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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R26BK01728835-000 · 울산광역시
추정금액
40,000,000
기초금액
40,000,000
추정가격
36,363,636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14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09-18
✓
개찰
2026-09-18
공고기관울산광역시
수요기관울산광역시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40,000,000
공고일시2026-09-14 18:41
마감일시2026-09-18 10:00
개찰일시2026-09-18 14: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권승연
담당자 전화052-229-2568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49호

4. 견적제출 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 견적제출 전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견적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자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시행한 의료 분야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에 대한 단일 건 계약금액 3천만원(부

가. 용 역 명 :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 용역 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실적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9. 17.(목) 18:00]까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울산광역

※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시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052-229-3524, 팩스번호 052-229-3529)에게 직접 또는 팩스로 제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로부터 실적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적 인정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8.(금) 10:00 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4:00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라. 계약방식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실적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3. 현장설명 및 산출내역서 열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나. 산출내역서는 우리시 보건의료정책과(☎052-229-35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1 - - 2 -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

11. 기타 유의사항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8. 견적서 제출 무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나.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9. 청렴계약이행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052-229-3524 - 내역서, 과업지시서

- 3 - - 4 -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68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울산광역시 감사관실(☏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2026년 9월 14일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 6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예 ( )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아니오 ( )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026년 월 일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주 소: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업체명: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대표자: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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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6건 · ±3% 13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14 18:4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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