청권 지역 특성 및 프로젝트 대

상 산업의 가치사슬 등 특성을 바탕으로 차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사업 발굴

○ (성과지표 개발) 프로젝트 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장·단기적 프로젝트 성과

지표(정량 및 정성) 개발

󰏚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4.(목) 까지

※ 업체선정 이후 별도 협의

○ 소요예산 : 금 74,000,000원(금 칠천사백만원), VAT 포함

- 1 -

󰏚 과업범위

○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이론적·정책적 분석틀 구축 및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분석

○ 충청권 내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실태조사 통한 노동시장 및

정책 수요 분석

○ 기업, 재직자, 구직자 실태조사 및 지역·산업 특성 고려한 신규 일자리사업

및 프로젝트 장·단기 성과지표 발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기본제안서 평가 후 고득점자 순 1인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진행 및 최종 선정

-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협상 대상에게 과업 지시

- 2 -

과업 내용

1. 과업 추진단계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보안각서, 기타 제출서류 제출

○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등 착수관련 서류 제출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중간보고: 일정 추후 협의

○ 현 추진단계의 수행경과 보고

○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피드백 → 연구과제 반영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최종보고: 계약 완료일까지 제출

○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14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USB

1개 및 인쇄본 10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출

2. 과업 범위

□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사업 정책 분석 및 차년도 신규 사업

발굴 연구

- 3 -

3. 과업 세부내용

□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이론적·정책적 분석틀 구축 및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분석

○ 과업내용

- 국내외 초광역 노동시장 및 정책사례 분석(인력양성, 고용서비스)

- 충청권 산업·노동시장 구조 및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관계 분석

□ 충청권 내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실태조사 통한 노동시장 및

정책 수요 분석

1) 실태조사

○ 조사대상: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

빌리티 산업 분야 기업체 200개사, 구직자 300명

○ 조사내용

- (기업체) 기업 경영일반, 충청권 내 기업 간 거래관계, R&D 또는 투

자계획, 신규 근로자 채용 수요, 구직자·재직자 훈련 수요

- (구직자) 직업교육 및 정주 여건(이사, 광역 간 출퇴근 등) 수요, 광역

취업 연계 수요, 취업 관련 애로사항 등 조사

2) 분석

○ 과업내용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별·시도별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

빌리티 산업 구조, 특성, 생태계 등 가치사슬 분석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노

동시장 및 정책수요 분석

□ 기업, 재직자, 구직자 실태조사 및 지역·산업 특성 고려한 신규 일자리사업

및 프로젝트 장·단기 성과지표 발굴

○ 과업내용: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산업 가치사슬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바탕 차년도 추진 가능한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예: 초광역권 통근 근로자 지원, 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 및 기존 세부사업 보완·재설계 제안

- 기존 프로젝트 성과지표 보완 및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

별·시도별 적용가능한 정량·정성 성과지표 발굴

- 4 -

□ 기타 사항

○ 본 용역이 포함된 사업의 지도점검 또는 평가 등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 용역비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 충북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중간평가/최종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자료작성

- 수요기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과업 등

4. 과업 결과물 제출

󰏚 제출내용

구 분작 성 내 용비 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 중간보고서일정 및 방식 추후
협의
최종보고- 최종보고서(hwp 양식, 인쇄본 20부, USB 1매)
- 연구과정에 도출된 전산자료 일체(USB 1매 제출)

* 연구결과 종합 보고, 보고 단계별 표준 산출물,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수록

* 사업에 활용한 분석 자료는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편집 및 분석이 가능한 한글, 엑셀, PPT

등 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물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결과물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모든 결과물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보고서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석그래프, 인포그래픽, 이미지,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에 귀속됨

- 5 -

과업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용역발주자인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발주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 용역수행자를 “용역수행기관”(이하 “도급자”라 한다)이라 함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의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지침

󰏚 일반사항

○ 도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자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에 추가․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와 도급자가

작성․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야 함

○ 도급자는 발주자의 사업 관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요청

자료의 경우 허위로 제출할 수 없음

○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 착수계(과업수행방향 및 방법과 자료수집 방안 포함)

- 과업수행 일정계획,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 용역팀의 구성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6 -

󰏚 “도급자”(용역수행기관)의 의무

○ “도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근면

성실한 자세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2026.6.29.) 제2장 제5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 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

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

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하도급 및 재위탁

○ “도급자”가 과업 내용 중 일부를 하도급 및 재위탁 형태로 희망할 경우,

계약체결시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단,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7 -

󰏚 제반경비의 부담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도급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하자 등 책임소재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8 -

󰏚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 상기 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의 검사 등

○ “발주자”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가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한다.

○ 과업 수행에 인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및 기타 행정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 9 -

4. 보안대책

○ “도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누설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 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5.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 및 다음 사항

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10 -

6.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도급자”는 예정공정표의 과업별 보고 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구분보고기한보고사항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등
중간보고일정 추후 협의·과업수행 진행결과 및 향후계획 등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간부 임·직원(이사장, 각 팀장)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수시보고-·“발주자”의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보고계약기간
만료 이전
·최종보고 “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관련 간부 임․직원,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과업수행의 적정
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7. 성과품의 납품 진행보고

○ 납품대상 : 최종보고서

○ 납품수량 : 책자 10부 / USB 파일 1식

- 11 -

8. 기타수행

○ 연구촉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

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발주자”와 “도급자” 상호 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집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 “도급자”는 용역진행 중 담당부서와 정기적인 업무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도급자”에 대하여 과제연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기관에 대하여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

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

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12 -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고문/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

용은 아래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일자리사업

조사, 성과분석 등의 연구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투찰할 수 있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3 -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e메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국민연금 충북

회관 3층, 충북고용혁신추진단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28.(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e메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국민연금 충북

회관 3층, 충북고용혁신추진단

󰏚 제출서류

○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제본) 15부, 파일 저장 USB 1매

N제안서내용
1원본제안업체 인식 표시
2사본제안업체 인식 미표시(과업 참여자 미표시)
3가격제안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4파일저장 USB원본용, 사본용 파일 구분 제출

※ 문서는 원본용으로 제안업체 인식 표시를 하고 USB(전자파일)은 제안업체 인식 표시한 원본용과

인식표시를 하지 않은 사본용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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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외 제출서류

N구비서류명제출수량내용/양식비고
1입찰참가신청서1부서식2
2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3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일 경우
4법인인감증명서1부법인일 경우
5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입찰공고일 이후 확인분
6기업신용평가서1부
7사용인감계1부서식3
8대표자 위임장, 대리인(제출자)
재직증명서
1부서식4대리인 접수 시
9서약서1부서식5
10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서식6
11보안각서1부서식7
12가격제안서1부서식8
13산출내역서1부서식9
14사업수행 실적 총괄표1부서식10
15용역이행 실적증명서1부서식11
16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1부서식12
17용역 수행조직 및 전문인력
투입현황
1부서식13
18신인도 확인서1부서식14
19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1부서식15
20이행보증증권1부
21제안사의 근로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납부내역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
22제안사의 조사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일용직신고확인서 등

- 15 -

󰏚 기타 사항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원본용)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심사일정은 제안서 접수업체 대상으로 심사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심사/압찰 문의: 043-221-2797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사 발표

- 발 표 자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

-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20분) 후 질의응답

- 발표자료 : 20분 분량의 PPT 및 PDF 파일을 coneria_cb@naver.com 메일로

제출 (제출 날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시간순서

- 비 고 : 타 업체 방청 불가, 참석인원은 업체별 2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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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업체 준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기본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비리·부정행위 금지

○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행위를 금지함

-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

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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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주요 연혁, 조직,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2.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3.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해당 사업의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제안내용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

3. 기대효과(기대효과·발전방향, 활용방안 등)

Ⅲ. 용역 수행 계획

1. 용역수행 계획(용역 구체적 내용, 범위, 성과물 등) *핵심내용

2. 용역수행 방법(과업 접근방법론·방향·분석, 특징 또는 장점)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업무분장)

Ⅳ. 사업관리 방안 및 산출내역서

1.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방안(단계별 구체적 추진일정·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 방안, 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정의 등)

2. 사후관리 방안

3. 산출내역서(과업수행 원가계산서, 세부 산출근거 등)

【유의사항】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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