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가톨릭대학교 사무처 제2026-91호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목포가톨릭대학교 지자체 연계 리빙랩 프로젝트 ‘인지건강 리빙랩’ 운영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화)
라. 사업예산: 금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타사항: 공동수급불가, 하도급불가, 양도양수불가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사업예산(배정예산)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 시 개찰과정에 자동 부적격 처리 됨
| 3. 입찰일시 및 장소 | ||
| 구분 | 일시 | 장소 |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9. 21.(월) 10:00부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입찰서 접수 마감 | 2026. 10. 2.(금) 10:00까지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제안서 및 서류 제출 마감 | 2026. 10. 2.(금) 10:00까지 |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1층 종합사무실 |
| 제안서 발표 | 제안서로 갈음 | |
| 제안서 평가 | 2026. 10. 6.(화) 14시 | - 본관1층 소회의실 |
| 개찰 | 2026. 10. 6.(화) 15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상기 입찰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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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
거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
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16조(입찰참가자격 등)에 해당하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지사 참
여 불허)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학술.연구용역(1169)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사.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완납하여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5. 입찰 참가 제한: 본 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제16조의2(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6. 입찰참가 등록 및 서류 제출
가.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제출
나. 서류 제출
⋇ 서류 미비 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영산로 697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관 1층 종합사무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2) 1부
- 확약서(서식3) 1부
- 사업 실적 현황(서식4) 1부
-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서식5) 각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 현황(서식6) 1부, 재직증명서 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7)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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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서약서(서식8) 1부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서식9)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해당 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10)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안서 6부(저장매체 USB 1개 제출)
7.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
자(차순위자 포함)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
나.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다. 피보험자 : 목포가톨릭대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411-82-00206)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함
9.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본 대학교가 제시한 과업 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우리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함
다. 기술능력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
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평가결
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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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 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협상 후 낙찰자(예비낙찰자)로 결정함
나. 입찰결과 및 낙찰 관련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함
다. 2번 유찰시 수의시담 후 낙찰자(예비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12. 계약 체결 및 낙찰자 구비 서류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또는 입찰참가자격미달의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금액의 10% 이상)
- 산출내역서 1부.
- 착수계 2부
- 기타 대학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음
라. 지체상금율은 2.5/1000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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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다. 무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라.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 대학 및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마. 입찰자는 본 공고와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 규
격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품목별 단가 리스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재공고 시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하지 않아 됨
15. 문의
가. 사업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간호학과, 061-280-5127)
나. 입찰 및 계약 문의: 목포가톨릭대학교(사무처, 061-280-5188)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목포가톨릭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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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
을 것
②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이하 "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
2.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찰서류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4.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
5.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에 위배한 경우
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4(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정부나 자치단체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 인감신고서 1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본 대학교가 시행하는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 및 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기간 동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
안 해당 행위일로부터 입찰 및 계약에서 참여를
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제한할 수 있다.
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
③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
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년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
께 제출하여야 한다.
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
(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
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
경한 자: 1년
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조사 설계 용역계약이나 원가계산 용역계약에
②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사 설계 금액이
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자: 2년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
4. 공사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학
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생․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
제2조의3(입찰참가자격 등) ① 구매부서는 다음 각
한 위해를 가한 자: 2년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하게 하여야 한다.
아니한 자: 2년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 공급에 필요한 시
6.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
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2.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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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이후일 것
자: 2년 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년 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2년 제5조(입찰참가) ① 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
10.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 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하고도(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년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년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
1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방해한 자: 1년 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13. 공사를 태만히 하여 학사행정에 중대한 차질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을 발생시킨 자로서 지체일수가 총 공사 기간의 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갑”
3분의 1을 초과한 자: 1년 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14. 민사 또는 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행 중이거나 또는 그 소송의 종결일로부터 2년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5. 그 밖에 총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
1년 개월 이내)
제3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
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④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제시하여야 한다.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제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낙찰자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의 제6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
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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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
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여야 한다 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
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함한다)
제7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
② “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 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 입찰
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7.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
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 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
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③ “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 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
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조를 위반한 입찰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지 아니하고 한 입찰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
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지 아니한 입찰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찰서를 제출한 입찰
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
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 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
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경쟁입찰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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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 한다.
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귀속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갑”은 제11조에 해당되 ⑤ “갑”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
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 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 이후의 계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약은 총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 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효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 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
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제15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 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
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제16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다.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당 보험계약 미적용)
⑤ “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⑥ “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 받게 된다.
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일반용역입찰유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 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
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 하는 바에 의한다.
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
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
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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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
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제1조(총칙) ① 발주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
제출해야 한다.
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③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
②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속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④ 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 없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공고
⑤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
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
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등으로 구성하며
미적용)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을”은 당해 계약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
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② 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
책임을 져야 한다.
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
③ 산출내역서(견적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
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
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
다.
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 구두에 따른 통
없다.
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③ “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
있다.
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
통지해야 한다.
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료한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
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
에도 또한 같다.
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야 한다.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을”은 계약금액의
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② “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
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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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 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
기간을 계산한다. 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⑤ “을”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부담으로 한다.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②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 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⑥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
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 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
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수 있다. ③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갑”은 당해용역의 특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
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7조 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지체 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
③“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 의하여 결정한다.
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
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2항의 규 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
정을 준용한다. 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시설물 공사: 1/1000,
제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5/1000, 물품의 수리,
제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 용역 및 기타: 2.5/1000)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
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
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 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
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 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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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보험료의 사후정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보험료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없다고 인정될 때 제출해야 한다.
3. “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4. “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5. “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대상이 된다.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③ 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
사실이 발견된 때 기준 제 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 를 준용한다.
여야 한다. ④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 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
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 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
한다. 외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
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할 수 있다. 는 공개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② “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수 없다.
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 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②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귀속한다. 아니 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
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 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으로 한다.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
할 수 없다. 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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