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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
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붙임1】
ㆍ ㆍ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회사 ○○○ 서약자 대표 인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귀하
【붙임4】 등록기준 점검표
|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연락처) | ||
| 등록번호 (업 종) | 연 락 처 |
| 연번 |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 점검자확인 ☑ |
| 1-1 |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 Yes ☐ No |
| 1-2 |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 Yes ☐ No |
| 1-3 |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 Yes ☐ No |
| 1-4 |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 Yes ☐ No |
| 2 |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 Yes ☐ No |
| 3 |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Yes ☐ No |
| 4 |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 Yes ☐ No |
| 5 |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 Yes ☐ No |
| 6 |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Yes ☐ No |
| 7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 Yes ☐ No |
| 8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 Yes ☐ No |
| 9 |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 Yes ☐ No |
| 10 |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 Yes ☐ No |
| 11-1 |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 Yes ☐ No |
| 11-2 |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 Yes ☐ No |
| 12 |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 Yes ☐ No |
| 13 |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 Yes ☐ No |
| 14 |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 Yes ☐ No |
| 업체명 : (인) | ☐ 적합 ☐ 부적합 |
【붙임5】
감독관 경유: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공사명 : 3. 업체명 :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공사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 |
|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 |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2.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6】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
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17년(제14기) 재무회계 결산 감사 및 예산회계 결산 검토 용
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
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
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