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4㎥급 전기노면청소차 구입]

2026. 7.

의왕시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의왕시청 자원관리과에서

사용할

4㎥급

전기노면청소차”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사항

본 물품의 규격 및 요구사항은

물품 규격서

에 의한다.

3.

일반사항

가. 납품장소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납 품 장 소

4㎥급

전기노면청소차

물품 규격서 참조

1대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노면청소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01963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납품기한 및 제출서류

1)

2026년 12월 31일 이내

로 한다. 단, 부품 수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납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 조치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 관련 인증서 등

라. 공급내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물품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교육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 상대자는 계약시 발주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업무

처리지침”의 성능 및 규격을 만족하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받은(필터 성능 포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항은 “

의왕시청 자원관리과

”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

1) 외관검사 : 외관상 유해한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성능검사 : 제작이 완료되면 납품 전에 발주자의 입회 하에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별표1]

3)

성능검사 외에 “

의왕시청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재료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한 공장검사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반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검사의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부품은 기준에 적합한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사. 품질의 보증

1)

납품 검수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조치 한다.

※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보증 이행증권을 납품 시 제출

2)

품질보증기간 동안 고장 발생 시 물품 계약업체 서비스담당 직원이 출장방문 등을 통해

A/S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자재 또는 제작의 결함 및 빈번한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자보수이행증권에 의한 수리등의 비용 청구)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의왕시청”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제품 납품 시 장비조작을 위한 장비운용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교육 요청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규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과 성능 기준 미충족 시 납품 거부나 반품이 가능하다.(물품검수 불가)

규격서

1. 품 명

: 4㎥급 전기노면청소차

2. 규 격

: 4㎥ (순수전기, 최대작업속도 10km/h)

3. 일반사항

본 장비는 친환경 차대를 기반으로 도로 노면, 갓길 및 중앙분리대 주변에 퇴적된 모래, 자갈,

병, 캔, 기타 생활쓰레기 등을 진공 방식으로 흡입·수거하는 진공흡입식 노면청소차이어야 한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습식 및 건식 청소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에 적용되는 주요 작동장치는 전기식, 유압식 또는 공압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4. 차 체(Chassis)

가. 기본사양

연번

내용

연번

내용

1

5톤급 전기 트럭

(4×2, 구동모터 240 kW)

5

후진경고음 장치

2

LFP 650V 300kWh 배터리

6

첨단 경고장치

3

튜브리스 타이어

7

CCS1 콤보충전기

4

ABS/ASR

8

고전압 포트 60kW/100A

규격(mm)

(L×H×W)

호퍼

용량

(㎥)

최대

청소용량

(㎡/h)

최대

청소폭

(mm)

흡입팬

풍량

(㎥/min)

살수탱크

용량(L)

동력원/보조엔진

7,020x2,375

x2,960

4

22,000

2,200

180

1,350

전기/전기

나. 기본성능

순번

시험항목(적용자재)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1

단일체 최대 흡입능력

kg

2.0 이상

KTL R 076

2

필터성능

PM2.5

95% 이상

KTL R 076

PM10

95% 이상

3

정지 최대 흡입능력

mm

50 이상

KTL R 076

4

청소성능

먼지제거율

%

95 이상

KTL R 076

주행청소

물질

건식

%

95 이상

습식

%

95 이상

모래

건식

%

95 이상

습식

%

95 이상

자갈

건식

%

95 이상

습식

%

95 이상

5

작업소음(습식)

dB

86.2 이하

KTL R 076

6

재료

기계적 성질

강도

(N/㎟)

SS275(2.3T)

KTL R 076

적합 여부 판정

SS275(3.2T)

SS275(4.5T)

SS275(6T)

SS275(8T)

STS304(3T)

STS304(4T)

STS304(3T)

화학적 성질

원소

(%)

SS275(2.3T)

KTL R 076

SS275(3.2T)

SS275(4.5T)

SS275(6T)

SS275(8T)

STS304(3T)

STS304(4T)

STS304(3T)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규격서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규격 미달로 판정한다.

다. 추가사양

1) 장방형경광등

: 차량 상단에 시인성이 우수한 고광도 LED 타입의 장방형 경광등을 설치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2) 후방사인보드

:

차량 후면에 LED 화살표 신호 보드를 장착하여 후방차량에 작업 상황을 알리고 차로 변경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운전석 컨트롤러 포함)

3) 후방감시카메라 및 모니터

:

차량 후방에 방수형 광각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석 내부에 전용 모니터를 배치하여 작업 및 후진 시 사각지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 차량 전·후·좌·우에 4채널 이상의 광각 카메라를 장착하고, 전용 모니터를 통해 차량 주변 360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영상저장장치

어라운드

-

규격

:

AVM(4ch),

mDVR*(4ch),

FHD이상(저장용량

:

SSD

1TB)

*

mDVR(4ch)

:

전방1,

브러쉬2,

후방1

(세부규격

협의)

-

모니터

:

10인치

터치모니터

(어라운드뷰1,

4분할

표출

자동변환1)

*

요시

주행중에도

상시

어라운드뷰

영상이

표출될

있어야

한다.

5) 자동그리스주유기

: 주요 가동 부위(브러쉬, 실린더 등)에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장비의 마모를 방지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6) 세차장치

:

차량 자체 세척 및 협소지역 청소를 위해 고압 펌프와 연결된 세척 노즐 및 충분한 길이의 호스릴을 장착해야 함.

7) 지정 CI 도색 및 데칼

5.

청소장치

가 e-PTO 구동장치

1) 용

2) 사용전압 : 420~800Vdc

3) 정격전류 : 300A

4) 절연저항 :

20㏁ 이상 (at 1000V)

5) 정격전압 : 650 Vdc

6) 정격출력 : 60 kW / 4,000 RPM

7) 정격토크 : 143 Nm

8) 방수/방진 : IP67 등급

9) 냉각방식 : 수냉식

10) 동력전달

-

특장시스템은 차량의 고전압을 이용한 동력인출장치 즉, e-PTO를 구성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e-PTO 주요부품은 국산화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 PTO 운용 중 발생되는 고장은 사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작판넬 화면출력장치에

CAN 통신에 의한 고장코드가 표시될 것.

- 고장코드는 PDU, 인버터, 모터에 대한 고장코드가 있어야 한다.

- 청소작업 중 고전압배터리 잔량이 20% 도래할 경우 충전소 이동을 고려하여 특장 e-PTO 전력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 적용될 것.

11)

블로워 회전속도 : 0 ~ 4,000rp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운전석 제어판에서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BEV 샤시조립체

전력분배장치(PDU)

인버터조립체

구동모터조립체

전동화 동력인출장치 e-PTO

6. 진공흡입장치

가 블로워

1) 팬 재 질 : 내부식성 또는 스테인레스(STS304)재질

2) 성능 : 풍량 180㎥/min 이상, 정압 1085mmAq 이상

3) 배풍장치의 하우징은 탈거 가능하고 임펠러의 속도는 중속 및 고속 등으로 가변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임펠러 베인 점검용 확인창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배풍형태 : 호퍼 하부 방향

5) 동력전달 방식 : 커플링 직결식

※ 시험방법 : KS 기준

※ 성능인증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할 것.

나 흡입장치

1) 흡입호스 내경 : ⏀260mm 이상

2) 흡입호스 재질 : 강선으로 보강된 내마모성 플렉시블 호스

3)

입자가 큰 오물의 흡입 시와 수거량이 많은 흙, 모래, 도로분진 등의 완전수거를 위하여 흡입구는 공압 실린더에 의해 운전석에서 작동되며, 상·하 경사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흡입구의 파손방지를 위한 충격 완화 스프링이 장착되어야 한다.

5) 작업종료 후 자동으로 상승하여야 하며, 주행 시 흡입구의 낙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위한 잠금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6) 후진 시 흡입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상승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7) 흡입구 조정장치 : 흡입구는 청소차 양측에 설치되어야 하며, 우측에 설치하는 흡입구는청소차의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일정 각도만큼 회전된 상태로 설치되고 청소차량 운행 시 외측으로 이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브러쉬

1) 세부규격

구분

측면브러쉬

롤러브러쉬

크기

Ø750mm 정도

Ø350 × 1400mm 정도

수량

좌우측 흡입노즐 부위 1개씩

차량 하부 중앙 1개

회전수

110 rpm 이상

110 rpm 이상

동력원

유압모터

유압모터

재질

내마모성 강철재

내마모성 합성수지재

기타

브러쉬 이탈 방식용 테이퍼 부쉬 연결장치 설치

가) 부착방법 :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되어 작업할 때 돌출물에 의한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측구 조정장치 : 우측면 브러쉬는 차선 노면의 덧씌우기 한 부분의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브러쉬의 각도를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작업종료 후 자동으로 상승하여야 하며, 주행 시 브러쉬의 낙하 및 돌출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 후진 시 브러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상승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노면의 작업 여건에 따라 우측 브러쉬는 압력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공압 또는 유압회로에 의하여 상, 하, 좌, 우 방향으로 위치이동 및 각도조절이 가능하며 작업장치의 점검이 용이.

7. 적재함

가. 용 적 : 4㎥ 이상

나. 재질 / 두께 : STS304 / 3.0 mm 이상

다. 덤핑각도 : 50° 이상

라. 호퍼는 덤핑실린더에 의해 상승 완료 후 안전지지대에 의해 자동 고정되거나, 또는 자유낙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밸브, 전기적 안전장치, 안전 경보음, 긴급제동 장치, 기타 보조안전장치 등 최소한 2개 이상 구비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안전장치는 고장 또는 정비 작업 시 정비사의 안전을 위하여 수동조작레버가 작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접촉에 의해 조작되었을 때 수동 조작을 차단하는 안전밸브를 장착하여야 한다.

아. 호스 등 유압라인의 파손에 의해 적재함이 하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강방지용 안전밸브를 장착하여야 한다.

자. 적재함의 상승/하강, 적재함도어의 열림/닫힘/잠금/해제는 별도의

전기모터 구동용 유압 파워팩을

적용하여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실내에서 원격작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차량 외부에서 별도의 조작스위치로 수동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차. 적재함 유압 동력원인 전기모터 구동용 유압파워팩은 고전압 계통의 문제 발생과 무관하게 비상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샤시의 저전압 DC24V의 전원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

8. 집진장치

가. 적재함 상부에 장착되어, 공기 배출 시 먼지의 배출을 집진필터를 사용하여 여과시켜 주는 집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집진필터 성능은 공인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필터성능은 기본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재질 : PTFE

9. 살수장치

가. 물탱크 용량 : 1,200 리터 이상

나. 재질 : STS304

다. 두께 : 4mm(하단), 4mm(상단), 3mm(측면)

-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물탱크는 저수위 상태를 알리는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마.

노즐막힘 방지 및 물펌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회로 내에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바. 물공급은 물탱크 상단의 급수구를 통해 주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사. 물탱크 상부에 오버플로우 라인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물탱크에 물의 잔량 10ℓ정도에 도달 시 램프 또는 벨이 작동되는 경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작

업 후 청소장치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할 수 있는 세차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차. 세차펌프는 유압식 모터로 구동되어야 되며 세차펌프 성능은 압력 2.5 MPa 이상, 토출유량 40LPM 이상 되어야 한다.

10. 조작장치

가. 조작 장치는 모든 작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 스위치가 부착되고, 운전석에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메인전원 스위치

다. 시동 스위치

라. 특장 청소장치 작동 스위치

마. 작업 안전표지판 및 경광등 스위치 등

바. 가동시간 적산계, 블로워 회전수(RPM), 온도, 압력계, 경고등, 고장코드 화면표시 등

11. 공기재순환장치

가. 공기재순환장치는 블로워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공기가 좌우 흡입구에 재유입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나. 호스재질은 내마모성 우레탄 호스를 적용한다.

다.

흡입구에 유입된 공기는 노면의 미세먼지를 비산시켜 흡입력을 향상시키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라. 블로워 배출구에서 흡입호스로 유입하는 공기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12. 부수장치

가. 리어도어 싸인보드

1) 설치 위치 : 호퍼 도어

2) 크기/재질 : 1600×900 mm 정도 / 알루미늄

3) 표출신호 : 3종(→, ←, ↔)

4) 신호표출방식 : 전체점멸식과 순차 점등식이 선택 가능한 방식

5) 등기구 : 고휘도 LED 소장 조립형

6) 색상 : 황색

7) 광도 : 800 cd 이상

나. 자동 구리스 주입기

1) 고상형 : 2리터 이상

2) 토출압력 : 350 bar 이상

3)

주유지점을 표시한 시스템 구성도 등이 포함된 설명서 및 정비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블로워, 임펠러 그리스는 수동 포트로 주입 가능한 주입장치를 설치한다.

13. 기타

가. 본 장비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사 카탈로그 및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받은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납품업체는 특수사양 장착 등 차량 제작과 관련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제작 과정에서 장비의 성능 향상 또는 필요한 수정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별표1] 노면청소차의 청소·필터 성능 시험 방법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아스팔트 도로 및 기타도로의 틈새 및 노면의 분진, 미세먼지, 모래 등을 청소하는 분진흡입차 및 노면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의 청소 성능 및 필터 성능시험에 적용한다.

2. 청소 성능 시험

가. 청소차 주행 흡입력

1) 청소차 조건

: 시험 전에 도로 청소차는 제조자 사양에 따른 정상 작동 상태로 한다.

브러시 및 주요 소모품 등은 새 제품으로 한다. 청소차가 조작 매뉴얼에 따라 작동이 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 효율 사이클인 상태로 한다.

2) 기후 조건

: 기후 조건은 맑은 날에 실시 한다.

3) 시험 재료와 장소

:

시험재료 등은 <표 1 및 2>, 시험장소는 <그림 1 및 2>에 따른다. 다만 도로 청소차의 형태와 청소폭이 부족할 경우 영역 크기와 살포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조건을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표 1> 분진흡입차 시험 재료별·영역별 살포량

시험재료

시험영역

크기

살포량(균일분포)

미세먼지*

X

PM2.5 이하 먼지를 포함한 재료

10 kg

* 시험 재료는 ISO 12103-1 A2 fine test dust 등 사용 권고

<표 2> 진공노면청소차 시험 재료별·영역별 살포량

시험재료

시험영역

크기

살포량(균일분포)

모래

X/Y/Z

70mesh 이내의 모래

5/10/15 kg

자갈

X/Y/Z

5~20mm 크기의 자갈 조각

5/10/15 kg

물질*

X/Y/Z

-

5/15/25 개

* 스치로폼, 볼트, 너트, 못, 알루미늄 캔 등

<그림 1> 분진흡입차 시험장소 유형

<그림 2> 진공노면청소차 시험장소 유형

4) 시험 방법

가) <그림 1 및 2>와 같이 시험장소의 각 영역에 <표 1 및 2>의 시험재료들을 해당 살포량에 맞게 골고루 분포시킨다.

나) 차량 속도를 10㎞/h 이하로 주행하면서 청소 작업을 시행한다.

다) 청소 작업은 시험 재료별 1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정지 최대 흡입 능력 시험

1) 블로워의 회전수를 최대 엔진 회전수로 조정한다.

2) 시험용 모래를 (3×3)mm의 체로 이물질을 걸러낸다.

3)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분진흡입차는 (2,400×500×40)mm, 진공노면청소차는 (1,000×500×60)mm으로 노면에 평탄하게 도포한다. 다만 도로 청소차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도포량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조건을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흡입구를 노면에 위치시켜 1분간 작동시킨다.

5) 흡입 깊이를 측정한다.

3. 필터 성능 시험

가. 필터 집진율(PM 2.5, PM 10)

1) 필터 성능의 시험재료는 ISO 12103-1 A2 fine test dust 등 PM 2.5·PM 10 필터 집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도로 청소차별로 필터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시험은 온도 23±5℃, 상대습도 55±15%의 공시를 사용해 수행하되, 시험 전에 필터를 위 상태에 일정시간 놓아 둘 수 있다.

3) 시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신뢰성평가 기준인 「RS K 0011(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유닛)」의 품질시험 및 시험평가시스템 항목에 준하여 시험한다. 다만, 노면청소차 시험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PM10)」에 준하여 시험할 수 있다.

4) 시험성적서에 시험재료 및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는 1페이지 성능 및 규격표에 제시한 필터 집진율 기준치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5) 도로 청소차별 필터 성능을 충족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