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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4호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 382,234,031원)

공 사 입 찰 공 고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문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02-3146-4564)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주무관(☏ 3146-456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7년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공고기간2026.09.14.(월) ~ 2026.09.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9.18.(금) 10:00 ~ 2026.09.22.(화) 12:00
개찰일시2026.09.22.(화) 13: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장기계속공사)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86일
기 초 금 액482,130,000
추 정 가 격438,300,000
부 가 세43,830,0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상호진출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

방수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

행 매뉴얼’을 따릅니다.(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상)

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 1차수:8,712천원(착공일~2026.12.31.)2차수:473,418천원(2027.1.1.~202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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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금482,130,000원(100%)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

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

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바.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기준 <별표5>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부터 특허 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

개편에 른​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입니다.

한 협약서 원본을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함(하자관리협약서 포함)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①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용 도막재 조성물 및 이를 이용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한 함수율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보호 및 보수 시공방법(특허 제

바.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10-2483530호) : 도막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② SMC 공법을 이용한 수처리 구조물의 부착식 방수방식용 패널 및 그 패널을 이용한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은 습식ㆍ방수업 실

수처리 구조물의 시공방법(특허 제10-2045061호) : 패널

적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직접시공시 필수적으로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자재 공급 및 기술적 노하우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를 제공받아 시공이 가능함. 사용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후 입찰.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확인합니다. (서류로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점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 결정하므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담당: 서동민 주무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02-3146-456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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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종합업체 낙찰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

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도급하는 경우 제외)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

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국민연금보험료 6,094,718 원 국민건강보험료 4,612,739 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퇴직공제부금비 2,951,12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6,113 원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25,538 원 안전관리비 483,564 원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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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

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④ 기타사항

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사항에 등재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서에 제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접 지급합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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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14. 입찰의 무효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 공사 포함.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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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관계 신고 대상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사업장 가입장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20.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6)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8조의

1호에서규정한밀폐공간작업을수행하며,아리수에서제공하는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준수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하는등수급인소속종사자의질식재해를예방하기위해안전보건작업을준수겠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21.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가.개찰선순위건설사업자에대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따른조사사전통보는입찰공고문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으로갈음하고,조사대상자는메일로통보하며,개찰일익일부터조사가실시되므로개찰일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7.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

1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자본금 및재무비율 점검준비자료 ⑧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⑩건물등기부등본 ⑪건축물대장⑫기타요구서류(기술자급여대장등)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하기 바랍니다.

- 11 - - 12 -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22. 기타사항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개찰결과)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서동민(☏ 02-3146-456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13 - - 14 -

않겠습니다.

붙임 1 <계약상대자용>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 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리인은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

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15 - - 16 -

붙임 2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 계약업체로서

가격의 차액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직․간접적인 손해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7 - - 18 -

붙임 3 붙임 4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확확확보보보 의의의무무무사사사항항항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안안안)))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사

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회사는 『선우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장기계속)』의 계약을 이행함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

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9 - - 20 -

붙임 5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요령 >

< 개정 2026. 6.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① 직종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상호 대표자

사업주

주소 ② 임금 : 기본 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급여산정내역의 기본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소 전화번호 여와 같은 금액을 기입하며, 지급일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보정경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보정경비 금액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및 지불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불함

20 . . . ~ 20 . . .

1. 시 중 노 임 단 가 , 인 력 수 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③ 기본급여 :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급의 기본급여액이며 시중노임단가 이상 다 시 체 결 할 수 있 다 .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기입(근로시간 기준은 8시간, 식대 및 숙박비는 제외금액(사업주가 지급하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임금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고자 할 때는 별도 계상하여 제공하여야 함))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법 정 수 당 (시간당) 임금구성

기본급여 ④ 법정수당 : ③기본급여액의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기입하고 근로시간이 적

내역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급여산정 1주 동안 40시간 이상/주, 22:00~06:00

적용기준 8시간/일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용기준에 만족할 경우 지불한 금액

내역 소정근로일 개근시 8시간 이상/일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 유급주휴, 연차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100% 적용

1. 소정근로일(주 [ ]일) 2. 소정근로시간 3. 휴게시간([ ]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 : ]~[ : ] ①[ : ]~[ : ]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 연장, 야간 및 휴일수당 : 기본급여의 시간급 50% 적용 근로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1일 [ ]시간(1주 [ ]시간) ②[ : ]~[ : ]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 ] [ ] [ ] [ ] [ ] [ ] [ ]

※ 휴게시간 포함 ③[ : ]~[ : ] 결정한다.

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고 연장, 야간 및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휴일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 후 근로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 근로계약 체결 및 노무비 지급·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근로계약 체결·유지·관리 및 노무비 산출·지급3년

동의 내, 1주일 40시간 이내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미동의

⑥ 휴일 :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주휴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노무비관리 시스템 운영기관
(One-PMIS,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산출
및 지급 관리
성명,,전화번호, 주소3년

동의 개인정보 근로자와 상의하여 평일에 정할 수 있음.(소정근로일은 1주일에 5일을 근

수집·이용 미동의

로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월~금 적용) 제공동의 3. 기타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4대 사회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주민등록번호5년
(국세기본법)

⑦ 기타근로조건 : 근로자의 기능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2주(14일)의 수습기

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능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여를 재책정하여 근로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및 노무비 구분관리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인) 약서를 재작성함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⑧ 안전장구지급확인 : 안전장구 지급여부를 동의하고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

안전장구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및

후 근로함 안전교육 안전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⑨ 교부 :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필히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기타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

- 21 - - 22 -

붙임 6 붙임 6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전자카드제 수행 가이드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 첫 번째 할 일 : 시스템 등록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① 시스템 등록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

- 전자인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https://ecard.cw.or.kr) 접속

을 서약합니다.

- 등록을 위한 준비물 (협력업체도 모두 등록)

1) 법인인증서 : 시스템 등록(회원가입) 및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

2) 원수급 공제가입번호 : 현장등록을 위해 필요

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 공제가입번호가 없는 하수급의 경우 원수급의 공제가입번호로 현장등록

준수하겠습니다.

(공제가입번호: ) ☞ 협력업체에도 공지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Q. 현장에 법인인증서 취급자가 없는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장등록 과정 및 현장등록 이후 법인인증서 사용자가 현장에서 개인인증서를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용할 담당자(대리인)를 지정하고, 본인의 핸드폰으로 6자리 등록코드를 받은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현장담당자가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사 법인인증서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등록을 요청하세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

을 재개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용방법은 시스템 접속 후 교육자료(사업주 담당자 매뉴얼) 참조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② 단말기 설치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 현장 작업동선을 분석하고 설치위치와 설치대수를 결정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 단말기 업체 연락 후 설치 진행(https://ecard.cw.or.kr ‘단말기 설치안내’ 참조)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 두 번째 할 일 : 전자카드 발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금융형(체크/신용) 카드입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 금융실명제에 따른 정확한 근로자 신상정보 확인, 금융기관의 전국적·전문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발급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현장업무 경감,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로서 근로자의 카드소지율 개선, 향후 적정임금제 등 각종 정책적 활용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금융형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6. . .

※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즉시 발급가능 합니다.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① 현장 출입 전, 근로자가 전국 하나은행·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여

(또는 비대면)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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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드 미사용자 관리 <참고> 금융기관 방문 지참서류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ㅇ 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카드를 찍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ㅇ 외국인 (공통서류)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금일 작업인원과 전자카드 태그인원을 비교확인

(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TIP. 미사용자 관리감독 방법

1) 일일 근로내역을 다운로드 (엑셀저장 버튼 클릭)

※ 발급관련 문의 : 하나은행(1599-1111) / 우체국(1588-1900, 1599-1900)

2) 엑셀파일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작업일보 기준(업체별 또는 직종별) 정렬

3) 차이가 발생하는 업체 또는 직종의 미태그자 확인 후 관리감독

② 인력수급 단계 카드발급 안내

※ 미태그자는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전자카드 사용이 필요한 현장임을 안내

- 인력사무소에 수급 시, 사전 카드발급 필요안내

 다섯 번째 할 일 : 매월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세 번째 할 일 : 근로자 교육과 사용관리를 실시합니다.

① 근로내역 확정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확정)

① 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현장안내 (아침조회, 집체교육 시)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는 근로자의 월간 근로내역(메뉴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안내 및 카드발급 방법·지참서류 안내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중 소속이 관리되지 않은 내역을 확인 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주요 안내사항

집계하기 버튼 클릭(집계하기 전까지 협력업체 등 월간 근로내역 수정 불가)

1. 이 현장에서는 출입증으로 금융형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협력업체 퇴직공제 담당자가 업체소속 근로자의 월간(1일∼31일) 2. 퇴직공제 적립, 임금확인, 경력관리,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됨

3.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함

근로내역을 확인, 수정(미사용자는 추가) 후 저장

4.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며, 한번 발급받아 전국 모든 전자카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금융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급받아 출퇴근 기록에 사용해야 함 - 원수급 대표사의 퇴직공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확인 후 내역 확정(마감)

5. 신용불량,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전혀 관계없이 발급 됨

② 근로내역 신고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근로내역 신고)

※ 카드 발급 시 참석하여 적극적인 근로자 통제·관리가 반드시 필요

- 원수급 담당자가 확정한 근로내역 불러와 퇴직공제 신고 실시

② 출퇴근시 카드사용 관리

③ 신고·납부현황 관리 (메뉴 : 퇴직공제 업무 > 월별신고 납부현황)

- 아침조회(TBM 등) 시 카드 미사용자 카드 발급, 태그 안내

- 월별로 신고한 근로내역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 현황을 확인

③ 카드 미발급자, 발급 거부자 관리

※ 자세한 퇴직공제 업무에 관한 내용은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참조

- 출입증으로서의 카드 발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은 지문으로 출

□ 상기 업무는 현장 담당업무에 맞게 나누어 수행해 주시기

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지문등록 안내, 미발급자 관리

바랍니다.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네 번째 할 일 : 일일 사용률과 정보를 관리합니다(시스템).

① 근로내역 확인 (메뉴 : 근로자 관리 > 근로내역)

전자카드 태그 근로자의 소속과 직종, 퇴직공제 대상여부를 관리 -

※ 소속·직종 관리는 최초 1회 필수이며, 협력업체도 시스템 등록하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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