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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과 업 내 용 서 포 함 )

사업명

버티포트 운영·관리 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2026. 7.

담당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

과장 박민지

02-2660-2317

(FAX. 02-2660-2340)

mjpark@airport.co.kr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2. 추진배경

3. 추진경과

4. 사업범위

Ⅱ. 현 황

1. K-UAM 운용체계

2. 정보화시스템 현황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주요 과업내용

3. 추진일정

4. 목표 시스템 구성도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구성표

2. 상세 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2. 협상대상자 선정

3. 제안서 평가

4. 제안서 평가기준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2.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PT)

4. 제안서 작성항목

Ⅶ. 제안 유의사항

1. 계약사항

2. 해지 및 해제조건

3. 제재 및 기타사항

4. 하도급 수행 조건

5. 납품

6.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7. 보안 준수 사항

붙임.

1. 입찰가격 평가기준

2. 경영상태 평가기준

3. 수행실적 평가기준

4.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5. 신인도 평가기준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9. 기술적용계획표

10.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11. 제안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서식 2.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서식 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 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5. 계량 실적 작성 양식

서식 6. 제안서 제출 서약서

서식 7. 보안서약서

서식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11.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별표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사업개요

1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2. 31.까지

다. 사업예산:

446,000천원(VAT 별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Ⅴ.제안안내사항」 참고

2

추진배경

가.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버티포트는 운항일정, 자원관리, 승객처리, 시설운영 등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체계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나.

공사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와 국가 실증사업

(K-UAM 그랜드챌린지)

을 통해

버티포트 운영기술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검증해

왔으나, 기존 시스템은 연구환경 중심으로 구축되어 향후 상시

운영

및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기에는 기능적·운영적

한계

가 있음

다.

또한 수도권 UAM 실증센터 등 향후 상용화 환경에 대비하여 운항

일정, 자원관리, 지상관제, 시설관리 등의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가 필요함.

라. 이에 본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버티포트 운영기술 및 시스템 성과를 기반

으로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스템을 상용 운영 수준으로 고도화

하고, 디지털 버티포트 및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버티포트 운영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3

추진경과

가.

(2022년)

UAM 국가연구개발과제 착수 및 핵심 기능 설계

나.

(2023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마련

다.

(2024년)

단일운항경로 연구실증 및 국가 실증사업 1단계(개활지) 검증

라.

(2025년)

다중운항경로 연구실증 및 국가 실증사업 2단계(도심지) 검증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가.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 인터페이스 서버 기반 정보연계 체계 상용화 구축

- 데이터 관리 및 DB 운영관리 기능 고도화

나.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고도화

- 버티포트 자원관리, 지상이동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운항정보표출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자비행스트립 개발

- 대시보드, 통계·분석 및 모의 운영 시뮬레이터 기능 고도화

다.

버티포트 관리시스템 고도화

- BIM 기반 버티포트 형상 정보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에어사이드 운영현황 관리기능 고도화, 랜드사이드 관리기능 개발

- 버티포트 내 新 감시장비(LiDAR 등) 연계 모니터링 기능 개발

라.

UX/UI 개선

- 사용자 중심 운영 환경 개선 및 화면 재설계(UX/UI)

마.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HW/NW)

-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 HW/NW 구축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현 황

1

K-UAM 운용체계

가. K-UAM 운용체계

K-UAM은 도심형항공기(eVTOL), 버티포트운영자(VPO), UAM 운항자(UAO)

,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PSU), 운항지원정보 제공자(SDSP)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계된 통합 운용체계임

나. 버티포트 운영자(VPO)의 역할

버티포트 운영자는 승객 및 화물 처리, 항공기 이착륙 지원, 자원관리,

지상운용 및 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운항자 및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이 요구됨

다. 버티포트 운영정보 흐름

버티포트는 운영정보를 UAM 운항자와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 등

에게 공유하며, 해당 정보는 비행계획 수립 및 교통관리 등에 활용됨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1.5(국토부) 中 K-UAM 교통체계 구조

2

정보화 시스템 현황

가.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

버티포트 운영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항공기 운항정보, 지상관제

등 버티포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관리

주요 기능

시스템 형상

기능 세부설명

버티포트

스케줄 관리 시스템

·

버티포트 운항스케줄, 자원관리, 과금 및 통계 등을

관리하는 버티포트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

·

운항사, 교통관리 등에 수신한 스케줄 정보 실시간 연계

지상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

지상관제사에게 UAM의 실시간 지상이동 정보

및 비행계획, 기상정보 등을 제공

· 운항사, 교통관리 등에 버티포트 실시간 상황 공유

버티포트

운항정보표출

시스템

· 예약정보, 실시간 스케줄 기반 승객, 관제사

등에게 출도착 정보 제공 및 긴급메세지 전달

·

다수의 FIDS를 일괄 관리 위한 통합 관리기능 보유

버티포트

모의 운용

시뮬레이터

· 외부관계자(운항사, 교통관리 등)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버티포트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메시지 모의 생성기능 탑재

나. 버티포트 관리시스템

-

버티포트 시설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버티포트의 BIM 형상 현시 및 3차원 기반 디지털 버티포트 기반 운항관리 지원

주요 기능

시스템 형상

기능 세부설명

BIM 기반

시설 모니터링

· 버티포트 설계 도면 기반 BIM 기술 적용으로 버티포트를 3차원 구현하고, 구조 및 내부 형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D 디지털 버티포트

·

3D 기반의 운영환경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및 버티포트 시설·자원 운영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할 수 있는 기능(예: 관제실 시야 표출)

다. 현행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요청 시 서약서 징구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전환

1)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

2)

연구 목적 기능을 실제 운영자 업무 중심 실사용 시스템으로 전환

3) K-UAM 운용개념서 내 버티포트 운영절차 등을 반영

나. 미래 운영환경 대응 기반 마련

1) 전자비행스트립, 지상이동모니터링 등 운영 핵심기능 고도화

2)

LiDAR, 승객처리장비 등 신규 운영환경 요소의 단계적 적용 기반 마련

다. 상용화 대비 확장성 확보

1)

버티포트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확장형/모듈형 구조 설계

2)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를 위한 UAM 표준 데이터모델 적용

【 과업 추진 기본 원칙 】

1. 旣

개발 시스템 활용 및 고도화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

2.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운영자 중심의 기능 및 UX/UI 설계

3.

UAM

표준 기반 데이터 연계 체계 적용

대외 연계 실증 적극 지원

4.

버티포트 운용환경 변화에 대응 및 시스템 간 영향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확장형·모듈형 구조 설계

5.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HW·NW 환경 설계 및 구축

6.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등)을 고려

하여 개발

하며,

관련 성과 도출 시 공사와 적극 활용 방안 검토

7.

실증환경 조성 및 운영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관련

여건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 수행계획 조정

협조

8.

연차별 계획에 따른 체계적 사업관리 및 협의

를 통해 사업 안정적 추진

2

주요 과업내용

※ 상세 요구사항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조

업무구분

과업내용

요구사항

가.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관리체계

고도화

·

인터페이스 서버 기반 시스템 간 정보연계 체계 구축

· REST API 및 MQ 기반 전문 송수신 기능 개발

·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및 오류 관리 기능 개발

·

DB 운영관리, 백업·복구 등 데이터 관리 기능 지원

SFR-001

~

SFR-002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고도화

· 운항일정, 자원예약, 자원관리 기능 개발

· 전자비행스트립, 지상이동모니터링 기능 개발

· 운영현황

대시보드, 통계·분석 등 운영지원 기능 개발

· 버티포트 모의운용 시뮬레이터 개발

SFR-004

~

SFR-022

버티포트 관리시스템

고도화

· BIM 기반 버티포트 형상정보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에어사이드 기체, 지상이동체 및 운영시설 관리 기능 개발

·

랜드사이드 여객, 주차 등 운영정보 관리 기능 개발

·

LiDAR 등 외부 장비 연계 기반 모니터링 기능 개발

SFR-023

~

SFR-031

나. UX

UX / UI 개선

· 운영자 중심 사용자 화면(UX/UI) 개선

INR-001

다. 장비 도입

HW 장비 도입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축(서버, 워크스테이션 등)

ECR-001

~

ECR-003

3

추진 일정

추진일정(M+)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분석/설계

SW 기능 개발

HW/NW 도입

시험 운영

#1

#2

인수 및 교육

준공검사

#1

#2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목표 시스템 구성도

가. 시스템 SW 구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시스템 HW/NW 구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구성표

가.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31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terface Requirement)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설계 등 데이터 구축

필요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1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3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3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방안,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2

합 계

58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구분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공통

인터페이스 관리

31

SFR-002

DB 운영관리

SFR-003

사용자 계정 관리

SFR-004

운영

시스템

버티포트 모의운영 시뮬레이터

SFR-005

운영현황 통합 표출 관리(대시보드)

SFR-006

자원예약 신청 및 승인 관리

SFR-007

일일운항일정 관리 기능

SFR-008

주기장 및 격납고 운영 관리

SFR-009

주기장/격납고 외 운영 자원 관리

SFR-010

운항지원정보 및 제한사항 관리

SFR-011

분석 및 통계 기능

SFR-012

운영 기준 정보 관리

SFR-013

시스템 운영 관리

SFR-014

전자비행스트립(V-EFS) 생성 및 운항 상태 관리

SFR-015

전자비행스트립(V-EFS) 지상시설물·승객탑승 연계

SFR-016

전자비행스트립(V-EFS) 경고, 협업 등 관리

SFR-017

지상이동 모니터링(VGMS) 위치정보 및 진출입경로 모니터링

SFR-018

지상운영시설 점유 현황 표출 및 FATO 운영 상태 관리

SFR-019

비정상상황 감지 및 경보 관리

SFR-020

운영시스템 연계 정보 모니터링

SFR-021

지상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정

SFR-022

운항정보표출시스템(V-FIDS)

SFR-023

관리

시스템

버티포트 관리 시스템 공통 기반 기능

SFR-024

BIM 모니터링 기능

SFR-025

에어사이드 모니터링 기능

SFR-026

랜드사이드 공통 모니터링 기능

SFR-027

랜드사이드 운영시설 모니터링 기능

SFR-028

주차장 모니터링 기능

SFR-029

여객정보 모니터링 기능

SFR-030

수하물정보 모니터링 기능

SFR-031

운항준비정보 관리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처리 성능 및 응답성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6

ECR-002

장비 상세 규격(부대시설)

ECR-003

장비 상세 규격(x86 서버)

ECR-004

장비 상세 규격(워크스테이션)

ECR-005

장비 상세 규격(미니PC)

ECR-006

장비 상세 규격(네트워크 스위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구성 및 UI 설계방안)

3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메세지 표출 등)

IN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일반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 요구사항(일반사항)

2

DAR-002

DB 설계 요구사항(백업 및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시험운영 및 인수검사

1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

COR-002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일반 보안사항

3

SER-002

개발 보안사항

SER-003

시스템 및 장비 운영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요구사항(일반)

2

QUR-002

하자보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4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4

정기 보고 및 보고회 실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2

PSR-002

검사 및 검수

합 계

58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공통]

인터페이스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연계 시스템 관리

ㅇ 연계 시스템 및 장비 정보를 등록·수정·조회한다

ㅇ 인터페이스 ID 및 송수신 정보, 메시지 구조 등을 관리한다

□ API 및 MQ 연계 관리

ㅇ REST API 및 인증 정보를 관리한다

ㅇ MQ Exchange, Queue 및 Routing 정보를 관리한다

□ 전문 송수신 및 오류 관리

ㅇ 전문 송수신 이력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한다

ㅇ 인터페이스 통신 및 파싱 오류 내역을 조회·관리한다

ㅇ 테스트 메시지 생성 및 송수신 테스트를 수행한다

□ 기준 시간 관리

ㅇ 시스템 간 시간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NTP 기반의 기준

시간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연계 장비와 시간 동기화를 지원한다.

※ UAM 운용개념서 및 관련 표준을 고려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또는 항행정보(CNSi)와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한다.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공통]

DB 운영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 접속 및 구조 관리

ㅇ DB 연결 정보 및 접속 상태를 관리한다

ㅇ 테이블, 컬럼, Index 등 DB 구조 정보를 조회한다

□ 데이터 조회 및 조작

ㅇ 테이블 데이터 검색 및 조건 조회를 수행한다

ㅇ 전문 및 파싱 결과를 조회한다

조회기능을 제공하며, 비인가 SQL 실행 및 데이터 변경 명령을 제한한다

ㅇ CSV/Excel 기반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지원한다

□ DB 백업·복구 및 유지관리

일정 주기별 자동으로 DB 전체 및 테이블 단위 백업을 수행한다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DB 복구 절차 및 운영기능을 지원한다

□ DB 상태 및 이력 조회

ㅇ DB 서버 상태 및 성능 정보를 조회한다

ㅇ SQL, 백업, 데이터 변경 이력을 조회한다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공통]

사용자 계정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계정 관리

ㅇ 사용자 계정 등록, 수정, 삭제 및 조회를 수행한다

ㅇ 사용자 및 권한 그룹별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

□ 로그인 및 인증 관리

ㅇ 사용자 로그인, 인증 및 세션 관리를 수행한다

ㅇ 비밀번호 변경 및 초기화를 수행한다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해야 한다.

□ 접속 이력 관리

ㅇ 사용자 로그인 및 접속 이력을 조회한다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버티포트 모의운영 시뮬레이터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나리오 관리

시뮬레이터 운영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생성·수정·삭제·조회한다

□ 시뮬레이터 재생

ㅇ 시나리오 재생, 정지, 일시정지 및 배속 재생 기능을 제공한다

ㅇ 재생 상태 및 시나리오 정보를 표출한다

□ 시뮬레이터 로그

시나리오 종료 후 재생 결과 및 이벤트 이력을 로그로 저장·관리한다

전시·시연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 입력 없이 사전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데이터 연계 및 기능이 자동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시뮬레이터 세부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운영현황 통합 표출 관리(대시보드)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버티포트 운영 현황 통합 표출 기능

ㅇ 버티포트별 운항현황, 기체상태, 패드 점유현황 등 운영정보를 통합 조회 및 표출한다

충전설비, 게이트, 지상장비 등 운영자원의 상태정보를 조회 및 표출한다

비정상 상황, 장애, 지연, 경고 이벤트 현황정보를 조회 및 표출한다

ㅇ 운항현황, 자원 사용현황 등 운영 통계정보를 차트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자원예약 신청 및 승인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원예약 신청 관리

ㅇ 운항 신청 정보를 등록·수정·취소한다

ㅇ 운항 신청 상태를 관리하고 이력을 조회한다

□ 자원예약 승인 관리

ㅇ 운항 신청 건에 대한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승인·반려 처리를 수행한다

ㅇ 반려 사유를 자동 도출하고 거절 사유 발행을 지원한다

ㅇ 자원예약 상태 및 이력을 관리한다

자원예약 신청 및 승인 관리 세부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

하여 확정한다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일일운항일정 관리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일운항일정 관리

ㅇ 일일 운항일정을 조회하고 운항 계획, 주기장 배정 등을 변경·관리한다

비정상 운항 정보를 등록·조회하고 후속 운항 영향 여부를 관리한다

□ 운항편 연결 관리

ㅇ 도착편과 출발편 간 연결편 정보를 등록·변경·조회한다

*

연결편: 동일 기체가 도착 후 다음 출발편으로 이어지는 운항편

간 연결 관계

□ 운항 준비 및 종료 보고 관리

운항 준비 및 종료 관련 보고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 운항 연계 상태 관리

ㅇ FPL 승인 상태 및 출도착VP 간 운항 협조 상태 등 외부 연계상태를 조회한다

일일운항일정관리

세부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

하여 확정한다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주기장 및 격납고 운영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기장 현황 관리

ㅇ 주기장(STAND)별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시각화하고 상태를 변경한다

* 주기장(STAND): 버티포트 내 기체가 대기·충전·탑승 준비 등을 위해 점유하는 공간

□ 주기장 점유계획 관리

ㅇ 운항편별 주기장 점유 일정을 생성·변경·조회한다

ㅇ 점유 계획을Timeline 및 간트차트 형태로 시각화한다

점유 충돌 여부 및 운항 간 최소 여유시간(버퍼)을 검토·관리한다

* 버퍼(Buffer): 연속 운항 간 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최소 여유시간

□ 주기장 폐쇄점검 관리

주기장 점검 일정을 등록·수정하고 폐쇄 처리 및 영향 대상을 관리한다

ㅇ 주기장 점검 및 폐쇄 이력을 조회한다

□ 격납고 운영 관리

ㅇ 격납고 점유 현황 및 입출고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ㅇ 격납고 점검·폐쇄 상태를 관리하고 이력을 조회한다

※ 주기장 및 격납고 운영 관리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주기장/격납고 외 운영 자원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기장/격납고 외 운영 자원 관리

ㅇ 충전설비, 지상 지원 장비 등 버티포트 운영 자원의 현황 및 스케줄을 관리한다

ㅇ 운영 자원의 상태 및 이력을 조회한다

SFR-026과 연계하여 공사에서 BMS 정보 제공 시 데이터를 연계

·표출한다.

이외 운영자원 관리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운항지원정보 및 제한사항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상정보 관리

ㅇ 외부 기상정보를 수신하여 버티포트별 기상 현황을 관리한다

* 기상정보데이터는 계약 후 공사와 협의(기상청 공공데이터 활용 등)

ㅇ 기상 임계치를 등록·관리하고 초과 시 경고를 표출한다

ㅇ 기상 수신 이력 및 Alert 발생 이력을 조회한다

□ NOTAM 정보 관리

ㅇ 외부NOTAM 정보를 수신·분석하여 운영 영향을 관리하고 운영제한 시 경고를 생성한다

ㅇ NOTAM 수신 이력 및 Alert 발생 이력을 조회한다

* NOTAM(Notice to Airmen): 항공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절차·위험 등의 변경사항을 공지하는 항공고시보

□ 버티포트 이벤트 정보 관리

ㅇ 버티포트 운영 제한 및 운영 이벤트 정보를 지상이동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신/생성/삭제 등을 관리한다.

버티포트 이벤트 메시지 발행 상태를 관리한다.(발행, 종료 등)

ㅇ 운영 이벤트 발생 및 공유 이력을 조회한다

※ 버티포트 운항지원정보 및 제한사항 상세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분석 및 통계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실적 및 통계 조회

ㅇ 운항, FATO, 주기장, 충전 등 운영 자원 사용 실적을 조회한다

ㅇ 운영 통계를 조회하고 Excel 등의 양식으로 다운로드한다

□ 운영 분석

ㅇ 정시 운항률, 주기장 사용률 등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 과금 산정

ㅇ 운항사별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이용 요금을 산정한다

※ 운영 분석 및 과금 산정 기준은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운영 기준 정보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기관 및 기체 기준정보 관리

버티포트, 운항사, 교통관리사업자 등 운영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ㅇ 기종 코드 및 항공기 제원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 버티포트 시설 및 정적정보 관리

ㅇ FATO, 주기장(STAND), 충전설비, 격납고, 지상이동경로, 노드링크(지상이동 유도경로) 등 시설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ㅇ 버티포트 위치정보, 운영시간, 연락처 등 정적정보를 등록·관리하고 버전 및 배포 정보를 관리한다

□ 과금 및 운영 기준 코드 관리

ㅇ 운항, 주기장, 충전 등 과금 기준 정보를 등록·관리한다

ㅇ 운영 관련 코드(운항목적 등)를 등록·관리한다

기체 기준정보, 과금, 운영코드 등의 세부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시스템 운영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메뉴 및 화면 설정

ㅇ 메뉴 검색, 즐겨찾기, 초기 화면 및 화면 표시 항목을 설정한다

□ 시간 및 표준시 설정

UTC/KST 시간 표출, 시간대 설정 및 시스템 간 시간을 동기화한다

□ 시스템 운영 이력 관리

ㅇ 접속 이력, 장애 이력 등 시스템 운영 이력을 조회한다

□ 공지사항 관리

ㅇ 시스템 공지사항을 등록·수정·게시·조회한다

□ 알림 및 사용자 환경 설정

ㅇ Alert, 팝업, 알림음 등 사용자 알림 표시 방식을 설정한다

ㅇ 국/영문 전환

, 자동 새로고침 주기 및 화면 표시 환경(White/Dark) 등

을 설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전자비행스트립(V-EFS) 생성 및 운항 상태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비행스트립(V-EFS) 생성 및 관리

운항스케줄 기반 비행스트립을 자동 생성하고 운항단위별로 관리한다

* V-EFS(Vertiport Electronic Flight Strip): 운항편별 현재 상태·주요 정보를 전자적으로 표출·관리하는 운항 관제 지원 도구

□ 운항 상태 관리

ㅇ 외부 연계 및 수동 입력을 통해 기체의 운항 상태를 관리한다

□ 운항 상태 자동/수동 변경 기능

ㅇ 외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상태를 자동변경한다.

ㅇ Drag&Drop, Quick Code Action 등을 통해 비행스트립 상태를 수동으로 변경한다.

V-EFS 생성 및 운항상태 관리 관련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

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전자비행스트립)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전자비행스트립(V-EFS) 지상시설물·승객탑승 연계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지상시설물 상태 연계

ㅇ 주기장, 충전기, 격납고 등 지상시설물의 실시간 상태 및 점유 정보를 연계한다

□ 승객 탑승(Boarding) 상태 연계

ㅇ 승객 탑승 상태 정보를 연계·표출하고 탑승 현황을 관리한다

※ V-EFS 지상시설물 및 승객탑승 상태 연계 항목 및 방식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전자비행스트립시스템)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전자비행스트립(V-EFS) 경고, 협업 등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제사 메모 및 협업 기능

비행스트립 기반 운영 메모 및 Quick Annotation을 입력·표출한다

*

Quick Annotation: 특정 운항편에 운영 특이사항을 빠르게 표시

하기 위한 태그 기능

□ 로그 및 이력 관리

ㅇ 상태변경 및 운영조치에 대한 변경이력 및 사용자 조작 로그를 저장·관리한다

V-EFS 경고, 협업 등 관리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

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전자비행스트립시스템)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지상이동 모니터링(VGMS) 위치정보 및 진출입경로 모니터링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체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모니터링

ㅇ 버티포트 도면 또는 지도 기반으로 기체의 실시간 위치, 식별정보, 이동경로 및 이동 상태를 표시한다

ㅇ 항적 주석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 진출입경로 모니터링

ㅇ 버티포트 진출입경로 및 회랑 정보를 등록하고 기체의 진출입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ㅇ 접근속도, 하강률, 고도 등 비행 상태를 실시간 감시한다

ㅇ 권역 내 기체 점유여부 감시 및 경로 이탈을 탐지한다

※ 위치정보 및 진출입경로 등 모니터링 상세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지상이동모니터링시스템)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지상운영시설 점유 현황 표출 및 FATO 운영 상태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지상운영시설 점유 현황 표출

주기장, 충전설비, 격납고 등의 실시간 점유 및 예정 정보를 표시한다

□ FATO 운영 상태 관리

FATO별 운영 상태를 관리한다.

ㅇ FATO 점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표시한다

ㅇ 풍향·풍속 정보를 기반으로 FATO 운영 모드를 추천한다

※ 지상운영시설 점유 현황 표출 및 FATO 운영 상태 관리 상세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지상이동모니터링시스템)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비정상상황 감지 및 경보 관리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비정상상황 감지 및 이벤트 생성

항적·시설·운영구역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여 비정상상황 발생 시

이벤트를 생성한다

ㅇ 비정상상황 유형 및 위험 등급을 분석·관리한다

□ 비정상상황 수동 지정

ㅇ FOD 발생 등 비정상상황 구간을 시각화한다.

* FOD(Foreign Object Debris): 운항구역 내 기체 손상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

□ 경보 관리

ㅇ 위험등급에 따라 시각 또는 음향 기반 경보를 생성한다

ㅇ 충돌 가능성, 시설 제한사항, 구역 침범 등을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한다

※ 비정상상황 감지 및 경보 관리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지상이동모니터링시스템)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운영시스템 연계 정보 모니터링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외부 정보 표출

기상, NOTAM, 스케줄 등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를 표출한다

ㅇ FATO, 주기장, 충전기, 격납고 등 시설 상태를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표시한다

□ 연계 상태 관리

ㅇ 내외부 시스템 및 연계 장비의 연계 상태를 모니터링한다(Health Check 등)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지상이동모니터링시스템)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지상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정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블록 및 심볼 설정

ㅇ 항적 데이터블록 표시 설정 및 운항상태·객체유형에 따른 심볼과 색상을 관리한다

*

데이터블록(Data Block): 지도 화면에서 항적 옆에 표출되는 기체

식별·상태 정보 텍스트 블록

□ 지도 및 레이어 표출 설정

ㅇ 지도형상 선택 및 회랑, FATO, 유도로, 제한구역 등의 지도 레이어 표출 여부를 설정한다

□ 지상이동 경로 관리

ㅇ 버티포트 내 지상 이동경로를 Node, Link, Route 구조로 정의·관리한다

□ 감시센서 및 관심영역 설정

ㅇ 감시센서 별 항적 표출 설정 및 관심영역(Popup Area)을 등록·관리한다

※ 지상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정 상세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지상이동모니터링시스템)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

[운영시스템]

운항정보표출시스템(V-FIDS)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항정보 관리 및 표출(V-FIDS)

ㅇ 출도착 운항정보 및 운항 상태를 조회·관리한다

ㅇ FIDS 화면 레이아웃, 표출 항목 및 다중 표출장치를 관리한다

ㅇ 국문·영문 운항정보 표출을 관리한다

*

V-FIDS(Vertiport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 버티포트 운항정보를 탑승객 및 운영자에게 표출하는 전광판 시스템

□ 이벤트 및 공지 표출

ㅇ 운항 이슈Alert 및 공지사항을 FIDS 화면에 표출한다

□ 연계 및 이력 관리

ㅇ 운항정보 및 운영 상태 정보를 외부 시스템과 연계·수신한다

ㅇ FIDS 표출 및 상태 변경 이력을 조회한다

※ 운항정보표출시스템 상세 기능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운항정보표출시스템)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버티포트 관리 시스템 공통 기반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지도 표출 기능

2D/3D 모드 전환 및 지도 확대·축소·이동·회전 기능을 제공한다

□ 공간 객체 관리

ㅇ 디지털 버티포트 상 운영공간 객체를 설정·관리한다

□ 대시보드 통합 뷰

ㅇ 버티포트 전체 현황을 에어사이드·랜드사이드로 구분하여3D 표출하고 구역별 상세 뷰로 전환한다

*

에어사이드: 기체 운항 관련 구역 / 랜드사이드: 여객, 서비스 관련 구역

공통 기반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공통)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BIM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BIM 객체 정보 표출

BIM 객체의 제원 및 속성정보를 표출하고 IFC 계층 구조로 조회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의3D 모델에 속성 정보를 연계한 디지털 건축 정보 모델

*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BIM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파일 형식

□ 뷰어 기능

모델 표시 최적화, 회전·이동, 테마 조정, 분해표시, 층별·구역별

객체 분리 표시 등 뷰어 기능을 제공한다

ㅇ 전체 모델 위치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 BIM 프로젝트 및 모델 관리

ㅇ BIM 프로젝트 및 모델 메타정보를 등록·수정·삭제·조회한다

ㅇ IFC 표준 버전의 BIM 파일을 업로드·조회한다

□ BIM 연계 디지털 자료 관리

BIM 모델과 연계된 디지털 자료(도면, 문서, 이미지 등)를 등록·

조회한다

※ BIM 모니터링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BIM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에어사이드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내외부 데이터 연계

ㅇ UAM 기체 항적, 지상이동체, 지상시설물 상태 정보 및 운항편 목록을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연계·조회한다

□ 이동체 정보 조회

ㅇ 이동체의 위치, 방향, 속도 및 상세정보를 화면에 표출하고 경로 및 이동이력을 분석·표출한다

□ 지상시설물 및 외부환경 정보 조회

ㅇ 지상시설물 및 운영구역별 상세정보와NOTAM·기상 정보를 조회·표출한다

□ 시뮬레이션 객체 생성

ㅇ 지상이동체 및 지상시설물의 가상데이터를 입력·수정·삭제한다

□ 안전구역 감시

ㅇ 안전관리 대상 구역을 설정하고 비인가 구역 진입을 탐지한다

에어사이드 관리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에어사이드)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랜드사이드 공통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현황 시각화

ㅇ 객체 상태를 색상·아이콘·심볼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구역별 혼잡도 현황을 시각화한다

ㅇ 승객 탑승 단계 상태를 관리·시각화한다

□ 이벤트 및 경보

ㅇ 이상상황 탐지 정보를 시스템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출한다

□ 상세정보 및 통계 조회

구역별 현황 및 객체 집계정보 등의 정보와 처리 통계를 조회·표출한다

□ 처리시간 분석

ㅇ 구역별 체류시간 및 단계별 처리 전환시간을 분석·표출한다

□ 이력 및 감지 영역 설정

ㅇ 혼잡도 및 이벤트 이력을 시각화하여 조회한다

□ LiDAR 모니터링 화면 연계

ㅇ LiDAR 감지 영역 및 예외구역을 설정·표시한다

ㅇ LiDAR 모니터링 정보를 조회·표출한다.

*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객체의 위치·거리

를 측정하는3D 감지 센서

□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건물관리시스템) 연계

공사에서 데이터 제공 가능 시, BMS 연계 정보를 수신·연계한다.

ㅇ BMS 기반으로 설비 운영상태를 조회·표출한다.

※ 랜드사이드 공통 모니터링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랜드사이드)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랜드사이드 운영시설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비 등록 관리

ㅇ 체크인 단말, 공용여객처리장비, 바이오게이트 등 각 장비의 기본정보를 등록·관리한다

*

공용여객처리장비: 여객 신원확인, 수하물 처리 등을 수행하는 여객처리 장비

*

바이오게이트: 생체인식 기반으로 탑승객 신원을 확인하는 게이트 장비

□ 장비 운영상태 조회

ㅇ 각 장비의 운영상태를 조회하고 시각화한다.

□ 장애 관리

장비 비정상 또는 장애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경보를 생성

·표출한다

□ 이용 통계 분석

ㅇ 각 장비의 가동률, 유휴시간 및 운영 패턴을 분석하고 보고서등의 형태로 출력한다

※ 랜드사이드 장비 모니터링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랜드사이드)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주차장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차면 객체 관리

ㅇ LiDAR 감지 영역과 시스템 상 주차면 객체 간 매핑 정보를 설정·관리한다

□ 주차 현황 표출

ㅇ 차량 점유 현황 및 장기점유 여부를 실시간 표출한다

주차장 모니터링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랜드사이드)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여객정보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여객정보 감지 구역 관리

ㅇ 터미널 내부 공간을 구역 단위로 설정·관리하고 LiDAR 감지 영역과 매핑한다

□ 여객 현황 시각화

ㅇ 구역별 여객 인원수 및 혼잡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한다.

□ 승객 무게 데이터 관리

ㅇ 신원확인장비의 무게확인 데이터를 수신하여 운항준비정보와 연계한다

※ 여객정보 모니터링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랜드사이드)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수하물정보 모니터링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하물 객체 식별 및 승객 연계

공용여객처리장비를 통과하는 수하물의 고유ID를 수신·관리한다

ㅇ 탑승객 식별자와 수하물ID 간 매핑 정보를 수신·관리한다

□ 크기·중량 적합성 판정

ㅇ 수하물의 크기·중량 측정 데이터 및 적합/부적합 판정 결과를 수신·관리한다

판정 결과 및 수하물 처리 흐름을 디지털 버티포트 화면에 시각적으로

표출한다

수하물정보 모니터링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

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랜드사이드)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

[관리시스템]

운항준비정보 관리 기능

분 류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항준비정보 생성 및 관리

ㅇ 운항편별 수집된 탑승 데이터(인원, 총중량, 수하물 중량 등)를 통합하여 운항준비정보를 생성·관리한다

*

운항준비정보: 운항편 출발 전 탑승 인원, 총중량, 수하물 현황

등을 종합한 운항 준비 상태 정보

□ 정합성 검증

탑승 인원, 중량, 미탑승 승객 여부 등 운항준비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표출한다

※ 운항준비정보 관리 기능의 세부 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시스템명

버티포트 관리시스템(공통)

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처리 성능 및 응답성

분 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 사항

ㅇ 사업 대상의 성능을 고려한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디스플레이 시간

ㅇ 시스템 로드,

조회

각 기능은 수 초 내에 표출 되어야 함

ㅇ 단, 대용량 통계 조회, 3D MAP, BIM 모델 조회, 간트차트 등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용자 입력 데이터 오류 응답

ㅇ 입력 데이터 및 업로드 형식 오류, 필수값 누락 등 사용자 입력 오류는 5초 이내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오류 메시지는 오류 원인 및 조치 방법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응답 지연 안내

ㅇ BIM 모델 로딩, 통계분석, 간트차트 조회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상태(Status Bar, Progress Bar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사용자에게 응답 지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ㅇ 시스템은 최소 20명 이상의 동시 사용자 접속 환경에서도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 시스템 자원 사용률

ㅇ CPU, 메모리 및 디스크 등 자원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성능의 HW 및 SW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은 예상 사용자 수, 데이터 처리량 및 동시 접속 환경을

고려하여 CPU, 메모리 및 디스크 주요 자원이 일정 사용률 이상

초과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 요구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의 규격은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최소 요구조건으로, 요청 사양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ㅇ 모든 제품은 상호 호환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ㅇ 납품장비를 직접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제조사 공식 제품 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은 사업 종료일(검수·검사 완료일) 이후 3년이다.

ㅇ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납품 기한은 공사가 상호 합의 하에 시기를 조정하되, 합의된 날짜 외에 납품 지연

등으로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상금 부과 및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납품되는 장비 설치 및 환경 구성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케이블 포설, 랙 전기 분전반 연결, 전원 및 접지 작업, 기타 설치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

ㅇ 납품 및 설치에 수반되는 각종 철거물품, 포장지, 박스 등은 계약 상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 외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및 통신 장비 등에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작업 도중 발생 가능한 문제가 있을 시 반드시 사전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ㅇ 장비 설치 등 작업 시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로 보며,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ㅇ 기타 납품되는 장비 또는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사와 협의 되어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장비 제조사는 국제사회 제재 IT기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ㅇ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운영해야 한다.

ㅇ L3 스위치는 반드시 “보안기능확인서”를 보유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상세 규격(부대시설)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버랙(1대) 상세 규격 및 요구사항

SW

품명

세부사양

수량

공통

서버랙

42U 이상 표준 랙(19인치)랙 마운트형

전원분배장치(PDU) 2EA 이상 포함

FAN, 잠금장치 등 서버랙 부수자재 포함

- 장비 설치, 연계 및 케이블 정리 포함

1

-

그 외 필수 옵션 및 추가 주변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상세 규격(x86 서버)

요구사항

세부내용

x86 서버(3대)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SW

품명

세부사양

수량

공통

인터페이스

서버

제품외관: RACK형(서버랙 내 거치)

프로세서: Intel Core i7-13700 이상

메 모 리: 32GB 이상

저장공간: SSD 1TB GB 이상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22

통신카드: 1Gbps 이상

1

MQ 관리

서버

1

DB

서버

제품외관: RACK형(서버랙 내 거치)

프로세서: Intel Core i7-13700 이상

메 모 리: 32GB 이상

저장공간: 2TB 이상(최소 SSD 1TB 포함)

운영체제: Windows Server 2022

스토리지컨트롤러: RAID 1

통신카드: 1Gbps 이상

ODD: SATA DVD-ROM 포함

1

-

인터페이스 서버는 표준 NTP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스템 간 시간

동기화를 지원해야 한다.(Windows Time Service 등)

- 서버 유지관리를 위한 부속자재(모니터 호환 케이블 등) 제공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상세 규격(워크스테이션)

요구사항

세부내용

운영 워크스테이션(6

대)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SW

품명

세부사양

수량

운영

스케줄관리

제품외관: 타워형(콘솔랙 내 거치)

프로세서:

Intel i7-13700 또는 동급 이상

운영체제: Windows 11 Pro

메 모 리: 16GB 이상

저장공간: SSD 500GB 이상

그 래 픽: RTX 3060 이상

네트워크: 1Gbps 이상

ODD: DVD-ROM 포함

입력장치:

키보드 및 마우스 포함

(USB 방식)

현시장치: 27인치 모니터 포함(QHD 이상)

* 단, 시뮬레이터는 듀얼모니터 구성

1

지상이동

모니터링

1

전자비행

스트립

1

시뮬

레이터

1

관리

BIM 및

3D모니터링

2

워크스테이션

(2대)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SW

품명

세부사양

수량

공통

인터페이스

· DB 관리

제품외관: 타워형(콘솔랙 내 거치)

프로세서:

Intel i5-13500

또는 동급 이상

운영체제: Windows 11 Pro

메 모 리: 16GB 이상

저장공간: SSD 500GB 이상

그 래 픽: RTX 2070 이상

네트워크: 1Gbps 이상

ODD: DVD-ROM 포함

입력장치:

키보드 및 마우스 포함

(USB 방식)

현시장치: 27인치 모니터 포함(FHD 이상)

* 단, FIDS 관리는 듀얼모니터 구성

1

운영

FIDS 관리

1

공통 요구사항

-

모니터는 DP 입력과 콘솔 장착을 위한 VESA Mount(100×100mm 또는 75×75mm)

를 지원하여야 함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상세 규격(미니PC)

요구사항

세부내용

미니PC(2대)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SW

품명

세부사양

수량

운영

FIDS

표출 시스템

제품외관:

미니PC

프로세서:

Intel i7-13500 또는 동급 이상

운영체제: Windows 11 Pro

메 모 리: 16GB 이상

저장공간: SSD 254GB 이상

그 래 픽: 4K 이상 출력 가능한 내장 또는 외장 그래픽 지원

네트워크: 1Gbps 이상

입력장치:

키보드 및 마우스 포함

(BT 방식)

2

-

디스플레이 후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소형(Mini PC)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하며, 브라켓 등 설치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함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상세 규격(네트워크 스위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네트워크스위치(총 3대)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SW

품명

세부사양

수량

공통

L3

스위치

24Port 이상 10/100/1000Base-T 포트

4Port 이상

Switching Capacity 80Gbps 이상

Layer 3 Switching 기능 지원

VLAN, STP/RSTP, QoS, ACL 기능 지원

1

L2

스위치

24Port 이상 10/100/1000Base-T 포트

2Port 이상 1/10Gbps SFP+ 포트(광모듈 포함)

VLAN, STP/RSTP, QoS, ACL 기능 지원

2

- L3 스위치는 서버실, L2 스위치는 관제실 및 여객터미널 내 설치

- 랙 마운트 키트, 콘솔케이블 등 부속자재/유지보수자재 포함

- 스위치 설정 백업본(Configuration)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 제공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구성 및 UI 설계방안)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사용자 중심 UX/UI 설계

ㅇ 시스템 상용화를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UX/UI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단순 기능 구현이 아닌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정보 가독성 확보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ㅇ UX/UI 전문성을 기반으로 주요 화면의 정보구조(IA), 사용자 흐름(User Flow), 화면 배치 및 시각화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ㅇ 주요 화면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우선순위 및 시각적 계층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ㅇ 주요 화면에 대한 UX/UI 시안 및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주요 화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색상, 아이콘 컴포넌트 등) 및 UI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공사가 화면 설계, 시안, 프로토타입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공사 고유의 아이덴티티(CI 및 색상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사용성 및 시인성 확보

ㅇ 운영시스템 및 관리시스템 간 화면 구성 및 용어 체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별 주요 업무 흐름이 직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화면 구조, 메뉴 체계, 색상, 아이콘 및 알림 방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ㅇ 화면 설계 시 대시보드, 스케줄관리시스템, BIM·3D 모니터링 등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UI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력 절차 및 화면 흐름을 설계하여야 한다.

ㅇ 장시간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메세지 표출 등)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동작 등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ㅇ 등록, 수정, 저장 및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한다.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 데이터 응답 지연 안내

ㅇ 장시간 처리 작업 수행 시 진행상황 및 처리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지원(온라인 도움말) 기능

ㅇ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 및 업무 절차서를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일반사항)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 사항

ㅇ 내부 구성 시스템 간 연계 및 외부 연계대상 등의 기능 및 성능 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내부 및 외부 연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내부: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스케줄관리시스템, 지상이동모니터링

시스템, 운항정보표출시스템 등), 버티포트 관리 시스템

-

외부(버티포트):

여객처리시스템, 신원확인시스템 LiDAR분석시스템

- 외부(그 외): UAO, PSU, SDSP, 타 VPO 사업자

□ 인터페이스 연계 데이터 표준 관리

ㅇ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표준 데이터 구조 및 전문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연계 전문의 항목, 데이터 형식, 필수 여부, 코드값 등 전문 정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ㅇ 연계 데이터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정의서 및 인터페이스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 연계 데이터 정의, 전문 구조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데이터 연계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성능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ㅇ 인터페이스 기능(API, MQ 등) 별로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 특정 인터페이스 또는 MQ 처리 장애가 타 기능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내부 시스템 간 연계는 시스템 특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 연계는 API 및 MQ 등의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 등을 지원해야 한다.

ㅇ 인터페이스 서버를 중심으로 데이터 송수신, 변환 및 전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신규 시스템 또는 기능 추가 시 인터페이스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스템 갱신주기, 외부 데이터 연계 주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 그 외 사항은 SFR-001([공통] 인터페이스 관리) 항목을 참고한다.\

마.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DB 설계 요구사항(일반사항)

분 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사항

ㅇ DB는 운영, 자원, 운항, 여객, 시설, 이벤트 등 주요 데이터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의 무결성, 일관성 및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ㅇ 향후 버티포트 추가 구축, 운영 기능 확대 및 외부기관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ㅇ 인터페이스 연계 데이터 및 전문 이력은 운영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표준화 적용을 위해 데이터 모델,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등 관련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DB 설계 요구사항(백업 및 복구)

분 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백업 및 복구

ㅇ 데이터의 손실, 훼손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백업 대상, 주기, 보관기간 및 수행절차를 정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장애 또는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백업/복구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저장공간 관리를 위해 디스크에서

자동 삭제한다.(보존 기간

은 공사와 협의)

□ 데이터 보존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에 대한 보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ㅇ 주요 운영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데이터에 대한 변경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삭제 또는 보관 시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시험운영 및 인수검사

분 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단위시험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는 각 시스템 별 개별 기능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시험항목, 시나리오, 처리절차, 예상결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ㅇ 단위시험을 통해 요구사항 반영도, 기능 구형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통합 등)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통합시험

ㅇ 통합시험 시나리오는 제안요청서 등 공사의 요구사항(요구사항 정의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시험 항목, 시나리오 처리절차, 예상결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ㅇ 단,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ㅇ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과 조치 내역의 이력을 관리하여 차질없는 시험운영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인수시험(검수·검사)

ㅇ 개발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검수·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검사하여야 한다.

ㅇ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테스트 되어야 하며,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세부사항은 “PSR-003(검사 및 검수)”참고

사.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분 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 기술 적용

ㅇ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개발 언어, 프레임워크 및 오픈소스 SW를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웹 기반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0 이상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특성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

ㅇ 시스템은 유지관리성,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적용한 개발환경,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및 오픈

소스

SW 현황을 “아키텍처 설계서(PMR-002(산출물 관리) 참고)”에 포함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분 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방안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ㅇ 운영시스템과 관리시스템 간 동일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조, 코드체계 및 용어 정의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표준 설계

ㅇ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사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ㅇ UAM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UAM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전문 구조 변경 또는 신규 메시지 정의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데이터 표준화 및 전문 설계 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분 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빈칸 -

아.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일반 보안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 보안사항

일반보안사항은 Ⅵ.제안 유의사항의 5항(보안 준수 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해야 한다.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발 보안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큐어코딩 적용 및 검증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코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

국정원 인증 보안코딩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출

해야한다.

시스템 개발/테스트 단계에서 모든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및 장비 운영 보안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장비) 보안

공사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 접속 및 인증 보안

ㅇ 시스템 및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ㅇ 사용자 접근 정보 등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이 필요하다.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해야 한다.

※ SFR-003(

사용자 계정 관리) 및 ECR-001(장비 공통 요구사항) 참고

자.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요구사항(일반)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사항

ㅇ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ㅇ 시스템은 1일 24시간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ㅇ 시스템은 제안서, 제안요청서 및 기술협상을 통해 공사와 협의하여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수행 중 변경승인을 득한 요구사항은 본 내용을 최종 사항으로 간주

ㅇ 요구사항 만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단위, 통합시험)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로 평가한다.

ㅇ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 제시해야 한다.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분 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대상 및 범위는 사업 수행시 납품한 시스템 SW 및 하드웨어이다.

ㅇ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ㅇ 단, 하드웨어의 경우 제조사의 무상보증(워런티)를 적용하며, 무상 보증기간은 장비 도입 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 1년이다. 단 HW의 경우 장비 워런티 보증 3년을 포함한다

ㅇ 하자보증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하며,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서(검수사완료일로부터 1년)를 별도 제출한다.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계약

상대자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외 야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외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Ⅶ.제안 유의사항의 5항(기타유의사항)

의 자.(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를 참고한다.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일반

분 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착수계 제출

제출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내용

- 착수신고 공문, 현장 대리인(PM) 선임계, 산출내역서

-

사업 수행 조직도, 투입인원 명단, 신원보증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공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제출기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제출내용

-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절차 및 관리계획

- 과업수행 조직표, 세부업무 분장, 공정표(WBS)

- 하자보증계획, 보안대책 및 성과물 번호체계, 성과물 제출 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등 제안서 제안사항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

ㅇ 유의사항

- 사업일정은 단계별 추진일정, 주요 업무, 구체적인 산출물 및 성과목표 간 연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

하되, 주사업자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별도지정하여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대책을 제시

해야 한다.

□ 투입인력 관리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참여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PM

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단,

퇴직, 장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인력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PM을 제외한 일반 투입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공동수급, 하도급자 포함)

- 단, 일반 투입인력 변경 시 변경사유 및 변경 인력의 자격·경력사항을 사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분 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관리 산출물 목록

No

항 목

제출시기

제출방법

관련

요구사항

1

착수계

착수후 7일 이내

서신문서

PMR-001

2

사업수행계획서

착수후 14일 이내

서신문서

3

착수보고 자료

착수보고 시

협 의

PMR-003

4

중간보고 자료

중간보고 시

협 의

5

완료보고 자료

완료보고 시

협 의

6

주간보고

매주(일자 협의)

전자우편

7

월간보고

매월(일자 협의)

서신문서

8

교육훈련

교육훈련 시

협의

PSR-001

9

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 시

협의

PSR-003

10

하자보증서

사업종료 시

보증서

QUR-002

※ 각 항목별 상세 제출 일정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개발관리 산출물 목록

No

산출물

단계

비 고

1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

2

요구사항 추적표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설계

UX/UI

4

인터페이스 설계서

내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5

아키텍처 설계서

6

엔티티 관계 모형(ERD) 설계서

7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납품 시 DB 테이블 포함

8

단위시험 시나리오

11번 연계 항목

9

통합시험 시나리오

12번 연계 항목

10

프로그램 소스코드

구현

11

단위시험 결과서

시험

12

통합시험 결과서

13

사용자 지침서

종료

14

운영자 지침서

15

시스템 설치 결과서

기술이전 항목 포함

16

인수시험 결과서

※ 「공공SW 개발사업 표준 산출물 가이드」에 준하여 작성하며, 산출물 목록은

공사와 협의하여 통합·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산출물 목록

No

산출물

단계

비 고

1

장비 목록지 및 규격서

납품 전

품목, 소비전력 등

2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3

제조사 제품공급확인서

4

장비 설치 결과서

납품 후

위치, IP, S/N, 포트정보 등

5

라이선스 증빙서류

Windows OS 등

6

보안기능확인서

7

사용자 설명서

□ 사업·개발 관리 산출물 공통 유의사항

ㅇ 각 산출물의 작성 시기, 제출 방법, 보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ㅇ 모든 산출물은 설치 및 운용에 적합한 미디어(예: DVD-CD)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ㅇ 산출물 파일 형식은 공사가 지정하는 형식을 따르며, 버전 관리 및 이력 관리는 제·개정 이력표를 통해 유지함

ㅇ 저작재산권 귀속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기존 사업 산출물의 활용 및 권리관계는 기존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ㅇ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특허법, 저작권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음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 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

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이하 빈칸 -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정기 보고 및 보고회 실시

분 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고회

ㅇ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 추진일정, 수행조직, 요구사항 분석결과 및 사업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ㅇ 중간보고회

-

사업 수행 연 1회 이상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시기는 공사와 협의)

-

사업 추진현황, 단계별 개발결과, 요구사항 반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를 실시한다.

ㅇ 완료보고회

-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설치·시험 결과, 자료 이관 내용, 교육훈련 결과, 기술이전 내용 등

을 포함한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완료보고를 실시한다.

□ 정기보고(서면 제출)

ㅇ 월간 보고(서면, 서신문서)

-

월간 보고는 서신문서로 제출하되,

사업 수행 중 주요 현안 발생

, 추진방향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면회의를 실시한다.

- 제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추진현황, 공정현황, 향후 추진 계획

· 주요 이슈 및 조치 현황 또는 계획

· 월별 사업투입인력 및 보안교육 현황(교육일지, 사진 포함)

ㅇ 주간 보고(서면, 전자우편)

-

주간 보고는 공사가 지정하는 수신처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

작성 항목은 및 서식은 월간보고에 준하되 간소화하여 작성한다

.(공사 협의하여 작성 항목 조율)

주사업자는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을 포함한 사업

수행 현황을 취합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분 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육훈련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사업 추진 일정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 후 사업 완료 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등 기타 상세 내용은 공사와 협의)

교육내용은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등의 산출물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

시스템 개요 및 구성, 개발 표준,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운영 방법, 사용자 관리, 메뉴 관리, 시스템 관리자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교육, 장애대처 방안,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등

- 사용자 지침서는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공사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추가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 외,

계약상대자는 사업 투입인력이 사업 목적, 요구사항, 산출물 및 수행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검사 및 검수

분 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요청은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ㅇ 검사 및 검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한 요구사항 이행 여부

- 단위시험, 통합시험 검증을 통한 기능 구현 적정성

- 시험 결과 보완 요청 사항 최종 반영 여부

- 각 사업 단계별 산출물

- 검수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기타 필요한 준비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즉시 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ㅇ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회수 및 비용을 부담한다.

ㅇ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한다.

□ 차수별 검사

본 사업 수행기간은 2개년의 연차(1차, 2차)로 구분되는 사업으

로 1차년 산출물에 대한 중간 검수 및 2차년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수를 실시한다.

ㅇ 각 연차별 과업범위, 산출물 및 검수방법은 착수 후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이하 빈칸 -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1)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서식9)

를 제출해야 한다.

2) 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하다.

3) 주 사업자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책임투입인력(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라.

입찰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의함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 제외

2)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준용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1)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순

2)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순

3) 기술능력평가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4)

순위에 따른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함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후 평가배점이 100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확정한다.

2)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公社

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1)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

2)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자는

입찰 참가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 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4)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1)

기술평가위원: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 중 50%이상으로 함

※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2) 기술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평가전 별도의 계획수립

라. 평가항목: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이하 빈칸 -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계량):

정해진 계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평가(비계량)

1)

평가 항목별 배점의 100%, 80%, 60%, 40%, 20%로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제

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입찰차별 평가점수 중

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4)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항목에 한하여 최저 점수(매우미흡)를 부여할 수 있다.

5)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신인도 가산점은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분야별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함

6) 이 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및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및 구현방안의 적정성

5

비계량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 및 추진전략 수립 타당성

5

적용기술

향후 확장성 고려 및 실현 가능 여부

5

개발 방법론

- 제시한 개발 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 기반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재개발 방안의 적정성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이행 적정성

1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 HW의 요구 규격 충족도

제조사 선정 및 최신사양, 정품 공급 적정성

5

데이터 요구사항

DB 설계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여부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충족 방법 및 기술의 구체성, 명확성

-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성능 충족과 적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의 적정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UI 구성 등) 적정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외부 데이터 연계 등)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위험/보안/문서관리, 산출물, 보고회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구체적 제시 여부 및 적정성

5

일정계획

수행 기간 및 세부 일정의 적적성

5

프로젝트

지원

(10)

시험운영

각종 시험(단위, 통합, 인수시험) 방법의 적정성

2

정보보안

일반보안, 개발보안, 시스템 장비 운영 보안 등의 적정성

2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범위, 조직, 기간 등의 적정성

2

교육훈련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방안 등의 구체성

2

비상대책

백업/복구(DB관리 등) 및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

계량

수행실적

UAM 및 정보통신 분야 SW 사업 수행 실적

5

하도급(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적정 하도급 여부

5

신인도(가점)

-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5점, 배점한도 내)

1.5

총 계

100

총 점(환산) ※ 총 계 × 90%

90

입찰 가격평가

- 가격평가 산식 적용

10

계량

종합평가 합계

100

사전접촉 감점

­제안서 평가위원 등에 대한 사전접촉

-5

계량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3)

를 제출해야 한다.

니.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公社의 요구시 반드시 증빙자료가 제안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마.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제안서 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아.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차.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카.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검토를 위한 제안서 평가 설명회에 응해야 해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다.

파.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하 빈칸 -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A4 규격, 150쪽(요약서는 40쪽) 내외로 제출한다.

-

표지, 목차, 간지 및 증빙서류는 제안서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증빙서류, 요약서 등 포함)

- PDF 또는 PPT(폰트 포함)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로 구분 제출한다.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원본(업체명, 로고 등

표기

)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사본(업체명, 로고 등

미표기

)

※ 제안요약서와 제안발표자료가 동일한 경우 제안발표자료 생략 가능

사본

에는 제안사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

※ 제안서 증빙서류는 원본(1부)만 제출

3) 제안서 제출은 1사 1건으로 제출한다.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1)

제안서 제출

(각종 증빙자료 등 일체 서류 포함)

: 나라장터(G2B) 제출

-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2)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전자투찰

3)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다.

질의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서면질의로만 가능하며

,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 마감일 이후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

(서면질의 이메일:

mjpark@airport.co.kr

)

3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PT)

가. 제안평가 설명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통보한다.

나. 제안서 평가 설명은 입찰참가 접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

평가 당일 제안서(원본), 제안요약서(원본), 발표자료(원본) 각 4부

및 제안요약서(사본), 발표자료(사본) 각 10부를 당일 현장 배포한다.

라. 제안자의 제안서 설명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평가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업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3) 제안서 발표 시 특정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감점 처리된다.

4)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발표내용 중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6) 설명시간 : 업체별 40분 이내(PT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평가위원회의 합의에 의거 변경 가능

4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항목

작성목차

작성방법

관련

요구사항

Ⅰ.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명료

하게 제시

-

2. 경영상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기술

-

3. 주요 사업내용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

ㅇ 공인된 인증서, 각종 수상경력, 포상 등

-

4. 동등·유사분야

사업실적

ㅇ 최근 3년간(2023년~현재)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적, 정보기술 경험 등 기술

- 공공/민간 부문을 구분하여 기술

-

5. 수행조직 및

ㅇ 본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참여 비율 명시

-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배경 및 목적 기술

-

2. 제안범위 및

ㅇ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

3. 추진전략

ㅇ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및 기술 전략 제시

- 위험 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PMR

4. 적용기술

향후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주요 적용기술 제시

SFR

INR

DAR

5. 개발방법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 제시

PMR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ㅇ 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SFR

INR

기능 요구사항

ㅇ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기능들의

구현 방안 및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SFR

장비 요구사항

HW 도입 규격 및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시스템과의 적용을 위한 계획 제시

ECR

4. 데이터 요구사항

행안부,

공사 데이터 표준 적용 방안,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구축, 데이터 운영 관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SFR

DAR

COR

Ⅳ.

성능 및 품질

1.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중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SFR

INR

2. 성능 요구사항

ㅇ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SFR

PER

3. 품질 요구사항

ㅇ 개발 도구 및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구현 방안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COR

QUR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ㅇ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보고회 수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

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준비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명확히 제시

PMR

2. 일정계획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각 활동의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PMR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ㅇ 테스트 유형(단위/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사용도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개발완료 후의 시험서비스 수행 방안과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TER

PSR

2. 정보보안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보안 및 개발보안 확보 방안

ㅇ 시스템 및 장비 보안성 확보 방안 제시

SER

3. 하자보수 계획

ㅇ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QUR

4. 교육훈련

ㅇ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훈련 조직 등을 제시

ㅇ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방안 제시

PSR

INR

QUR

5. 비상대책

ㅇ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DB 백업/복구 절차 포함)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DAR

QUR

Ⅶ.

기타

기타 요구사항

기타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제시

-

추가제안

ㅇ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 기술제안서 작성 시 ‘기술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 목차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세부 목차를 수정·추가하거나 관련 항목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사본 제출 시 「Ⅰ. 일반현황」 등 제안업체 식별이 가능한 항목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업체명·로고·조직도·참여인력 정보 등 제안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하 빈칸 -

제안 유의사항

1

계약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公社의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확보․투입해야 한다.

다. 참여하는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公社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라.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사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公社

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해지 및 해제조건

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公社

의 정책 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

이 불가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과업내용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3

제재 및 기타사항

가.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公社

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公社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마.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4

하도급 수행 조건

가.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비율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

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10)

’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에 포함

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11)

’를 제출

해야 한다.

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12)

’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2)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납품

가. 과업 산출물의

납품 기한은 `27년 12월 31일 이내

로 한다.

나.

소프트웨어 산출물

의 경우

납품 전 공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에 따라 정상 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능·성능에 대한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물품

의 경우 납품 전 공사로부터

납품할 물품의 기종 및 사양과 그 부속품 일체에 대해 공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 산출물은

공사와 협의한 지정된 장소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공사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마.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공급)자에게

지체상금

을 청구할 수

있다.

바.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와 협의 및 승인하에 사업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2)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시행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3) 우리 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

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와 협의 하에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1)

우리 공사의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행을 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6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가. 과업심의위원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

(서식10)

를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나. 적정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다.

(붙임4)

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다.

(붙임5)

라. 상용 SW 직접 구매 여부(품질성능 평가시험 포함)

1)

본 사업은 고시금액(총 3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상용 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의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바. 개발 SW의 공동활용 계획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다.

사. SW 사업 작업장소

1)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장소 등의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보안

특약 별표3)

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公社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아. SW 사업 산출물 활용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활용 승인

(제3자 제공 포함)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

하자담보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검수·검사 완료일)로부터

소프트웨어 1년, 하드웨어 3년으로 한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3)

단, 「용역계약일반조건」 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

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7

보안 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10)

”를 이행하여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모든 참여자는 ‘가’항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서식7)

(서식8)

”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특약 별표2)

”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사업 기간 중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마.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개인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금지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첨부해야 한다.

사.

원격지 개발 시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보안

특약 별표3)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관리적보안(보안정책, 자료 접근관리 등)

2) 물리적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비운용 등)

3) 기술적보안(침입방지, 자료 보안기술, 저장매체 운용 등

붙임1

입찰가격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

기술능력 평가

90

본문

입찰가격 평가

입찰 제안 가격

10

아래 참고

신인도(가점)

약자기업, 사회적경제기업

~1.5

붙임5 참고

100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

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

급된 자료도 심사에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3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

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10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

리 정할 수 있다.

4. 실

적 인정 범위

와 제10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

실적

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

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

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의 수행실적 총괄표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5]의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

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마.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

적으

로 평가하며 제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한다.

8. 합

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

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

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한다.

붙임4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배점한도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7점 이상

5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7점 미만 94점 이상

4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4점 미만 91점 이상

3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91점 미만 88점 이상

2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88점 미만 85점 이상

1

[주]

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관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을 준용하여 평가(붙임10 참조)

2.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3. 하도급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85점미만의 경우 동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이 불가하므로 0점 부여

붙임5

신인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여성기업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

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재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

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제10조제3항관련)

사업명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 기능점수 : 469.7(FP)

‧ 1인 생산성 : 19 (FP/MM)

‧ 1인 총투입기간 : 24.272개월

‧ 투입인력수 : 1.37명

‧ 전체 개발기간 : 18개월

18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사업기초자료의 사업규모, 기능개발,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산정 결과 18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18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UAM 이착륙장 모의운용시스템 개발 사업

- 위 사업은 버티포트 선행 연구 개발 사업으로 운용개념 신규수립, 시스템설계, 시제품 개발 및 다년간의 검증테스트를 포함한 4개년도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임

- 핵심 기술 및 기능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재개발 및 고도화 작업 수행 시 기간 단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8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18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 기반, 사업기초 자료를 종합 검토한 바,

본 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을 18개월로 산정

적정

사업기간

18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6월 5일

(평가위원 명단 생략)

※ 개인정보 · 평가위원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제안서 서명본 미첨부 및 원본 별도 보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8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 6. 12.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상용SW 미구매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20억 미만 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9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6.06.12.

□ 관련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웹 표준기술(HTML5, CSS3, ECMAScript) 준수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단, 본 시스템은 폐쇄망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 접근이 없어 장애인ㆍ저사양 PC 대응 항목은 부분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14th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외부 시스템 연계에 REST API 및 AMQP 적용

- 폐쇄망 운영으로 범정부 차원의 외부 공유는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UML 2.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RESTful API

RESTful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HTML 5

o 동적표현

- ASP.net

- PHP

- 기타 (React기반 Web UI)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javascript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10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을 진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

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

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

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

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

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보안특약)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

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

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특약)

별표3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비대면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비대면 업무환경 및 정보화 온라인 개발

‧유지보수 등의 원격 용역 업무 환경 증가로

인해 원격지 개발, 원격지 온라인 개발,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해 발주기관과

용역 업체가 수립

준수하여야 할 관리

‧기술적 보안대책

1. 관리적 보안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합의하여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허가가 취소되거나 완료 후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유지보수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 회수 또는 파기

인적 보안을 포함한 물리

‧관리‧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 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 물리적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 확인

-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정기‧수시 점검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발주기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1절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준수 여부 확인

2. 기술적 보안

용역업체가 원격지 개발 수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 준수

-

개발, 유지보수망은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의 내부망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 제품 적용

발주기관 내에서 개발용역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

개발 PC 및 유지보수 단말은 다음의 사항 준수

-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인터넷 접속 금지(유지보수의 경우, 목적 외 접속 금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 할당하고 공유 사용 금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개발

‧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 준수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 분리

- 계정별로 권한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용역업체는 개발

유지보수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

‧변조‧삭제

‧파괴‧저장 및 반출 금지

붙임11

제안 관련 서식

번호

서식명

서식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서식2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서식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서식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5

계량 실적 작성 양식

서식6

제안서 제출 관련 서약서

서식7

보안 서약서

서식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10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서식11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서식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

서식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버티포트 운영·관리 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견고딕22,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1. 단위는 mm이며 세로형으로 작성한다.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제안사 유추 가능한 문자 제외)

4. 업체명 표기 금지

서식2

제안요약서 표지 규격양식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버티포트 운영·관리 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1. 단위는 mm이며 가로형 또는 세로형으로 작성 가능하다.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제안사 유추 가능한 문자 제외)

4. 업체명 표기 금지

서식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함.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관리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함

서식5

계량 실적 작성 양식

(서식5-1)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 업 체 명 :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 부문

○○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영 업 기 간

[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것)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서식5-2)

수행실적 총괄표

(VAT 제외)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의 수행실적(VAT 제외)을 기재

가. 유사사업 범위: 1) 또는 2)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K-UAM 로드맵, K-UAM 운용개념서(ConOps)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

2)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환경 구축 실적

-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함(전자정부법 제2조)

- 서비스 설계·개발 없이 단순 H/W, S/W를 공급한 실적은 제외

- 본 사업과 관계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순으로 기재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사본을 첨부하고 발주처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명시해야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해야 함

(서식5-3)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서 평가 제출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6

제안서 제출 서약서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식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버티포트 운영·관리 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공사

『버티포트 운영·관리 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식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공항공사는

“버티포트 운영·관리 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사업 구축“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재직증명서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여부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한국공항공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식9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

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11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별표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

른 적법

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

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서식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