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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추정금액기 초 금 액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65,876,00059,887,2735,988,7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3호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으로 함.

2026. 9. 1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 본 공사의 A값 : 2,892,076원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가. 공 사 명 : 혜성교회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나. 공사현장 : 혜성교회 제2주차장(계림동 485-25번지 일원)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토공사(배수관로 등), 포장(아스콘), 도장(주차구획)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마. 추정금액 :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으로 추첨함.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되지 않아야 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보행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으로 갈음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0:00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8.(금) 15:00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 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단위 : 원)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10,50860,714295,6141,463,18200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8.(금)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대상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출하여야 함.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으로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

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보완하여야 함.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

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

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붙임 1)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

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 기술사항 : 보행교통정책과 명덕화(전화 : 062-608-2912)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 ○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m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m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

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