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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조사 용역사업(2차)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2026년 산림조사 용역사업(2차)

나. 과업의 목적

ㅇ 해당 경영계획구 국유림에 대한 지황과 임황 등 다양한 산림정보를

상세히 조사‧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획득

ㅇ 현지 특성에 맞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산림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다. 과업위치 :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마. 과업금액 : 29,909,000원(금이천구백구십만구천천원)

바.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과업의 내용

가.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상의 산림조사 업무 전반

ㅇ 야장 작성 : GPS좌표, 산림기능구분, 지황, 임황, 수고, 본수, 축적 등

ㅇ 야도 작성 : 임·소반 작성 산출내역, 시업대상 종별 면적 및 수량 등

나. 사업대상지 내역서 작성

ㅇ 조림예정지 정리

ㅇ 조림(인공갱신, 천연갱신, 보식, 비료주기)

ㅇ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ㅇ 임목생산(주벌, 수익솎아베기, 숲가꾸기산물, 기타산물)

ㅇ 시설(임도, 사방, 기타시설 등)

ㅇ 소득사업(수목굴취, 수액채취, 산나물채취, 종자채취, 버섯채취 등)

ㅇ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사태피해복구, 임도피해복구, 기타사업

* 조사현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조사 병행 실시하고 의심목 발견되면 즉보

다. 국유림경영계획 주제도 및 산지특정소생물권 도면 작성

* 국가산림경영정보시스템 도면 업로드 형식으로 레이어 속성정보 입력)

ㅇ 위치도(경영계획구, 임·소반 도면, 임상, 영급, 소밀도 등)

경영계획도(경영계획에 편성된 10년 계획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 제지, 미 사업지, 산림소생물권 등을 표기)

ㅇ 목표임상도(적지적수도, 수치임상도 등을 참고하여 목표임상 표현)

ㅇ 산림기능도(6개 기능구분 표시)

ㅇ 산지특정소생물권 도면(별도 구획 후 제출)

라. 임‧소반 수치지도 수정 및 작성

ㅇ 지적 경계, 주능선·계곡에 따른 임·소반 경계 수정

경계부분은 연속지적도와 맵핑하여 외곽의 경계부와 일치하도록 작성

ㅇ 임·소반 속성정보 입력

마. 국가산림경영정보시스템 일괄입력 자료 작성

ㅇ 시스템상 입력·출력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서식에 따라 경영계획부 및 사업계획부 작성

* 경영계획부 : 일반조사, 목표임상, 산림조사, 경영계획, 사업계획 수립배경, 작업지시서, 소반 연혁 및 관리상황 등

ㅇ 도면 관련 자료는 산림청의 GIS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

바. 종합보고서 작성

「국유림경영계획서의 작성 기준」에 준하여 일반현황, 산림구획, 산림

현황, 사업계획 등의 내용 포함

ㅇ 산림조사 수행 시 발견되는 자생식물(특대재, 특용활엽수종, 야생화, 희귀식물 등)과 등산로, 기설 운반로에 대한 자료‧정보를 포함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산림구획(임‧소반), 지황조사, 임황조사, 작업종 등 현지조사와

경영계획부 및 경영계획도 작성 등 제반조사 및 성과품은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름

*

임·소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임·소반 번호의 변경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변경

하는 경우 전차기 임·소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록·유지

나.

산림조사 시 재적 등의 수량 파악을 위한 표준지 조사는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참고자료 1. 국유림산림조사 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표준지의 최소면적은 0.04ha 이상으로 함

표준지 개수는 5ha 미만 1개소, 5∼20ha 미만 2개소, 20ha 이상 3개소를

기준으로 함

가급적 산록·산복·산정으로 구분하여 1개소 이상 선정하고 임상의 조사

면적에 따라 표준지 개수를 차등 산정

* 임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표준지 선정에 철저

ㅇ 임상이 균일하지 않아 평균임상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소반 분리

GPS 장비를 활용하여 표준지별 매목조사 야장에 좌표(UTM-K)를

작성하고 표준지는 용역사업 현지 점검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닐테이프(또는 페인트 등)로 표시

다. 조사대상이 독립필지의 분산재산인 경우라도 현황자료 수집을

위하여 조사하여 향후 국유림확대(사유림매수)를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특별한 경우 1ha 미만이라도

소반을 편성

라. 경영계획도 작성에 사용되는 1/25,000 지형도는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고 국유림 경계표시 및 면적은 최신 지적공부에 의해 작성

마.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용역 수행 추진계획표(자료준비, 현지조사, 내업, 성과품 작성등 상세한 추진일정)와 현장책임자 및 조사요원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산림조사 경력)을 첨부한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고 격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보고

바. 산림조사 용역보고회를 3회(착수‧중간‧최종) 개최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양질의 성과품을 유도

4. 과업수행 조건

가. 본 과업에 작성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과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서부지방산림청의 지시에 따름

나.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다.

본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조사요원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조사 요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함

바. 본 용역과업 조사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된 서류함에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사.

조사자료 수령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에

검사 반환하고 관급 조사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변상하여야 함

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기타 조사에 대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자. 본 과업수행 중 조사 광경, 산지특정소생물권과 특이한 지역 및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작, 성과품과 같이 납품하여야 함

카.

본 산림조사의 모든 지시 사항은 감독공무원을 따르고 지역 담당

직원의 동행 요구 또는 지시가 있을 시 적극 협조 후 그 내용을 산림조사에 반영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함

파. 본 과업수행 중 조사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 즉시 보고하고, 단가

산출의 착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적증감에 따른 계약 금액을

상호협의 하에 정산 조정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음

하. 본 조항의 어구해석은 서부지방산림청의 해석에 따름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성과품에 오류나 보완사항이 있을 시 즉시 수정한다.

ㅇ 산림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부(조사자 의견 포함)

ㅇ 산림조사야장 및 야도 원본

ㅇ 조사자료 USB 2점

- 사업대상지 내역서

- 필지별 임‧소반 구획 내역서

- 국유림경영계획 주제도(1/25,000) 도면(shp 또는 dwg)

- 국가산림경영정보시스템 일괄입력 파일

- 산지특정소생물권 조사야장 및 도면자료

- 자생식물, 등산로, 기설운재로 조사 및 사진자료 등 관련 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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