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호

석교초 용등분교장 외 1교(지산서초) 본관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진도교육지원청재무관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氠瑢

용 역 명

석교초 용등분교장 외 1교(지산서초) 본관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석교초 용등분교장 및 지산서초

용역기간

본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기초금액

금172,1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156,464,546원, 부가가치세: 금15,646,454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차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용역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浴瑣 浴瑣 浴瑣 浴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종전 전라남도에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업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 간 면허 보완으로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8.5%, 수집·운반업 31.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氠瑢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1.(월) 18:00

* 입찰 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입찰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8)’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제출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는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세 포함)

氠瑢

업 종

기초금액(원)

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17,896,035

68.5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54,214,965

31.5

합계

172,111,000

100

1)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 등을 명기하고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

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관련 문의: 시설팀, ☎051-540-5195)

나. 경영상태평가

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浴瑣

다. 당해용역수행능력

1) 당해 용역 수행능력 분야의 1일 평균 수집·운반 능력 및 처리 능력은 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 일 평균 건설폐기물 처리, 수집ㆍ운반량 : 총 2758톤 / 60일(2개월) = 45.9톤/일

2)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주소지

∘석교초 용등분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633

∘지산서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산면 가치리 904-3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5조 제2항 참조

라.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ne.go.kr)와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https://jded.jne.go.k)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자. 용역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시설팀(☎ 061-540-5195),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540-5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湯湷 桤灧 氠瑢 漠杳 桤灧 氠瑢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예시)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조도초등학교

2. 작업명 : 본관동 내부 도장공사

3. 업체명 : [연락처 : 061-000-0000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금 이천오백오십만원정(\ 25,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4. 08. 16 ~ 2024. 08. 23.(8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519,000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2024. 00. 00. 08:30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도장 작업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작업로프 중 보조로프 미설치

2. 작업 중 외부 피해방지 조치 미흡

※ 해당없을 시 미작성

보조로프설치 및 안전장치 착용 완료

2. 피해방지 보강조치 완료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氠瑢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O O O

OOO-OOOO-OOOO

□ 사업개요

氠瑢

학 교 명

사업명

OOOO

학교 소재지

사업금액

금OOOO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氠瑢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 내 해당사업 현장 책임자(수급인)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관리 등

해당 도급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 Ā ྠ Ā ྠ Ā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명 (00000 )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00업체 대표 O O O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ㆍ 입찰 등록 번호 :

ㆍ 입찰대상용역명 :

ㆍ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재무관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ㅇ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氠瑢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4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氠瑢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氠瑢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기술보유자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

신기술․특허 분야

(해당란 √ 표)

환경신기술 인증(중간처리)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중간처리)

건설신기술 지정(중간처리)

환경․건설신기술중 기타 신기술

환경․건설신기술외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

□

□

□

□

보유기술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인증․검증 ․지정기관 또는 특허 등록기관

신기술 인․검증번호

(지정번호)

인증 제000호, 검증 제000호

(지정 제000호)

발급일자

(지정일자)

특허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보유형태

신기술

단독개발 □

공동개발 □

사용협약 □

(개발자 : )

특허

등록권자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

기술개요

유효기간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및 시설 처리공정도(신기술 적용공정 표시) 따로 붙임

[별지 제6호서식]

氠瑢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ㆍ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氠瑢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氠瑢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능력 평가ㆍ공시 연도

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백만원

추정가격별 평가등급주)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직인)

주)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추정가격별 용역능력평가에서 정한 해당 등급을 말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