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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6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주무관(☎ 02-2133-3252)

○ 입찰참가자격, 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이경주 주무관(☎02-2133-183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물 품 명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기 초 금 액(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3가)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체결일~
2026.10.12.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시청 부속의원 지정장소

나. 인도조건 : 발주담당자 별도협의(인력개발과 이경주 주무관, ☎ 02-2133-183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2:00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백신(세부품명번호:51310301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약사법」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5307) 또는 「약사

법」제20조에 따른 약국(업종코드 : 5332)으로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예외대상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가

능합니다.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등 그 밖의 예외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취약계층 고

용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

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확인서는 공공구매 ※

종합정보망(SMPP) 등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

정 시 관련 유효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규격의 백신 5,900도즈 전량을 납품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업체는 과업내용서의 물품규격 및 구매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규격을 충족하는 백신의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

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전자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

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