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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2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6.0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 추가장비 전력공급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옥동 1233-9(평동트라이아웃센터 부지내)

다. 공사내용: 추가장비 전력공급 및 분전반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 세부사항은 시방서, 공내역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마. 현장설명: 생략

바. 공사 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도급자 관급자재대기타금액공사예정금액
25,774,0002,577,40028,351,400--28,351,400

2. 견적제출 방법 및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청

렴계약제 대상 공사임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

료한 업체이어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

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계속 둔 업체이어야 함

※ 신규사업자는 법인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소재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제출한 경우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6.(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22.(화)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9. 21.(월)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이후, 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

서 15개 작성

나. 예정가격은 견적 제출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가격-A) ÷ (예정가격-A) × 100 ≥ 89.745%

나. 본 공사의 A값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579,284
A값 합계579,28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견적가격

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24,298,223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

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바. 선순위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 순

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함

7. 공사자료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나라장터에 게시된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로 갈음

나.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전기시방서 및 공내역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

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자에게 있음

다. 공사내용 관련 문의: 시설안전운영팀 ☎ 062-960-9610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0원금 0원금 0원

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9,284원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

용하고 준공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정산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시방서, 공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임.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

하지 않음.

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

를 준수하여야 함

라. 공사 수행 시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소재 업체의 장비·자재 및 지역 인력 활용

권장

마. 입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업체의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와 계약보증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 공고문과 시방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며,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13.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및 기술관련 : 시설안전운영팀 (☎062-960-9610)

나. 입찰 및 계약 : 행정지원팀 (☎062-960-951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