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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02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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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목 차 湯湷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적용가준 및 수행지침 ․․․․․․․․․․․․․․․․․․․․․․․․․․․․․․․․․․․․․․․․․․․․․․․․․․․․․․․․․․․․․․․․․․․․․․․․․․․․․․․․․․․․․․․․․․․․․․․․․․․․․․․․․․․․․․․․․․․․․․․․․․․․․․․․․․․․․․․․․․․․․․․․․․․․ 2
1. 적용기준 ․․․․․․․․․․․․․․․․․․․․․․․․․․․․․․․․․․․․․․․․․․․․․․․․․․․․․․․․․․․․․․․․․․․․․․․․․․․․․․․․․․․․․․․․․․․․․․․․․․․․․․․․․․․․․․․․․․․․․․․․․․․․․․․․․․․․․․․․․․․․․․․․․․․․․․․․․․․․․․․․․․․․․․․․․․․․․․․․․․․․․․․․ 2
2. 일반사항 ․․․․․․․․․․․․․․․․․․․․․․․․․․․․․․․․․․․․․․․․․․․․․․․․․․․․․․․․․․․․․․․․․․․․․․․․․․․․․․․․․․․․․․․․․․․․․․․․․․․․․․․․․․․․․․․․․․․․․․․․․․․․․․․․․․․․․․․․․․․․․․․․․․․․․․․․․․․․․․․․․․․․․․․․․․․․․․․․․․․․․․․․․ 3
3. 특기사항 ․․․․․․․․․․․․․․․․․․․․․․․․․․․․․․․․․․․․․․․․․․․․․․․․․․․․․․․․․․․․․․․․․․․․․․․․․․․․․․․․․․․․․․․․․․․․․․․․․․․․․․․․․․․․․․․․․․․․․․․․․․․․․․․․․․․․․․․․․․․․․․․․․․․․․․․․․․․․․․․․․․․․․․․․․․․․․․․․․․․․․․․․․․ 5
4. 일반 수행 지침 ․․․․․․․․․․․․․․․․․․․․․․․․․․․․․․․․․․․․․․․․․․․․․․․․․․․․․․․․․․․․․․․․․․․․․․․․․․․․․․․․․․․․․․․․․․․․․․․․․․․․․․․․․․․․․․․․․․․․․․․․․․․․․․․․․․․․․․․․․․․․․․․․․․․․․․․․․․․․․․․․․․․․․․․ 6
제3장 과업세부내용 ․․․․․․․․․․․․․․․․․․․․․․․․․․․․․․․․․․․․․․․․․․․․․․․․․․․․․․․․․․․․․․․․․․․․․․․․․․․․․․․․․․․․․․․․․․․․․․․․․․․․․․․․․․․․․․․․․․․․․․․․․․․․․․․․․․․․․․․․․․․․․․․․․․․․․․․․․․․․․․․․․․․․․ 10
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 10
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 13
3. 제3자 검토에 대한 협조․․․․․․․․․․․․․․․․․․․․․․․․․․․․․․․․․․․․․․․․․․․․․․․․․․․․․․․․․․․․․․․․․․․․․․․․․․․․․․․․․․․․․․․․․․․․․․․․․․․․․․․․․․․․․․․․․․․․․․․․․․․․․․․․․․․․․․․․․․․․․․․․․ 13
4. 기술감리에 대한 협조․․․․․․․․․․․․․․․․․․․․․․․․․․․․․․․․․․․․․․․․․․․․․․․․․․․․․․․․․․․․․․․․․․․․․․․․․․․․․․․․․․․․․․․․․․․․․․․․․․․․․․․․․․․․․․․․․․․․․․․․․․․․․․․․․․․․․․․․․․․․․․․․․․․․․․․ 13
제4장 성과품 제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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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용역명 :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 용역목적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해 벽체 등 난연재 시공 및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 및 건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진보강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다
3. 시설물 현황
가. 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나. 시설명 :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다.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정왕동)
라. 규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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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공장동
1995
철골조
지상 2층
2,470.5
관리동
199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512
수처리동
199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225
4. 과업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2) 건물 전체(공장동·관리동·수처리동) 지붕 태양광패널 최대 설치량 및 외벽 (지붕 포함) 난연재 교체 수량
3)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 湯湷 장조사(필요 시)
나.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1)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2)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3)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다. 내진보강설계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2)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3)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라. 기본설계
1) 다.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2)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마. 구조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바. 건축 실시설계
1) 기본설계 및 구조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건축 실시설계 실시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건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내진보강 및 건축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 제3자 검토에 대한 협조
1) 책임기술자는 가.∼마.의 과업 전반에 대한 제3자 검토(발주자 별도 발주)에 협조
5. 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3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요청 및 사정으로 과업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내용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4)
다.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KDS 14 20 □□)
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KCS 14 20 □□)
자.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차.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카.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2026)
2. 일반사항
가.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4) 용역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1)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2)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다.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타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라. 보안
1)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기사항
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공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일반 수행 지침
가. 착수계 등 서류 제출 및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등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 납품 기한 연기원
다) 납품 검사원
라)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공정·최종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월 2회(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 수행 중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보고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다. 설계 기술 지침
1) 일반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나)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내진 보강에 사용되는 구조물 및 부착물(벽체, 지붕 등)은 난연재 품질기준(KS)을 만족해야 한다.
라)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건물(공장동·관리동·수처리동) 지붕 전체에 태양광패널을 최대 설치할 것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2) 마감설계
가)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나)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벽(지붕 포함) 및 창호를 난연재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다)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범위에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 내부 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에 대한 별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3) 시방서 작성
가)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비 산정
가)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나)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마) 내진보강공사 금액과 건축 공사 금액을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5) 도면작성
가)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 및 건축 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나)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 구조설계 지침
1) 기본사항
가)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인허가를 마쳐야 한다.
바)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 구조계획
가)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나)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라)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구조설계
가)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나)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다)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구조해석
가)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5) 시방서 작성
가)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가)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나)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다)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가)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나)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한다.
라)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마)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다.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浫╢ 浫ɢ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나)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를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하나의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가)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라)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라.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나”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마. 구조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다.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 제3자 검토에 대한 협조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 발주한 제3자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기술감리에 대한 협조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리는 구조설계 책임자가 수행하되 계약은 공사 시행시 별도로 체결한다.
나.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다.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마.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바.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자파일자료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氠瑢
도 서 명
부수
규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 특수공법의 경우 성능입증 및 검증자료
⚬ 제3자 검토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4) 설계설명서
3부
A4
납품 시
(5) 설계도서 (기본/구조/건축)
⚬시방서(공통, 특기)
⚬추정가격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A3)
- 보강위치도, 보강평면도, 보강입면도, 보강단면도
⚬ 예정공정표
3부
A4
A3
(도면)
납품 시
(6)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 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 특수공법 사용시 공법심의위원회 반영결과
⚬ 착수·최종 보고회 자료
3부
A4
전자
파일
납품 시
(7) 기술감리 계획서
3부
A4
납품 시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氠瑢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氠瑢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5]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6]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氠瑢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