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氠瑢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현내,토성)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氠瑢

2026. 07.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桤灧

氠瑢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渜 ȃ 1

제2장 과업 세부내용 柜 ȃ 6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庀 ȃ 25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㽀 ȃ 30

제1장 과업의 개요 湯湷

1.1 과업의 명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현내,토성)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강우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현내,토성배수분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함.

1.3 과업의 목적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역(현내, 토성배수분구)을 대상으로 상세한 현지조사,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대책 분석을 통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지역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대상 지역

氠瑢

구 분

사업구역

주요 사업내용

강원도

고성군

현내배수분구(화진포)

토성배수분구(천진천)

(A=0.75㎢)

ㆍ하수관로정비

- 하수관거 신설 L=0.282m

- 하수관거 교체 L=4.91km

ㆍ직접경비

- 토질조사 5공, 수도노선측량 1식

- 관로내부조사 1식

- 빗물받이 조사 1식

- 침수시뮬레이션 1식

- 유량측정 1식

- 설계안전성 검토 1식 (안전보건대장 작성 포함)

1.5 과업의 범위

가.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빗물받이 조사, 유량조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자료 검토, 지장물 조사 등 현장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다. 기본설계

- 우천 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하수도 시설별 정비대책 수립

라.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검토, 공종 및 제원별 실시설계, 상세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마.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인․허가 및 재원협의 지원업무 수행

바. 설계 안전성 검토 : 1식 (안전보건대장 작성 포함)

사.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기타업무

1.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捤獥 汤捯 1.7 과업의 위치(현내1)

漠杳

1.7 과업의 위치(현내2)

漠杳

1.7 과업의 위치(토성1)

漠杳

1.7 과업의 위치(토성2)

漠杳

捤獥 汤捯 1.8 예정공정표

氠瑢

공정

구분

착수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기초자료 수집

관련계획 검토

현장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제2장 과업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의 참고자료는 하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최신 개정 고시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 공공하수도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최신 개정 고시문) 국내외 설계기준, 하수도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 결정한다.

2.2 기초자료 수집․분석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가. 분석 일반현황 조사

①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

② 불투수층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상세 조사한다.

③ 과업대상지역 내에서 공공용지 중심으로 빗물저류시설 설치가능 지점을 조사・분석한다.

나. 수리수문현황 조사

① 과업지역 내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의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을 추가 수집하여 면밀히 분석한다.

②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 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의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2025년 강우자료를 포함한 최근 50년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한다.

③ 주요 호우사상에 대하여 강우시간 분포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수치모형분석 적용에 활용한다.

다.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① 대상구역 내의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 유출저감시설, 차집시설 및 토구, 빗물받이”등 침수대응관련시설의 상세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② 우천 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관로, 토실 및 토구 등)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5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③ 관련계획 및 문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라.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배제 하수도시설은 국내 유사사례 및 하수도 선진국의 침수대응시설 관련법령, 제도, 기준, 사례 등을 기술서적, 관련학회 기술자료, 논문,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3 현장조사

아래의 현장조사 사항은 현지답사 및 기존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성과물 제출 방안 등을 수립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금회 현장조사 범위는 현내 및 토성배수분구 일원으로 본 과업의 현장조사 수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 정비대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점관리지역 내 기존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하고 실 조사 수량으로 정산한다. 또한, 중점관리지역의 외부유입 등에 의한 영향으로 부득이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가. 현지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시행 여건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에 참조하도록 한다.

④ 현지 장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 시 침수여부, 피해발생 여부, 집단민원여부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 한다.

⑤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내 기왕 최대 침수수심도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에 반영한다.

⑥ 빗물받이의 현황을 조사하여 설치간격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의 불합리성을 검토하여 노면침수원인을 제거할 대책을 수립한다.

나. 기존관로 현황조사

① 관로현황조사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장, 관종, 관경, 맨홀 지반고, 맨홀 내부 및 유입·유출관 높이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해당 관로별 분담유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상유역 내 모든 차집시설과 토구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토구별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방류토구와 연결된 배수로의 제원을 조사하여 침수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현황조사 시 기존 하수관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조적 불량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가 시뮬레이션 수리해석에 입력되어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로 내부조사 추가 시행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灳瑣 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⑤ 현장조사 시 조사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로내부조사

① 관로내부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 현지답사를 기초로 전수 내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관로내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관로내부 전수조사에 대한 계약용역비 지급은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② 관로내부조사는 CCTV조사와 육안조사로 구분하며 CCTV조사는 D1,000㎜ 미만의 하수관을, 육안조사는 D1,000㎜ 이상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결과물 제출사항은 “하수관로·맨홀 조사및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5.3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따르며, 특히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및 강제 환기시설 사용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灳瑣 대상관로 내부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가 불가한 구간은 구체적인 미조사 사유와 관로명이 명기된 목록 및 도면을 제시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灳瑣 타 시설물에 의해 하수도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존관로 구조적 불량관로 파악시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15.3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참조하여 조사 및 검토하도록 한다.

⑦ 조사자는 조사결과 분석의 신뢰성 확보 및 밀폐공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등)에서 밀폐공간 출입 작업에 대한 교육, 하수관로․맨홀조사 및 상태등급 판독에 대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 유량조사

① 유량조사는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하며, 유량조사는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우천시 유효강우(10mm 이상, 선행 무강우일수 3일)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유량조사는 유량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휴대용 유속계 등을 활용하여 동시 측정값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마. 측량조사

1) 작업계획의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또한,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등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2) 조사일반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측량도중 결측, 오측으로 인하여 측량전체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측량을 하여야 하며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수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노후도,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매설물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강구와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포함한 지하매설물 조서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 편입용지는 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성과 측량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도노선측량

①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을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종점, I.P점 등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토질조사

① 토질조사는 빗물저류시설 등 시설 예정부지 및 관로노선에 기초 토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장비 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② 보오링 깊이는 연암 1.0m 또는 지지층 확인 시 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부지에 대하여는 연암 1.0m 또는 지지층 확인 시까지 굴진하여 구조물의 지지력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 노선에 대한 보오링 깊이는 최대 5m 이내로 하되, 그 이전에 연암 또는 충분한 지지층 확인 시 굴진을 중단한다.

③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토질 및 토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④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⑤ 토질조사 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 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⑥ 조사를 완료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

① 사업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오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군통신 포함), 고압케이블, 송유관, 수목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③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④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⑤ 지장물 조사시 해당기관과 협의사항(일시, 담당, 내용 등)을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시공시 참조토록 한다.

아. 하천 및 방류수역조사

하천 및 방류수역에 대한 평수위, 홍수위 등을 기존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며, 평상 시 및 우천 시의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 하수도시설에 미치는 배수위를 산정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자. 용지조사

①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4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가. 본 용역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기존 기술진단, 안전점검 자료를 검토·분석한다.

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히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와 화천군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따른 침수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하수도배제방식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관로공사 시방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시기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과업대상지역 기존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천 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하수도시설 정비 시 악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되 원천적으로 하수도 관내 물고임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종단경사계획을 철저히 한다.

3) 최근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특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물의 설계시 이상홍수에 대한 위험에 대비토록 유출량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지역적,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류지점의 외수위를 최신자료로 재검토하고 시뮬레이션 시 구조적 및 내부 불량관로의 통수능 저해요인을 반영하여 해석하고 개선 후의 효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해석을 제시한다.

1) 하수관로

①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정비 기본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위 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대안별 강우유출해석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관로, 신설관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외부유입관로 유역배분(분리)외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로현황조사를 통한 구조적 불량관로와 관로내부조사를 통한 내부 불량관로의 통수 저해요인과 건물 영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개량하고자 하는 구간의 기존 하수관로에 토사퇴적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구간은 토사퇴적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로의 조도가 유리하도록 관로를 선정하고 조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하수관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할 때 실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입조건을 재구축하며,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입력된 자료 및 인자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또한, 대상지역의 표면 유출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한 10m×10m의 격자를 활용하도록 하며, 격자의 크기 변경 필요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상세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한다.

⑥ 하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⑦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⑨ 펌프시설 및 하수관로의 유출 모의를 통하여 빗물펌프장에서의 펌프가동 여유가 있음에도 하수관로의 유속부족, 관구배부족, 통수능부족 등으로 월류(침수)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소규모 저류지신설, 중계펌프, 관로통수능(저류능) 확보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⑩ 관로내부조사에 따른 불량관로 정비와 저지대 우수의 신속한 배수를 위한 관로경사 개선 등의 우수배제방안을 검토하고, 외수위 영향에 의한 저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⑪ 관로의 개선 규모(크기) 결정 근거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침수시뮬레이션과 합리식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고, 규모결정을 위한 입력 및 결과데이타를 제시한다.

2) 빗물저류시설(필요시)

① 빗물저류시설의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빈도 등의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침수해소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빗물저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크기 및 최적의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

灳瑣 빗물저류시설으로 유입되는 누가유입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유입량은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불투수층 현황, 토지 이용계획, 토양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灳瑣 시뮬레이션에 의해 유입되는 하수의 유입시간에 따라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주요 호우에 대한 펌핑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우천시 가동규칙을 검토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灳瑣 빗물저류시설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지역의 우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용지보상비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계획과의 관련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灳瑣 배출관로 계획에 대하여 시공의 안정성, 통수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가급적 자연방류 관로와 펌프토출 관로는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灳瑣 부지계획고(F.G.L) 및 진입도로는 홍수 시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灳瑣 빗물저류시설물 배치계획은 침수와 전원 측 정전 및 내진에 대비한 전기시설 및 기계설비(펌프, 밸브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침수 및 내진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이에 부합하는 지반조사를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灳瑣 효율적이고 기능적이며, 경제적인 위치선정 및 배치계획을 위하여 다양한 배치안을 작성하고, 정성적,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한 평가서를 작성한 후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灳瑣 빗물저류시설 시설용량 및 계획빈도를 검토하여 우수저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灳瑣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灳瑣 주변 지반에 지하수가 존재하는 경우 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빗물저류시설 부지면적 협소로 저류용량이 부족할 시 굴착심도를 깊게하여 용량을 확보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3) 빗물받이

灳瑣 사업지역 중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규격, 설치 간격, 덮개의 재질 및 형상, 유지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식별, 재질 및 형상별, 도로형태별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灳瑣 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 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灳瑣 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灳瑣 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저지대·반지하 건축물

① 저지대 및 반지하 건축물이 사업대상 지역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침수해소 방안을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반지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동수경사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대책 또는 개별가옥 대책을 강구한다.

5) 펌프 및 수문(필요시)

(1) 펌 프

① 펌프선정 시 제작회사별 펌프의 특성곡선과 효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펌프는 양정, 토출량,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선정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단상식 또는 2상식으로 펌프사양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펌프의 흡입유속과 흡입효과를 좋게 하여 펌프 상호간 흐름의 간섭현상을 배제하고 펌프장 길이는 정류벽을 설치 가능한 작게 한다.

④ 펌프의 운전에 필요한 수위를 감지하기 위하여 수위계를 설치한다.

⑤ 펌프 토출 측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구내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2) 펌프 구동방식

펌프의 구동방식은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모터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천장 크레인

천장크레인은 펌프장 건축물이 설치될 때 필요하며 옥외펌프장인 경우 설치가 생략될 수 있다. 크레인 용량은 모타 및 펌프완성품을 권양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한다.

(4) 스크린

펌프장 유입측 입구는 유출입량을 검토하여 협잡물 제거 효과가 우수하고 유지관리상 유리한 형식(자동스크린)으로 검토 설치하여야 한다.

(5) 수문

수문설치시 수문은 내-외 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 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수문 및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내외수위 등의 DATA와 화상 자료를 관리실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차단, 펌프의 가동 등 일련의 설비가 자동으로 가동 제어할 수 있는 시설 및 집중제어장치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문의 높이

수문 설치 시 문비의 높이는 홍수위의 H.W.L까지만 설치하여 문비의 소요 중량을 줄이고 홍수위의 H.W.L 이상에서 수문이 작동되지 않더라도 횡월류하여 펌프정에 유입되도록 집수구를 계획한다.

(7) 기 타

① 제수밸브 버터플라이형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을 설치할 경우 위생배관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한다.

② 주요 기계(펌프, 감속기, 모타, 크레인)는 별도 사양 및 시방서를 작성한다.

③ 우수저류조는 배수 후 내부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검토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정전시를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펌프장의 배관 및 밸브류는 일반적으로 부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부식에 강한 자재선정 등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관로 개선에 따른 다량의 우수가 기존 배수펌프장으로 유입 시 기존 펌프장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등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자연환경 및 생태계 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적용될 최신기술은 실제 검증된 기술이여야 하고 적정 경제성과 시공성을 가져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4항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일 경우 순환골재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한다.

2.6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설계내용은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및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다.

4)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법 인증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금회 적용된 자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④ 본 공사는 시가지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등 굴착 공종이 많은 공사로서 적정한 토공유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7)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할 경우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용역 준공 전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8) 설계 시 관련부서 협의조건(교통영향평가, 하천심의 등)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도로의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야 한다.

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설계조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수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비방안 검토

1) 정비방안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한다.

2) 정비방안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도서는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실적공사비,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계측제어,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정비방안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계서 및 도면 작성 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시공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및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시 그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수립된 정비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시행한 지반조사 자료를 참고로 검토하되, 지반조사가 추가 필요시에는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추가 실시토록 한다.

11)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시에는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출근거 등을 성과품에 수록하여야 한다.

14) 토질조사 및 사면안정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심도별 터파기(Open cut, 조립식 간이흙막이, 가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시 도로굴착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도로굴착 관련지침(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에 따른 교통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 또한 실시설계 시 지장물조사비를 설계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 조사, 협의하여 상세한 지장물 이설계획 수립해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내용

1) 공종별 실시설계

氠瑢

토목공사

① 정비방안 검토 및 보완

② 용량계산, 수리계산, 기초 및 구조계산

③ 일반배치도 및 토공계획도

④ 구조물 일반도 및 상세도, 배근도

⑤ 관로 종․평면도 및 표준 단면도

⑥ 용지도 및 지장물 현황도

⑦ 배수설비 현황도 ʼ Ā ྠ Ā ⑧ 가시설 및 계측계획 도면 등

⑨ 기타 설계도면 ݬ Ā ྠ Ā 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등

기계공사

(필요시)

① 기능설계 ΄ Ā ྠ Ā ྠ Ā ② 주요 장비 선정

③ 기기용량 설계 (용량산출 및 적정댓수 계획)

④ 기기배치도 ๴ Ā ྠ Ā ⑤ 배관 설치도

⑥ 기타 설계도 జ Ā ྠ Ā ⑦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⑧ 시방서 ࠴ Ā ྠ Ā ྠ Ā ⑨ 장비단가 산출근거

⑩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등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필요시)

① 기능설계 ΄ Ā ྠ Ā ྠ Ā ② 기기용량 설계 (용량산출 계산서)

③ 전력계통 설계 (수배전반 계획 포함)

④ 예비전력 계획 ݬ Ā ྠ Ā ⑤ 계측제어(RTC) 계획

⑥ 중앙감시반 운용계획 ࣼ Ā ⑦ CCTV 설치계획

⑧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ڤ Ā ⑨ 기타 설계도면

⑩ 물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⑪ 시방서 ࠴ Ā ྠ Ā ྠ Ā ⑫ 장비단가 산출근거

⑬ 각종 시스템에 소요되는 장비와 관련된 카다로그 및 각종

정보자료 등

2) 사업비 산정

氠瑢

사업비 산정

① 공사비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② 또한,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산정한다.

2.7 인․허가 수행

가. 본 과업의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 등(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포함)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8 기타 업무

가. 설계VE 추진을 위한 도서작성(설계VE 반영사항 확인 등), 제출 등 설계VE 업무지원 및 필요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변경 신청서 작성 및 협의 등 관련업무를 지원한다.

제3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시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건설관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고 따른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 현장조사 수행, 설계기준 검토, 시뮬레이션 구축․해석, 시설물 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단계별 주요 설계 내용을 결정할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무기술인, 감독자가 포함된 실무회의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기준 및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설계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자와 사업책임 기술인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최적의 설계방안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부진 및 설계품질 저하 우려 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적 대책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실 조사(측량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③ 기타 추가 과업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직접경비는 실 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7)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④ 기초조사 과정에서 과업물량의 증가로 인해 추가과업기간이 소요될 경우

⑤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아래의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래 성과품을 제출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2절 설계의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제12조(설계시행 단계), 제13조(설계완료 단계)를 준수하여 과업에 충실하여야 한다.

10)「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1)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참여기술자 조직 및 이력사항

2) 보고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설계도서, 도면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수행자는 착수계를 제출하고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진행도에 따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국내·외 최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기술을 도입 시에는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을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공법 등을 현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안전성(DFS) 검토 대상사업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인가 및 승인, 심의 등

1) 관련법에 의한 설치인가신청서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서류, 설계VE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완료 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6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3)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적절한 기술 및 우수한 검토 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감독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또는 관련 심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또는 관련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하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1)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준공 시 정산한다.

12) 본 계약용역비 지급시 각종 조사비용의 경우는 과업수행 후 감독 및 검수자의 확인된 조사량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내역서 단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 지급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예산범위내에서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예산편성 또는 자금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간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

3.7 보안대책

1) 계약 체결 후 10일(착수계 제출 시)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제4장 과업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4.1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성과품 중에서 조사양식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품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거나 상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한다.

4)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6)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7) 단위는 SI단위계(콘크리트 강도, 압력 등)을 사용 한다.

8)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2 성과품의 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氠瑢

구 분

부수

비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5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구조, 수리계산서 등

3)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A3)

5부

4)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5부

5) 공사시방서

5부

6) 설계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 설계예산서

5부

5부

5부

7) 기자재 구매 시방서

5부

8) 현장조사 성과

- 관로현황조사 보고서

- 관로내부조사 보고서

- 유량조사 보고서(사진첩 포함)

- 측량조사 보고서 및 측량원도

- 토질조사 보고서

3부

3부

3부

3부

3부

9)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및 관련서류

1식

10) 전산성과품

1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