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2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0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동 1233-9(평동트라이아웃센터 부지내)
다. 공사내용: 추가장비 전력공급 및 분전반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 세부사항은 시방서, 공내역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현장설명: 생략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도급자 관급자재대 | 기타금액 | 공사예정금액 |
| 25,774,000 | 2,577,400 | 28,351,400 | - | - | 28,351,400 |
2. 견적제출 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
렴계약제 대상 공사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
료한 업체이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
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둔 업체이어야 함
※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소재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6.(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이후,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
서 15개 작성
나. 예정가격은 견적 제출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가격-A) ÷ (예정가격-A) × 100 ≥ 89.745%
나. 본 공사의 A값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79,284 |
| A값 합계 | 579,284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견적가격
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298,22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바. 선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
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함
7. 공사자료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나라장터에 게시된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로 갈음
나.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
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자에게 있음
다. 공사내용 관련 문의: 시설안전운영팀 ☎ 062-960-9610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금 0원 | 금 0원 | 금 0원 |
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284원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
용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정산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임.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
하지 않음.
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공사 수행 시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소재 업체의 장비·자재 및 지역 인력 활용
권장
마.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업체의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와 계약보증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 공고문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며,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3.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및 기술관련 : 시설안전운영팀 (☎062-960-9610)
나. 입찰 및 계약 : 행정지원팀 (☎062-960-951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