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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공 사 설 명 서

시 방 서 1. 공사개요 ------------------------------------------- 3

2. 공사목적 ------------------------------------------ 3

3. 공사범위 ------------------------------------------ 3

4. 하자보증 ------------------------------------------ 4

5. 설계변경 ------------------------------------------ 4

6. 사업현황 ------------------------------------------ 4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 6

2. 공사 및 설치 ------------------------------------------ 8

2026. 09.

Ⅲ.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 14

2. CCTV 이전설치 ---------------------------- 15

3. 광케이블 선로 구성 사항 ------------------------ 15

Ⅳ. 보 안 관 리

1. 보안관리 및 책임 ----------------------------------- 18

2. 정보보호 준수사항 ------------------------------------------ 1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1 - - 2 -

Ⅰ. 공사설명서

5. 설계변경

1. 공사 개요 가. 설계변경 조건

가. 사 업 명 : 목동 882 방범용 CCTV 이설공사

○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발주부서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 공사장소 : 목동 882 교통섬

○ 한국전력 등 관련 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 공정별, 계통별로 표기 오류 누락 등 당연히 지정되어야 할 사항

○ 설계 물량이 시공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2. 공사목적

가. 양천구 통행환경 개선에 따른 확장 및 도로 구조 변경 등 현장여건 ○ CCTV 관련부서의 CCTV 설치가 늦어져 광케이블 연결을 할 수 없을 때

변화에 대응하여, 방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범 효율 향상을 목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으로 한다. ○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3. 공사범위 나. 경미한 변경

가. CCTV 개소 철거 ○ 계약상대자는 현장 사정상 기기 및 자재의 설계 위치 또는 설치 공사법

- Pole, Arm, 함체 1식 (재사용) 등의 사소한 변경에 의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재사용) 결정한다.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재사용)

6. 사업현황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재사용)

가. 주요사업 범위

나. CCTV 개소 설치 ○ CCTV 개소 철거

- Pole, Arm, 함체 1식 - Pole, Arm, 함체 1식 (재사용)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재사용)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재사용)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재사용)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 Core

○ CCTV 개소 설치

- Pole, Arm, 함체 1식

4. 하자보증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 3 - - 4 -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Ⅱ. 일반시방서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Core

1. 일반 사항

나. 사업대상 상세목록

가. 개요

○ 서울시 양천구 목동 882 ,관리번호 : 목110 개소

○ 본 시방서는 『목동 882 방범용 CCTV 이설공사』사업에 적용하는 일반

사항으로서 제반규정과 관련된 기술기준에 의하여 공사, 제작, 설치 및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 규격서, 설계서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구, 용어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서

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본 사업설명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

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어의 정리

○ “계약서”라 함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위해 발주부서으로부터 감독원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공사의 검수 및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

사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본 공사에 관한 발주부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

을 포함 한다.

○ “발주부서”이란 본 공사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

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5 - - 6 -

○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 ○ 설치장소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기설치 되어 있는 각종 설비(전기/

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기계/공조/소방)와 구축 시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협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술기준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 본 사업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

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

- 한국공업표준규격(KS) 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

-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성능이 발휘되어 발주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부서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기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이에 필요한 기술 등 수급자가 해야 할 공급 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

- 전파법 및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다. 적용범위 - ISO, IEEE 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공사,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 ○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및 설치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 착수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7

○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 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 - 현장대리인계

부서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 - 위임장 (현장대리인)

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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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예정공정표

○ 타 공사가 진행 중 이거나 공동설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계약상대

-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

자는 동일 지점을 작업하는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마찰 및 중복작업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업무

마. 현장조사

○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 및 설치에 필

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현장공사 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관련 설비에

○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공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

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바. 유관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재의 반입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금지, 공사의 중지, 공사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얻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자재의 반입금지, 공사의 중지, 공사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자재의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설치에

반입, 공사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업무는 발주부서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에 ○ 계약상대자가 관한 통지, 연락, 보고의 경우에는 감독원을 ○ 신청인이 발주기관인 경우에 발주기관 장의 직인을 받은 후 관련기관에

경유하고,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시공에 만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 회선관련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시행하여야 할 업무 또한

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상기 사항을 준용한다.

○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기가 지연되

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라. 업무처리 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해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공정이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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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토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하여 사용한다.

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기술

이어야 하며, 준공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아. 안전관리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 없이 쉽게 교체 되어야 한다.

○ 설치공사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 등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

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

차. 시운전

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공공 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준공 전에 안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을 해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야 한다.

○ 호우, 홍수, 폭풍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운전 계획 및 시나리오에 관한 자료

될 수 있도록 관련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운전 시험에 참

○ 현장설치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관련 제반시설을

여하여 시스템 간 상호 계통적으로 연동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 중

갖추어야 한다.

상호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 현장설치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여 한다.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

○ 설치현장에는 통행인 및 통행차량이 작업현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

장소에 ‘안전표시판’을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설치현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 계약상대자는 장비설치 완료시 각 장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운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

을 의뢰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의 위험도에 따라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 시운전중 발생한 문제점은 준공 전까지 해결하고, 개통에 영향 ○ 설치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긴급보고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을 주어서는 안 된다.

카. 검수 자. 납품자재의 규격

○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설치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 ○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

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다음과 같은 첨부문서를 포함하여 1부(원본1부, 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납품 등 설치하여야 한다.

COPY본 1부)를 제본하여 제출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어로

○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 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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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 사업완료 시 제출물

- 준공계

- 준공 사진첩 하. 기타사항

-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사방서의 항목 및 주요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표에 부합

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타. 하자보증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일로부터 하자 기간 만료일까지 발생되는 문제로 인

○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원칙에 따른다.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 구성품 결함

- 설치 공사의 결함

- 빈번한 고장(2회 이상) 등의 기타 설비의 결함

○ 향후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최단시

간(경미한 사항 4시간, 장비 교체 등 중대사고 24시간 이내)에 수리 완

료하여 하자수리 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

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책임의 불이

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하자보증 기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별도 표기된 장비를 제외하고

검수일로부터 1년(12개월)으로 한다.

파. 계약의 변경

○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작업 완료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유 발

생 10일 이내에 문서로서 완료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기간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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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공사시방서 2. CCTV 이전설치

가. Pole 기초

1. 적용 범위

○ Pole 기초에 사용되는 기초앙카는 기존 Pole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이

본 공사 시방서는 『목동 882 방범용 CCTV 이설공사』사업과 관련하여 도입

즈로 제작 되어야 한다.

되는 자재의 규격, 설치, 설치조건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사업 범위

나. 접지봉 및 접지전선

○ CCTV 개소 철거

○ 접지봉 : Φ14mm * 1000

- Pole, Arm, 함체 1식 (재사용)

○ 접지전선 : F-GV, 35mm2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재사용)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재사용)

다. 카메라 및 기타장치 이전설치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재사용)

○ 카메라 및 기타장치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탈거하여 다시

CCTV 개소 설치 ○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 Pole, Arm, 함체 1식

○ 재설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

- 회전 카메라 1대, 고정 카메라 3대

다.

- 비상벨 제어부, 비상벨 버튼부 각 1대

- 스피커, 안내판 각 1대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 Core

3. 광케이블 선로 구성 사항

가. 작업 범위

나. 공통 사항

○ 광케이블 접속 및 성단 : 8Core

○ 모든 장비와 공사자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일괄 보관하여야 하며 공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작업시 주의사항

○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국제 공인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

신망 안전과 신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교통처리 계획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앞서 설치 작업 기간 중의 교통처리계획 및 안 ○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설명서에 명기된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요원배치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음 다음에 작업에 임하여

야 한다.

- 경과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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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경로는 최소로 하며 작업 및 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한 라. 광케이블 성단 작업

다. ○ 구청 및 동주민센터, CCTV 등으로 인입된 케이블은 폴링아이를 포함하

· 도로 및 공원지구, 풍치지구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여 종단에서부터 0.1m 정도를 케이블 절단기로 절단함.

○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120cm되는 지점에 테이프로 감아 탈피지점을 표

다. 광케이블 포설

○ 중심인 장선을 외피탈피지점으로부터 15cm정도 남겨두고 절단함.

○ 포설

○ 광섬유심선과 광점퍼코드의 접속은 융착접속을 사용함

- 가공에 설치하는 전송망의 타 선로와 이격거리 및 지상고는 “접지설

○ 접속부는 반드시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비 구내통신 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

한다.

- 도로변 및 도로횡단개소 지상고 유지용 케이블은 전력선과 이격거리

를 유지하여 현장여건이 가능한 한 케이블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다.

- 전주 등에 광케이블을 가공설치 할 수 없을 때는 IP전주 등을 설치하

여 우회경로로 가설하여 연결한다.

- 지중포설이 필요한 경우 매설 깊이 및 간격 규정을 준수하고 배관

및 재료 규격을 준수하여 포설한다.

○ 광케이블 접속

- 배전주에 케이블이 CROSS된 개소와 케이블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

하여야할 개소는 스파이랄 슬리브로 감아서 보호한다.

- 광케이블 여유장 처리개소는 허용 곡율 반경을 잘 유지해서 보호하여

야 한다.

○ 광분배함(FDF)

- 광 분배함의 설치는 함체에 설치 시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

며, 광 점퍼코드를 사용하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 광케이블의 선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번장을 분배함에 부착하고 라

벨링이 광분배함에 부착되어 있어 케이블 번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광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 계약상대자는 광케이블을 접속한 후 OTDR 등의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기록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또한 측정결과가 허용dB 등을 초과한 접속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접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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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안관리 다.

○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

는다.

1. 보안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정보통신실 출입 시 발주부서의 시스템 담당자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나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

다.

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후 "발주부서"에 반환한다.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나 공사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

확인할 수 있다.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

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2. 정보보호 준수사항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

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부서"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

○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USB 등의 휴대용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

발주부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의 접근 통제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휴대용저장매체는 Format하고 "발주부서"

의 승인 후 반출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PC 자체폐기 및 타기관 양여시 반드시 하드디스크는 본체에서 제거하

여 물리적으로 파기후 시행한다.

○ "발주부서"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

○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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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

정을 폐기토록 한다.

○ "발주부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

록 한다.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

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부서"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사업종료시

○ 사업 종료시 반드시 관련 자료는 담당자에 반납하고, 관련 PC는 로우포

맷을 1회 실시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

거나,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은 "발주부서"에 있다.

○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반드시 관련 자료는 담당자에 반납하고, 관련 PC는 디가우

징을 1회 실시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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