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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2026. 9. 김포교육지원청
慤桥 漠杳 1. 설계개요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설계도서 작성 지침서
漠杳
1. 용 역 명 :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2. 사업목적 : 필로티 하부 , 조리실 수평 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리모델링)
3.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30
4. 사업범위 : 신곡초 급식실 리모델링(583㎡) 및 증축(96.9㎡)
5. 설계방향
가. 학습공간의 연장 기능에 적합한 학교시설로 계획
나. 각 실 사용인원 및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
다.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호에 따라 계획
라. 관련 최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작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6-4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 36475호)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률"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마. 기존 건축물과 연계되어 증축계획 혹은 보수 ․ 보강시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사전검토를 통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6. 용역 수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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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계 세부과정
소요기간(일)
비 고
실시설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관계자 의견수렴
15
2. 설계안 작성 및 협의
15
3. 설계안 협의 및 수정(1~3회)
15
4. 실시설계도서작성
15
5. 실시설계도서 협의 및 수정(1~3회)
15
6. 실시설계도서 최종 협의 및 수정
10
7. 실시설계도서 납품
5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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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2. 기본, 중간계획
1. 계획의 전제
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알맞은 설계(안)을 제시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은 학교와 학생역할의 기대효과, 지역사회와 학부모간 공동체 의식을 함
양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안을 제안하여 최종(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漠杳 3. 실시계획
1. 건축, 토목, 기계 분야 설계
가. 구조 및 재료
1) 재료 :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2. 모 듈
-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
한 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3. 설계기준
가. 본 설계는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 건설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각종 골재원은 후보지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골재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내장량 및 채취 가능 량과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한다.
마.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 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한다.
바.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4.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용역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
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며 또한 건물 동
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
시에 따른다.
사.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6. 설계도서 납품내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635호)
에 의거 제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부
(필요시)
- 설계도서 원본 1부는 A3 바인더 제출
가. 실시설계도서
1) 설계도서 원본 A3 각 1부, CD(폰트포함) 1점, 청사진A3 반철 5부
2) 공통시방서, 특기시방서 원본 및 사본 3부
3)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원본 및 사본, 자재 단가산출표 원본 및 사본 각3부
4) 일위대가표 원본 및 사본 3부
5) 구조계산서 원본 및 사본 2부(필요시)
6)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7. 특기사항
가. 본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은 용역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
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발주처와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
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은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발주처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
을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
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漠杳 4.일반사항
1. 계약의 해제
-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발주처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시켰을 경우
2. 기타
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漠杳 5.기계설비공사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건축설비 설계를 함에 있어 설계자는 건축계획의 기본구성과 취지를 파악하여 설비의 종류 및 방식 등을 관계법규에 맞추어 설계를 함은 물론 에너지 소비량을 가급적 줄여 에너지 절약에 힘을 써야 하며,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과 설계를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설비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학교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위생설비
가) 급수배관은 완전 퇴수될 수 있도록 구배 및 퇴수장치를 하여 트렌치에 연결한다.
나) 오, 배수배관은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구배를 충분히 주도록 준다.
다) 세면기, 샤워기, 세정대 등은 급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급수배관 중 최상층은 별도 배관방식으로 하고 수조배관과 직수배관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냉난방설비
가) 냉난방 드레인배관은 완전히 퇴수될 수 있도록 구배 및 퇴수장치하여 트렌치에 연결한다.
나) 존별, 층별 밸브를 설치하고 천장배관시 및 입상배관시 건축과 협의하되 건축공사에 준하여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 휀코일카바는 건축과 협의하되 건축공사에 준한다.
4. 환기설비
가) 기계실 및 전기실은 급기 및 배기될 수 있도록 하되 순차가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식소 및 화장실, 샤워실의 환기는 외기와 접하는 벽체에는 벽부형 환풍기를, 그렇지 않은 곳은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한다.
다) 기타 환기가 필요한 곳에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5. 장비류
가) 냉난방기기류, 난방기기류, 탱크류, 펌프류 등의 패드는 건축과 협의하되 건축공사에 준한다.
나) 펌프류는 메카니카씰을 설치하고 DRAIN시설을 설치한다.
다) 장비배치시 건축 및 전기와 장비반입구등 기타사항을 협의하여 설계한다.
6. 사용자재류
氠瑢
분 류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냉, 난방관
냉온수관, 팽창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냉 각 수 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휀 코 일 배 수 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옥외 냉각수 배관
P.L.P 관
KS D 3607
용 접 접 합
위생관
급수,급탕,환탕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오, 배 수 관
주철관 2종
KS D 4307
메카니칼후렌지형
"
PVC - VG1
KS M 3404
DRF 방식
통 기 관
PVC - VG1
KS M 3404
DRF 방식
배수펌프 토출관
백 강 관
KS D 3507
나 사 접 합
옥 외 급 수 관
P.E.M 관
KS M 3408
버트 융착식
※비 고 : 1. 모든 배관은 50A이하는 청동제밸브, 65A이상은 주철제밸브를 사용할것.
2. 개폐용밸브 15A~40A는 청동제 밸브,50A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 단, 드레인밸브는 볼밸브로 사용 ]
7. 특기사항
가) 냉난방 및 난방, 위생배관방식은 ZONE별로 구획하되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나) 도면 설계시 인서트플레이트, 공동구가대, 스리브도면, 장비 및 위생기기 설치상
세도 등은 필히 작성한다.
다) 납품시 장비류의 장비사양 및 카달로그 사본을 필히 제출한다.
라) 급식소승강기는 장애인 및 인화물용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8. 기타사항
상기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와 기타 제반법규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