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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동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7학년도 치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ž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입찰)에 의거 2027학년도 치동

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수련활동
기간 및 장소
참가예상인원
수련활동경비
기 초 금 액
입 찰 및
계 약 방 법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 9. 15.(화) 10:00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치동고등학교 교육행정실규격(제안서) 평가
(현장답사 포함)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특이사항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버스임차료는 제외)

부담(단,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시설사용료 등)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2026. 10. 6.(화) 10:00

2026. 10. 12.(월) ~ 10. 28.(수)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

2026. 10. 30.(금) 11: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상악화, 전염병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용역계약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 -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붙임의 우리학교의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

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

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

며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나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2 -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제안서(치동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 입찰서(G2B) 제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 →

1차제안서 평가(80점이상) → 2차현장답사평가(80점이상) → 적격업체선정(합산평가점수 160점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10. 6.(화) 10:00

※ 평일 09:00~ 16:00 접수, 토·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5],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재직

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을 함께 제출

다. 제출장소: 치동고등학교(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881-15)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붙임6] 10부.

- 규격 A4크기,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10부 중 1부는 계약부서 제출용으로 업체 날인하여 제출

-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수련활동 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국가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1부.

8)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통보서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1)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및 식단표 1부.

12)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3)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14) 각종 보험증권 사본(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 가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 1부.

15)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소독, 수질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최근 안전점검 확인서(필증) 1부.

16)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배치도, 객실면적 및 수용 인원 표시, 비상구, 피난로 표시 등)

17)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8) 각서[붙임8] 1부.

- 3 -

19) 위임장[붙임5] 1부(대리인 제출시 재직증명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

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7. 가격입찰서(G2B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10. 6.(화) 10:00

나. 제출방법: G2B의 전자입찰시스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현장답사: 2026. 10. 12.(월) ~ 10. 28.(수)

가. 기간은 학교사정에 의거 변동 가능하며, 제안설명회는 없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 3-1, 3-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제안서 평가와 사전답사평가로 갈음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업체 판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1차 제안서 평가, 2차 현장답사 평가 각각 80점 이상

으로, 합산 평가 점수가 16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이후 치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일정 및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

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1차 제안서 평가, 2차 현장답사 평가에서 각각 80점 이상으로,

합산 평가 점수가 16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이후 계

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수 있

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

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

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

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설명,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

찰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붙임11]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

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입찰공고』→『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

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

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690-8405)로, 수련활동 일정등에 관한 사항은 (☎031-690-8433), g2b

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

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붙임 1. 수련활동 일정표 1부.

2. 수련활동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각 1부.

3. 제안업체 평가표 및 사전답사 안전점검 평가표 각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

6.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1부.

7.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26. 9. 14.

치 동 고 등 학 교 장

- 6 -

【붙임 1】

수 련 활 동 일 정 표

○ 1일차 : 학교출발 → 현지 도착

○ 2일차 : 현장체험(숙박형 수련활동)

○ 3일차 : 현장체험(숙박형 수련활동) → 출발 → 학교도착

기간지 역시 간세부일정비고
1일차
5/10
(월)
동 탄
현장체험
장소
09:00-11:00
11:00-12:00
12:00-13:30
13:30-14:30
14:30-17:00
17:00-17:30
17:30-19:00
19:00-21:00
21:00-22:00
22:00
학교 출발, 숙소 도착
입소식, 생활 안내, 숙소 배정
점심식사
안전 교육, 인증 동영상 시청(전체 진행)
다양한 공동체 함양 활동
휴식시간
저녁식사
학급별 체육대회(레크리에이션) 활동
점검(세면, 청소)
점호 및 취침
2일차
5/11
(화)
현장체험
장소
07:00-07:30
07:30-09:00
09:00-11:30
11:30-12:00
12:00-13:30
13:30-16:30
16:30-17:00
17:00-17:30
17:30-19:00
19:00-21:00
21:00-22:00
22:00
기상 및 숙소 정리
아침식사
모둠활동
개인점검
점심식사
모둠활동
개인점검
휴식시간
저녁식사
장기자랑(전체 진행)
점검(세면, 청소)
점호 및 취침
3일차
5/12
(수)
현장체험
장소
동 탄
07:00-07:30
07:30-09:00
09:00-11:00
11:00-12:00
12:00-13:30
13:30-15:30
기상 및 숙소 정리
아침식사
활동 및 사진 촬영(전체 진행)
퇴소식, 설문지 작성, 분실물 찾기
점심식사
출발, 학교 도착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7 -

【붙임 2-1】

2027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명 : 2027학년도 치동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상인원 : 총 344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14명, 최종 참가인원 변동 가능)

3. 일정 : 2027.05.10.(월) ~ 05.12.(수) (2박3일)

4.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5. 용역 조건

가.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경비 내역

1)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2박), 식비(총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안전요

원 경비(10인 이상),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나.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이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인증 프로그램 운영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 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와 프로그램 인

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3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의자 설치) 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전체 및 학급별 활

동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박시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 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 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분산 수용 불가)

3) 객실당 정원은 가급적 4~5인 정도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 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

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해야 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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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8)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

지 않아야 한다.

9)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10) 기상 악화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어야 한다.

11)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2) 긴급사태에 대비한 각종 안전 장구 및 소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야 한다.

13)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14)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조치사항

○ 확진자 발생 시 격리(분리)장소 제공하여야 한다.

○ 유증상자 발생 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확진자가 수련 활동 일정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미활동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라. 식사 및 식수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육류를 매일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고 세부 식단을 사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숙소 내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가 철저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4) 식사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도난․분실 ※ 식중독,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6)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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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체는 수련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

○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숙소 확보,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일정 변경

○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 일정은 본교 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

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치동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활동 지역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

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 학교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 선정과 안전요원

1) 수련활동 업체(용역업체)

○ 업체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수련시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안전요원 (청소년 지도사, 야간 안전요원)

○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 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학급별로 안전지도사(주, 야간 각 1명)를 배치하여 만일에 있을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수련 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나 프로그램에는 안전 도우미나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 시 지도사는 학생들의 건강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은 층별로 1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취침 이후 기상 이

전(22시~익일 06시)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전염성 질환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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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사. 낙오자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낮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면 인솔교사가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로 즉시 보고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은 근무 중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자.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

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

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4)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 운영 및 숙박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재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위탁 계

약자인 용역 업체에서 사건 수습과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차.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

전까지 치동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중 치동고등학교와 용역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4) 코로나 19 확진이나, 개인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숙박비,

식사비,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카. 긴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

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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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타.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및 수련활동 전반에 걸쳐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솔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4)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협조해야 한다.

파.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출발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체험학습 당해연도에 해당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학년부장 및 학생안전부장의 협업 하에 진행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용역업체는 출발 전에 현장체험학습단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한다.(단, 학교 자체 안전 및 소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업체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는다.)

4)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현지 관련 자료를 배부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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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7학년도 치동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련활동)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치동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체험학습단”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체험학습 안내 및 숙박, 식사제공 등 제반

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체험학습 개요)

①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

② 일정: 2027. 5. 10.(월) ~ 5. 13.(수) [2박 3일, 7식]

③ 인원: 총 344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14명)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 안전요원 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단,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숙식비(타비용 제외)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청소년 수련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이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등급을 받은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④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숙소는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혼합투숙을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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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 부족함이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

야 한다.

⑦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소 내 안전도우미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24시간 배치·운영)

- 야간 안전요원 배치표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⑨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확보사항

가.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

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다.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라.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제7조(식사)

①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고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며, 1식 4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

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시한 일정별 식단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8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체험학습 일정은 당초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활동 지역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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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실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9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

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

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

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경기도교육청 지침 포함)과 일반관례에 의해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분실물 발생 시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⑤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용 차량 대기)

⑥ 용역 업체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1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강구)

①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② 숙소 및 야외활동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다.(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포함)

③ 각 제시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5 -

제1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

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식중독 사고, 실외활동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용역대가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

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

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책임자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실시 중에 “공급자”의 태만·능력 부족·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 요청하는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4조 제1항 가·나·다·바·사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4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으로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 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6 -

제16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

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

로 한다.

- 17 -

【붙임 3-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제안업체 평가표

업체명: 치동고등학교

구분평가항목배점평점
제안서
평가
(100)
정량적
평가분야
(30점)
객관적
평가
1. 수련활동 수행 실적 (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련활동 수행 실적
증명서
A. 8건 이상10
B. 5건 이상8
C. 2건 이상6
D. 2건 미만4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수련활동 수행 조직(4대보험증빙)
A. 10명 이상10
B. 8명 이상~ 10명 미만8
C. 6명 이상~ 8명 미만6
D. 4명 이상~ 6명 미만4
E. 4명 미만2
3.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 (최근 1년 이내)
- 최우수: AAA,AA+,AA,AA-,A+,A0, A-
- 우수: BBB+,BBB,BBB-,BB+,BB0, BB-
- 보통: B+, B0, B-
-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A. 최우수10
B. 우수8
C. 보통6
D. 미흡4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주관적
평가
1.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 강당보유현황(300명 이상 수용)54321
- 강당 청결 및 안전 시설54321
- 객실면적 및 객실당 인원수, 5층이하 배정54321
- 객실 청결 및 안전 시설54321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54321
2. 식사제공 능력 (20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 숙박업체 식단표(7식, 육류함량)108642
- 식사 제공 능력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108642
3.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25점)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과
인증여부 (우천계획 포함 여부)
108642
- 안전요원, 야간보안요원 배치여부108642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54321
필수- 보험가입현황조건 충족, 미충족
- 프로그램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조건 충족, 미충족
합 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치동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 (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18 -

【붙임 3-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점검 평가표

건물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2 / 1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 1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2 / 1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2 / 1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 1

합계 /10

내부 시설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3 / 2 / 1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3 / 2 / 1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3 / 2 / 1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3 / 2 / 1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3 / 2 / 1

합계 /15

안전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4 / 3 / 2 / 1

② 화재 위험시설(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의

4 / 3 / 2 / 1

통제가 가능한가?

③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3 / 2 / 1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④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3 / 2 / 1

⑤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3 / 2 / 1

⑥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3 / 2 / 1

위험하지는 않은가?

합계 /20

- 19 -

생활지도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3 / 2 / 1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3 / 2 / 1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3 / 2 / 1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3 / 2 / 1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3 / 2 / 1

합계 /15

위생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3 / 2 / 1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3 / 2 / 1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3 / 2 / 1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3 / 2 / 1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3 / 2 / 1

합계 /15

식당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3 / 2 / 1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3 / 2 / 1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3 / 2 / 1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3 / 2 / 1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3 / 2 / 1

합계 /15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배점 점수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2 / 1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2 / 1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2 / 1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2 / 1

⑤ 상업 및 소비, 오락시설에 과도하게 노출될 염려는 없는가? 2 / 1

합계 /1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치동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 (인)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