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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중학교 공고 제2026-20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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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공사구분/유형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신천중학교 친환경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착공일

로부터

40일

2026.9.17.

10:00

~

2026.9.21.

10:00

2026.9.21.

11:00

신천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103,083,200원

(추정가격: 93,712,000원

부가가치세: 9,371,2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92,507,130원

◦ 공사의 착공일: 10월 15일경으로서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 공사내용: 신천중학교 운동장 약 3,548㎡ 철거공사 및 지반조성공사 등 (시방서 참고)

◦ 공사현장 :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 공사범위 : 내역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도급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안산시]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니다.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안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자는 필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나라장터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와 시방서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신천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070-7097-0403)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 88-1, 신천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시방서 : 붙임 시방서 참조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입찰)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공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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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상된 보험료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575,629원

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

760,567원

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637원

건강보험료의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1,727원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3.15%

퇴직공제부금비

368,274원

직접노무비의 2.3%

품질관리비

260,30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은 공사 착공 시, 4대보험 납부 증명서(현장명과 기간표시) 대금 청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르며「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2인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공고 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등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승인없이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사항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汫╨ https://www.goe.go.kr) 汫h 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sh.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 사용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스템안내: 콜센터 1588-0800, 汫╨ www.g2b.go.kr 汫h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사용자설명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汫╨ www.g2b.go.kr 汫h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2025.11.25.)『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관련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신 천 중 학 교 장

【붙임1】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氠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에√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신천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용역

[ ]물품[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개인[ ]법인

(확인인)

[ ]단체[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배우자,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배우자,국회의원의직계존속·비속 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의원의 직계존속·비속또는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①부터⑥까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배우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30이상,출자지분 총수의100분의30이상,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인)

신천중학교장

귀하

[붙임3]

氠瑢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신천중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교가 발주하는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5]

漠杳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신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신천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천중학교 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