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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제안요청서

2026. 9.

桤灧 한국지식재산보호원

桤灧 氠瑢 湯湷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서형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1

ip_mark@koipa.re.kr

김양실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2

ip_mark@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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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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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안내 跘 ȃ 1

1. 사업개요 衜 ȃ 1

2. 추진배경 및 목적 牼 ȃ 1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擐 ȃ 1

II. 사업내용 诌 ȃ 3

1. 사업범위 衜 ȃ 3

2. 사업보고 衜 ȃ 6

3. 사업수행지침 絬 ȃ 7

III. 제안안내 觀 ȃ 9

1. 개요 鍌 ȃ 9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愼 ȃ 10

3. 제출서류 및 일정 潌 ȃ 13

4.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지침 厐 ȃ 14

5. 보안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厐 ȃ 15

붙임 자료 1. 기술심의 평가표 夐 ȃ 17

붙임 자료 2. 공모 제안서 관련 서식 䠘 ȃ 20

I. 사업안내

사업개요

湯湷

◦ 사 업 명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 출원 및 등록 대행용역(20개국_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21.(월)

◦ 사업대상 : 해외 20개국 증명표장 출원 및 등록 대응

◦ 예산금액 : 1,1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출원 및 등록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대리인 비용(해외 관청의 의견제출통지, 이의신청 등에 대한 비용 일체), 실비(우편료, 송금 수수료 등) 모두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 : 비예가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증명표장*을 기반으로 정품 인증·모니터링·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자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

*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증명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 시 유의사항’에 따름

◦ 국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해외출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참가조건

◦ 본 사업은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 법인 등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위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전체 사업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반드시 제안서에 범위,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동일자에 공고되는 권역별 3개 사업 중 하나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중복하여 입찰 가능하나, 동일 권역 사업 내에서 동일법인 등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둘 이상의 사업에 입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각각 용역수행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체 수행 물량을 고려한 인력 운영계획 및 동시 수행 역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인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3개 사업은 각각 별개의 입찰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입찰무효 적용 대상이 아님

II. 사업내용

1.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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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출원‧등록 전략 수립,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 및 출원방식 제안,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등록절차 대행, OA대응계획 수립,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 출원국가 : 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20개국

◦ 출원대상 : 상품 34개류, 서비스 5개류

◦ 출 원 인 : 대한민국 정부(지식재산처)

◦ 국가별 증명표장제도, 심사기준, 출원서류 등 고려 출원·등록전략 수립

- 국가별 증명표장 제도 및 운영 현황, 심사기준, 출원서류, 선행상표, 심사기간 등 조사·분석을 통한 출원·등록 전략 수립

* 증명표장 소유자의 표장 자기사용 제한, 기준 충족자에 대한 무차별 사용허락 의무, 상품·서비스 분리출원 요구 등 국가별 특유 요건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

- 수행기관의 업무시스템,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 제안

- 국가별 출원 권리유형(증명표장/일반상표) 확정

- 증명표장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분석 후 일반상표 출원 전환 등 대체전략* 마련

* 일반상표 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증빙 가능한 조사 결과(해외대리인 2곳 이상의 의견서 필수)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 필요

- 증명표장으로 출원한 국가에서 최종 등록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상표로 재출원하여 권리확보를 하여야 함

*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권역 내 수출액, 위조상품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국가 제안 후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

** 재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 부담으로 함

◦ 해외 네트워크, 등록가능성, 예산 등 고려하여 국가별 출원방식 제안

- 등록 가능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출원방식을 마드리드 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 중 제안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경우의 건수 산정 기준(기초출원, 지정국 추가 등)과 이에 따른 대금 산정·정산 방법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출원 방식 변경으로 출원 건수가 증감하는 경우의 정산 방법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

◦ 국가별 등록 가능성 사전검토

- 출원예정 표장에 대한 국가별 선행상표 조사

* 표장 견본은 낙찰업체에 추후 별도제공

** 등록가능성 검토는 해외대리인 의견 반영 필수

- 국가별 등록가능성을 고려한 출원전략 제시

*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권역 내 수출액, 위조상품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국가 제안 및 발주기관 협의를 거쳐 진행

** 선행상표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류나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정·삭제 등 방안 마련

◦ 증명표장 출원 시 제출하는 운영규정 현지화 및 번역

- 국내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출원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 국가별 현지화

- 출원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운영규정 번역

* 국문 및 영문 운영규정은 추후 별도제공 / 출원 이후 해외 관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시에도 해외 관청에서 요구한 경우 번역서 제출 필요

◦ 출원국가 대상 증명표장 출원 절차 대행

- 출원 상표 : 1종

- 출원대상 류 : 상품 34개 전류, 서비스 5개류(35, 39, 41, 43, 44류)

- 지정상품 : 별도첨부

* 지정상품 명칭은 출원국가의 규정 및 권리유형에 맞게 변경하고, 국가별 출원대상 분류 중 출원이 불가한 류,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

* 지정상품 리스트는 전체 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출원 국가 : 중앙아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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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국가>

권역

국가명

중앙아시아/러시아

(5)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남아시아(3)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동(8)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UAE, 이스라엘,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

아프리카(4)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 해외 대리인 선임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

◦ 출원 후 OA 대응계획 수립

- 출원 후 주요 거절이유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수립

◦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상표권 등록결정 사항 보고 및 등록 절차 대행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의견제출 통지사항 보고 및 대응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거절사항(이유) 보고, 일반상표 전환 재출원, 개별국 전환 등

◦ 다수의 출원대상 국가의 출원·등록 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 수행기관은 전체 국가의 출원, 등록 및 대응 경과 등을 총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체계 구축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2. 사업보고

◦ 착수 보고 : 국가별 상표 출원 및 등록일정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 투입인력 등 착수보고서, 착수계 제출

◦ 중간 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회 발표

◦ 수시 보고 : 국가별 상표 출원신청 상세경과 및 대응현황

◦ 최종 보고 : 상표 출원결과 및 국가별 출원증 제출, 상표등록 전망 및 상표권 분쟁 방지 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발표

◦ 완료 보고 : 완료계 등 제출

◦ OA대응 및 등록현황 등 경과보고 : 계약기간 이후에도 등록 완료 시점까지 발주기관에 OA 대응 현황 및 최종등록여부의 분기별 정기보고 및 수시 보고(필요시)

3. 사업수행지침

◦ 사업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은 협상 시 구체화하고, 계약 후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 해외 출원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 시까지 대응 및 등록 대행업무 지속 수행

◦ 본 사업의 예산은 출원대상 국가 출원 관납료, 등록 관납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해외대리인 비용, 번역비, 공증비, 의견제출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중간대응 비용*, 실비(우편료, 해외 송금 수수료 등) 등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임

*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발행하는 등록 또는 최종 거절결정시까지 의견제출통지 및 이의신청 대응비용 포함

◦ 본 사업은 해외 20개국에 대한 상표 출원, 국가별 번역, 현지 대리인 선임, 거절이유 대응을 포괄하는 특성상 '최종 성과물(해외 상표 출원 접수 및 대응 등을 포괄)'을 기준으로 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총액 일괄 계약(Flat Fee) 방식을 채택함

◦ 다만, 등록시기 예측이 불가능하고 등록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등록 직접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며, 최종 등록 거절 시 수행기관의 OA 대응 자료 및 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 직접비 회수 등을 최종 결정함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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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

구분

방식

내용

①용역대가

총액확정

출원, 번역, OA 대응, 등록관리 등 수행기관의 역무 및 해외대리인 수수료, 출원 관납료, 실비

②등록 직접비

사후정산 대상

등록 관납료 등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비

* ①은 총액 일괄(Flat Fee) 방식으로 하며, 검사 후 지급함

* ②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하며, 최종 등록 거절시 미집행 잔액은 반환함

- 수행기관은 국가별 출원방식을 결정한 후 등록 직접비를 산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등록이 거절된 건의 등록 직접비는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함

- 사후 정산은 모든 대상 국가에서 출원·등록 절차가 종결된 후 최종 등록거절이 있을 경우 실시함

- 사후 정산시 수행기관은 OA 대응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후 차액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야 함

-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는 협상 시 구체화하여 계약 체결 시 확정함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등록 직접비를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전용계좌 자금의 법적 성격 및 발생 이자, 환율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별도로 정함

◦ ‘출원 완료’란 해당 국가 관청으로부터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접수증(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령한 상태를 말함

- 발주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국가별 출원증을 검사하여 인수함

◦ 지체상금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용역수행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의 교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인력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추어야 함

◦ 사업 수행기관 및 투입인력은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파일 등 성과물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물을 사용·양여·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수행기관의 담당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과물을 수행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III. 제안 안내

1. 개요

◦ 공모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처 : 홈페이지(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NAVI, 분쟁대응센터) 및 나라장터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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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접수

o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접수

선정심사

o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

통보·협상

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가격협상

계약체결

o 수행기관, 보호원 계약 체결

과제수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 (수시·중간보고 추진)

최종 결과보고

o 최종평가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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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2

3

4

5

6

7

항목

입찰공고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개찰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기술·가격협상(필요시)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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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기술평가

정량

(20점)

재무구조

ㅇ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5점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ㅇ 최근 5년간 해외 상표출원 수행 실적

15점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70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5점

5

4.5

4

3.5

3

수행 방법의 적절성

ㅇ 국가별 출원전략의 적절성

- 상표 등록가능성 사전검토 방법의 적합성

- 국가별 출원방법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국가별 리스크 분석 및 출원전략의 타당성

- 중간사건(오피스 액션/거절이유통지) 발생 시 국가별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전략

20점

20

18

16

14

12

ㅇ 해외 주요 네트워크 활용계획

-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국가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협력체계의 안정성 및 긴급 대응 가능여부

15점

15

13.5

12

10.5

9

제안사 전문성

ㅇ 참여 인력

- 조직 체계, 투입 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10점

10

9

8

7

6

수행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 체계

- 등록 완료까지의 일정관리 프로세스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20점

20

18

16

14

12

합 계

90점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평가 세부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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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10점

10

9

8

7

6

15점

15

13.5

12

10.5

9

20점

20

18

16

14

12

◦ 입찰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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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氠瑢

敤敱

敤敱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기술평가 획득 점수결과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①수행방법의 적절성(총35점) ②수행관리의 적정성(20점), ③제안사 전문성(1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별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입찰 공고 할 수 있음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 서류 : “[붙임2] 입찰참가신청 서류”에 의함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온라인 제출)

- 기 한 : 공고서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

- 방 법 : 나라장터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리스트: [붙임2] 입찰참가 제출서류를 참고

◦ 제안서 기술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방 법 : 발표평가

-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이하 절사)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행계획의 적정성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결과 및 협상

- 제안서 발표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평가결과 및 추후일정 개별통보

-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기술평가 결과 최고 점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기술평가 85% 미만 협상대상 제외)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ㅇ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붙임2] 입찰참가신청 서류 > [별지 제7호 서식]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추가 제안 사항은 제안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기타 공고서 및 발주기관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5. 보안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보안 준수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기관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이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제안 설명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만일 지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서형원팀장, 김양실 전문위원(Tel. : 02-6196-2042 / E-mail : ip_mark@koipa.re.kr)

氠瑢

붙임 1

기술심의 평가표

氠瑢

사 업 명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수행기관

氠瑢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기술평가

정량

(20점)

재무구조

ㅇ 수행기관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5점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ㅇ 최근 5년간 해외 상표출원 수행 실적

15점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따름

정성

(70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5점

5

4.5

4

3.5

3

수행 방법의 적절성

ㅇ 국가별 출원전략의 적절성

- 상표 등록가능성 사전검토 방법의 적합성

- 국가별 출원방법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국가별 리스크 분석 및 출원전략의 타당성

- 중간사건(오피스 액션/거절이유통지) 발생 시 국가별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전략

20점

20

18

16

14

12

ㅇ 해외 주요 네트워크 활용계획

-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국가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협력체계의 안정성 및 긴급 대응 가능여부

15점

15

13.5

12

10.5

9

제안사 전문성

ㅇ 참여 인력

- 조직 체계, 투입 인력, 참여율,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 유사사업 실적 수행 관리 경험

10점

10

9

8

7

6

수행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 체계

- 등록 완료까지의 일정관리 프로세스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20점

20

18

16

14

12

합 계

90점

*재무구조에 대한 점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함

**기술점수(90점 환산)와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점수가 76.5점(총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평가 세부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 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일자 :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정량평가 기준

- 수행기관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경영 상태 평가 기준(제9조 제3항 제1호 관련)

氠瑢

신용평가 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氠瑢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 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은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氠瑢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15

70% 이상~100% 미만

13.5

40% 이상~70% 미만

12

40% 미만

10.5

氠瑢

붙임 2

입찰참가 제출서류

氠瑢

구분

입찰참가신청 서류

수량

기타문서

참가

자격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1부

제안업체 기타사항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동의서 및 확인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

1부

・보안각서 및 서약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안사 일반사항, 사업수행 인력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외상표출원 실적,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현황, 사업관리 업무시스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별첨 제1호~제7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 5% (증권발급제출 전자송부금지)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

1부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별지 제9호 서식)

각 1부

※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정성제안서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발표자료

・PT발표자료(PDF 변환본)

- 제안발표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

1부

발표자

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1부

*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일괄 접수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서류는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2026-00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납 부

ㆍ 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ㆍ 보증납부금액 : 이행(입찰) 보증 보험 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 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정한 제안(계획)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氠瑢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신 청 인

(인감날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출서류

- 제안서 ౠ Ā ྠ Ā ྠ Ā ྠ Ā ྠ Ā ྠ Ā ྠ Ā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Ā 1부

- 동의서(별지서식) ৈ Ā ྠ Ā ྠ Ā ྠ Ā ྠ Ā ྠ Ā 1부

- 확인서(별지서식) ৈ Ā 1부

- 보안각서(별지서식) נ Ā 1부

- 사용인감계(별지서식) 1부

- 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서식) 1부

- 사업수행 인력현황(별지서식)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서식) 1부

(실적별 사업실적증명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각1부

- 해외상표출원 실적(별지서식) 1부

(상표출원 리스트, 상표등록리스트 증빙자료 제출) 각1부

-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현황(별지서식) 1부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MOU 등 약정서 사본 증빙자료 제출) 각1부

- 사업관리 업무시스템(별지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ࡸ Ā 각1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Ƥ Ā 각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 Ā Ϩ Ā 1부

· 단, [별지 제1호 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서식) 각1부

[별지 제1호 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ㅇ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ㅇ 입찰건명 :

본( )은/는 귀 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氠瑢

제안업체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楴䵴

동 의 서 楴䵴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제2026-00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楴䵴

확 인 서 楴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氠瑢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楴䵴

보 안 각 서 楴䵴

본 기관은 귀원에서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입찰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氠瑢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00. 00.

서약자 000000 대표 00000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楴䵴

사 용 인 감 계

氠瑢

사용인감

인 감

당해 사업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 사용인감 :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류에 사용할 인감

[별지 제 7호 서식]

氠瑢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00000000 제안서

작성기관

업종

주 소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과 제 명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하는 00000000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제안서 목차]

氠瑢

작성 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적, 목표, 대상의 특성, 기타 핵심사항 등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의 배경, 목표, 추진방향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별첨 1

2.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실적

별첨 3

5.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 및 타 위탁 대행사와 비교 우위점 기술

Ⅲ. 사업 수행

1. 사업개요

2. 추진목표

3. 국가별 출원전략

○ 등록가능성 사전 검토

○ 국가별 거절 리스크분석 및 출원전략

○ OA발생 시 국가별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률 제고를 위한 전략

○ 국가별 소요 예산

4. 제안내용

4-1. 해당 사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4-2. 업무 내용 및 범위

4-3. 업무 수행방향·방법

○ 국가별 출원방법

- 국가별 증명표장 제도 및 현황 분석, 운영규정 현지화, 심사기준 검토, 서류준비, 신청접수, 심사(예상), 등록(예상), 예산 등

○ 수행실적 및 해외 권역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해외 증명표장 출원·등록 실적, 해외상표권 출원·등록 실적

별첨 4

- 권역별·국가별 네트워크 구축현황 및 활용계획

별첨 5

○ 출원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계획

4-4. 업무의 독립성·신뢰성·품질보증 방안 및 보안대책

4-5. 발주기관과의 협조 및 기관 서비스계획

Ⅳ. 사업 관리

1. 추진 일정 계획

○ 착수·중간·결과 보고일정

○ 출원준비 및 국가별 출원일정 상세 기재

○ 국가별 심사기간 및 등록예정 일정 파악

2. 사업수행 인력현황

별첨 2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 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4. 사업관리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체계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별첨 6

Ⅴ. 첨부 자료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 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한 목차를 준용하여 작성하되 추가사항은 번호를 증가하여 작성 가능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포함하여 작성 가능함

[별지 제7호 별첨 1] 楴䵴

제안업체 일반사항 楴䵴

1. 일반현황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氠瑢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2.1. 제안사 인력구성

氠瑢

구분

성명

최종학위

최종학교(전공)

경력(년/월)

전문기술 분야

근속연수

변리사

변호사

전문인력

※ 근속연수 : 현 업체의 국민연금가입확인증 가입시점을 기준

2.2 소속 변리사 근속연수

(단위 : 명)

氠瑢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현재)

변리사 수(전체) [A]

근속연수 합 [B]

평균근속년수 ([C]=[B]/[A])

※ 변리사 수 : 전체 변리사 인원수(증빙 개별 변리사 자격증 사본)

※ 평균근속년수 : 변리사 근속연수의 합 / 변리사 총 인원수

2.3 소속 변호사 근속연수

(단위 : 명)

氠瑢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현재)

변호사 수(전체) [A]

근속연수 합 [B]

평균근속년수 ([C]=[B]/[A])

※ 변호사 수 : 전체 변호사 인원수(증빙 개별 변호사 자격증 사본)

※ 평균근속년수 : 변호사 근속연수의 합 / 변호사 총 인원수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별지 제7호 별첨 2] 楴䵴

사업수행 인력현황 楴䵴

1. 사업 수행조직(본 사업 투입인력만 기재)

(아래의 조직도는 예시로 참고)

氠瑢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파트장❶

파트장❷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참여인력❶

참여인력❷

참여인력❸

참여인력❶

참여인력❷

참여인력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2. 투입인원 현황

氠瑢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용역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수행

책임자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3. 용역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氠瑢

성 명

국문

직위(급)

한문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재학기간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재직기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주요내용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기술

4. 용역수행자(재직증명서 첨부)

氠瑢

성 명

국문

직위(급)

한문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력

재학기간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재직기간

기 관

직 위(급)

비 고

주요연구

업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주요내용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기술

[별지 제 7호 별첨 3] 楴䵴

유사용역 수행실적

氠瑢

용역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연락처)

비고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의 수행실적(해외출원용역)만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공동 수급(컨소시엄) 용역의 경우 수급 비율만큼의 계약금액을 기재함

붙임: 사업실적증명서(계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끝.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별첨 4] 楴䵴

해외상표출원(증명표장 포함) 실적

(단위: 건)

氠瑢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앙아시아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러시아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서남아시아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중동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아프리카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기타

출원

​​Incoming

Outgoing

등록

​​Incoming

Outgoing

* 해외출원 총건수와 증명표장 출원 건수 구분하여 기재

** 해외출원 : 최근 5년간(공개일 : 21.1월~25.12월) 공개된 해외 출원 실적임

*** 등록건수 : 최근 3년간(공개일 : 21.1월~25.12월) 공개된 해외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건수

**** 증빙자료 제출: ① 상표출원 리스트 1부(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② 상표등록 리스트 1부 :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등록일자)

***** 해당 실적은 제안사(제안사를 통한 해외 대리인)의 출원실적으로만 산정(참여인력의 재직 전에 출원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제 7호 별첨 5] 楴䵴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구축 현황

해외출원 관련 대리인 네트워크 확보리스트

氠瑢

연번

국가

대리인명

주소

비고

1

2

3

4

* 증빙 :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MOU 등 약정서 사본

[별지 제 7호 별첨 6] 楴䵴

사업관리 업무 시스템

氠瑢

◦ 해외출원 및 중간사건, 등록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다국가 출원)

◦ 보안체계

◦ 비용청구/처리 관련 프로세스

[별지 제 7호 별첨 7] 楴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氠瑢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과업 참여인력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보호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3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만 해당)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별첨]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氠瑢

공고번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2026-00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K-브랜드 정부 증명표장 해외출원 및 등록대응 대행 용역(20개국/중앙아시아러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