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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칙)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업체인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어업인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충남(1권역) 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 (용어)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관리자”이라 함은 공단의 직원으로서 본 용역 현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폐기물”이란 공단이 수행하는 2026년 어업인 폐어구 수거 시범사업 충남(1권역)을 통하여 수거한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용역개요) 위치와 폐기물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공단이 지정한 장소(추후 사업 여건에 따라 현장개소의 증감, 상차 장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2. 폐기물종류: 폐합성수지류(폐그물류, 폐로프류) 등 기타 해양쓰레기-사업장생활계폐기물 58톤(예정량으로, 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5조 (안전·보건 관리)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① 안전·보건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관련 문서 등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감독관은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작업장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대리인이 점검·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요청이 있을 시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열람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이 있을시 요청시부터 기산하여 2일 이내에 공단 또는 현장관리자가 지정한 폐기물전량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한다.

②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사진을 처리대금 청구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별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상차, 하차, 계근사진을 촬영하여야 함.

제7조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같이 폐기물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공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을 월1회 점검을 진행해야하며 지적사항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기간) ①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단, 사업여건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시 상호 합의 하에 기간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업공기의 연장 등 공단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물량의 변경 및 계약 내역서 작성) 폐기물 운반, 처리 물량은 추정물량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10조 (착수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변동시에도 같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정계

2.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계획

3. 폐기물의 운반처리방법, 투입장비(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등록증), 작업인원 및 근무방법 등 현장에서 업무상 필요한 세부사항이 명시된 폐기물 처리계획서

4. 폐기물 처리 현황 체계도 및 관련자료(시설설치 사진 등)

5. 기타 공단 안전 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제반서류 등 계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11조 (관리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정하였을 때에 서면으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트럭 등 기타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배치시키는 등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계약대상자의 사업장에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관리용품을 현장에 신속히 배치시키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종사자 및 장비의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폐기물 처리를 요청시 2일이내 전량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비․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의 운용에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③ 공단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배치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작업 진행시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서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집‧운반) ① 공단의 각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증에 등재된 차량으로 계약상대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상차 작업 및 운반에 있어서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장비 등을 구비하여 안전하고 신속‧정확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폐기물에 대하여 공인된 계량증명업소에서 반드시 공단의 입회하에 계량(적량 측정)을 이행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부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과적, 교통법규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계 량) ① 계량은 공단이 지정하는 공인된 계량증명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의 처리장소)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 (공장 등 폐기물처리 계획서 명시사항)로 한다.

제16조 (수집‧운반‧처리 업무 실시기록 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실시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조사 등)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현장확인)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안 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폐기물 처리가 안 되어 공단이 문서로 요구 또는 지시를 하여도 배출장소의 폐기물의 운반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문서 지시일부터 지체상금 등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또한 반출지시에 불응하여 48시간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2회 경고시 정한 지정일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할 수 있다.

③ 또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 폐기물이 전량수집‧운반 및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임의로 별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공단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처리 중 제3자에게 미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 (사고에 대한 책임) ① 폐기물의 운반 작업중(과적금지 포함)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이를 공단에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 (업무 종사자의 재해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에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기 계약직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및 그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서 상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법처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처리 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을 적법 처리 할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5. 기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원활한 계약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 등으로 사회물의가 발생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지 전 수행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폐기물 처리단가) ① 폐기물의 처리단가는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한 때는 공단이 제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재협의 결정한다.

③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선료는 별도 실비 정산 할 수 있다. 다만, 실비 정산 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25조 (대금의 청구) ① 모든 폐기물처리대금(처리비, 운반비)은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을 경우 총 처리물량(톤)에 대하여 공동수급 협정서상 분담된 구성원의 각 수행물량에 의하여 구분기재된 신청서(각각날인)와 구성원별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성상그대로 재위탁 등)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고철 및 폐타이어의 매각/처리로 발생한 수익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제26조 (보안) ①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③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 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정‧부 책임자 지정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유인물은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 출력자료 및 성과품은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며 추가로 발행 할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서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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