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26-1404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모랫말교 등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위 치: 동두천시 관내 도로시설물 13개소
(1) 교량 12개소
- 1종시설물(2개소) : 모랫말교, 강변도로1구간
- 2종시설물(10개소) : 신천교, 선업교, 송천교, 승전교, 탑동1교(동두천), 탑동1교(포천),
소요교, 동안교, 안흥교, 동광교
(2) 옹벽 1개소 : 보산초교 앞 옹벽(2종시설물)
라. 용역개요: 도로시설물 13개소 구조물 보수·보강 실시설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49,961,000원(금사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9,961,000원(금사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
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 견적 제출(투찰) 기간 | 개 찰 | |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9. 14.(월) 20:00 ~ 2026. 9. 18.(금) 10:00 | 2026. 9. 18.(금) 11:00 |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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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
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업종코드: 3578, 3585, 3588]로 신고를 필하였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부문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
코드: 7375, 7377, 7378]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 분야(구조 또는 도로·공항) 특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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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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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라. 낙찰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실측
작업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도로상 및 교량 하부·사면부 등에서 조사 작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표지·신호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
하여야 합니다.
마. 고소·수중·밀폐공간 조사 등 위험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
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
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 및 경력 요
건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동일 기간 중 다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중복 참여 현
황을 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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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60-2426)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4.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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