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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목고가교 및 세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시설안전과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1-4. 과업의 기간

1-5. 주요 과업내용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2. 일반조건

2-2. 공정보고

2-3. 안전관리

2-4.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2-5. 계약해지

2-6. 설계변경 조건

2-7. 과업기간 변경

2-8. 용어의 해석

3.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3-1. 점검계획

3-2. 과업수행 적용 기준

3-3. 정밀안전점검 세부사항

4. 종합보고서 작성

4-1. 일반

4-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성과품 납품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효목고가교 및 세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의거 시설물(교량, 지하차도)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정밀점검으로 현재의 사용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 및 노후화를 방지하고 공용기간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해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안정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여부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명 : 효목고가교(B=15.5m, L=570m), 세천교(B=30.0m, L=350m)

2) 위 치 : 효목고가교(동구 신암동 133-169 일원

), 세천교(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89-1 일원)

나. 시설물 제원

시설물명

구 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연 장

효목고가교

STB

570

15.5

DB-24/

DL-24

1992

세천교

SCP 합성거더교

350

30

DB-24/

DL-24

2002

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표 1] 교량 시설물의 안전점검 대상시설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밀안전점검

∘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침

교량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도로포장

∘ 도로부 신축이음부

∘ 환기구 등의 덮개

1-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

일간

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나. 다음의 경우에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1-5. 주요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2)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 판단

3) 각종 비파괴시험

다. 시설물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마.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사. 종합보고서 작성

아.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1-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참여기술자 선임신고서

다) 관리감독자 선임신고서

라) 교육 수료증(책임기술자)

마) FMS상 기술자 등록 신청서(책임․참여기술자)

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사)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기술자)

아) 설계내역서(계약)

자) 용역공정예정표

2) 사전검토 보고서

3) 기타 발주처 요청 서류 등

나. 계약 상

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 서면보고 결과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모든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1-2.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범위 및 내용(

과업명, 과업기간, 시설물의 개요, 위치도, 과업내용)

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조직도, 업무분담), 측정장비 및 기기의 현황 및 결정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자료의 검토

라)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세부공정표)

마)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교통처리 계획)

바)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사)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아)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자) 시설물의 기초와 주변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차) 용역을 수행하는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카) 성능평가 수행 시 안전점검등을 포함 또는 그 결과 활용 여부 검토

타) 보안대책

2) 사전검토서에는 과업명,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사전검토 내용, 결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1-3.

중대재해예방 관련 서류 제출

가.

상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서류는 제출 시기별 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 및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다)

재해율 확인서 ※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발급

2)

정기 제출서류(감독자와 공동으로 작성 및 제출)

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월 1회(중간보고·완료보고 포함)

나)

합동안전점검표 : 분기 1회

3)

작업 전 또는 작업 과정 중 제출서류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밀폐공간 작업 전 승인(최대 8시간 이내)

나)

밀폐공간 작업 전 교육 결과 : 밀폐공간 출입 전

다)

안전보건교육일지 : 작업 전

라)

일일 안전 TBM 일지 : 현장 작업 시

마)

일일 TBM 참석자 명단 : 현장 작업 시

4)

기타

가)

상기 서류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나)

제출된 서류는 안전관리 평가, 현장 점검 및 감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매월 말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주 또는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2)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중간보고는 과업 진도가 70%에 도달하였을때 보고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완료보고는 과업 진도가 90%에 도달하였을때 종합보고서 작성 전 보고시기에 대하여 감독

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

략 할 수 있다.

2-3. 안전관리

2-3-1. 일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2. 정밀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점검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3-3. 공공의 안전 및 교통처리대책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교통 정리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과업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안전보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을 시 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후속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2-4-1.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5)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따라 공공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2-4-2. 준수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착수신고 시 제출된 보완각서 및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완료 검사를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

)

입력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 도로보수현황시스템(

https://www.rsis.kr:5500/RMIS/)에

내역서 및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2-5. 계약해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진행할 때

다.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6

.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2-7. 과업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2-8. 용어의 해석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3-1. 점검계획

3-1-1. 일반

일반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3-1-1.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그 지휘에 따른다.

3-2.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교량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8)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3-3. 정밀안전점검 세부사항

3-3-1.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처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는 실측하여 자료조사 및 검토

3-3-2. 현장조사, 매립현황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_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안전성평가 전에 정밀점검 및 보수이력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가) 상부구조 : 재료특성, 추가 고정하중 등

나) 신축이음부 : 손상상태, 받침지지 길이

다) 받 침 부 : 받침본체, 앵커볼트, 받침모르타르, 콘크리트 파손상태, 기능발휘 여부등

라) 교 각 : 재료특성, 강도, 철근 상세 등

마) 기 초 : 기초의 침하, 이동 유무 등

바)

재료특성 조사 :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탐사 등(정밀안전점검 자료활용하거나 비파괴조사 실시)

사) 기 타 : 보강방안 시공성 검토 등

5) 시설물에 부착된 유관기관 시설물 및 매립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가) 유지기관명

나) 상세제원(구경, 길이, 재질, 사용용도 등)

다) 위치도(외관조사망도면 별도 표시)

라) 연락처

마) 현황 사진

3-3-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표 4] 교량 시설물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부구조

상판부

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안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안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안

바닥판(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 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안

신축이음(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더

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 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 장비 및 육안

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 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 장비 및 육안

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비파괴 장비 및 육안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3-3-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4. 시설물의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결정한다.

3-3-5. 안전성 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교량받침 종류별 안정성 및 경제성 검토

∘연단거리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교량받침 인상공법에 대한 검토

∘교량등급 상향 방안제시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3-3-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 설 물 의 상 태

비 고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3-7. 현 상태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분석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안전성평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

외관조사 결과에서 손상부에 대한 진행상태 및 보수부 보수상태 등을 확인하고,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결

과에 따른 구조물 내구성평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의

열화

상태 등을 파악하여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실시 여부

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3-8.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가.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기초침하, 구조안전, 강교의 경우 도장보수방법 등이 필요 시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보수방법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해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물량의 최종 결정은 위 판단으로 조사한 물량을 현장에

감독 입회하

확인 후,

최종 보수·보강 물량을 결정

해야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때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부재별, 공법별, 순위별 개략공사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방안제시

1)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정밀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손상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종합보고서 작성

4-1.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4-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 현황표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시행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관계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선택과업이

있을 때)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기존자료 활용 또는 필요시

협의 시행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결과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9) 현상태와 이전상태와의 비교분석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분석

∘보수․보강

실시 여부

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예측

10)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공법별 소관부서별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대책 제시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

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이나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정밀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12)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매립현황 조사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해당)

5. 성과품 납품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2)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3) CD보고서

4) USB보고서 2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