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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학원 공고 제2026-254호

( 긴 급 )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품질관리평가과 이전 리모델링 공사(식품부) [건축, 기계]

나. 공고기간: 2026. 9. 14. (월) ~ 2026. 9. 22. (화), 7일간

다. 입찰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낙찰방식: 적격심사제

바.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사. 공사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아. 공사내용: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참조

자. 기초금액: 금 462,474,000원(천단위 미만 절사)

차. 추정가격: 금 420,431,748원

※ 투찰 전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 및 개찰일시

구 분현장설명입찰서류
등록마감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개 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026. 9. 21.
18:00
2026. 9. 16.
18:00
2026. 9. 22.
10:00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홈페이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전자입찰

※ 개찰일시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 전 본 공사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 열람자료 :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내역서 등

※ 관급자재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주요사항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시 낙찰가액에 따른 계약 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바. 단독입찰만 허용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 전문공사 입찰이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

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이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

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A값)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4,023,7685,316,523528,7232,574,3168,947,826해당없음

※ 공고문의 비조정 계상 및 사후 정산 경비금액과 원가계산서상 금액이 다른 경우

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원가계산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정산 대상 경비는 사후 정산 후에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리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

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업) 모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

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입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보안 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지문 투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및 개인용 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바.’참조) ,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내건축공사등록증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증(주력

분야 포함) 사본 , 면허증 사본 및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 등 기타 식량과학원에서 별도 요청하는 서류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

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

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량과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

사.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개찰·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

호, 2026. 6. 26.] 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동 지침 제2조(평가기준) 제1항 3호의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

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A값(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됩니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54.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45.8%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식량과학원에서 추가·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

서 제외되어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

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

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

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 적격심사 이후 선순위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입찰

참가자격 또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 등)로 판명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나 적격심사 점수 산출 오류, 입찰무효

사유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처리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심사결과를

취소·정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존 개찰자료 및 복수예비가격 추첨결과 등을 기초로 예정

가격을 수기로 재산정하거나 적격심사를 재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선순위자 또는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

상에서 제외하여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재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 관련 모든 서류(식량과

학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포함)를 준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

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 주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

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식량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 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 납부하거나 공사이

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식량과학원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 증권 등”이

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하도급 허용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

여 결정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법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식량과학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

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 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의무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식량과학원의 요청에 따라「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4)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식량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 동일하게 하도급 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

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

야 하며, 우리 식량과학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 참가를 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요인으로 인한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 각호)를 준수하여야 하여,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하

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작업안전보건 지침」(붙임 5)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작업계획서*(붙

임 7)를 작성하여 2부를 식량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

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한 후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안전보건 업무 등을 부여받은 *

현장관리자의 상주 여부,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 안전보건 점검 자체 계획, 개

인보호구 지급계획, 응급상황 발생시 자체 비상대응계획,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

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계약상대자(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를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지급계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식량과학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

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

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지급확인제).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

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 8)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대

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

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반

드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

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하여야 하며, 그 밖에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에 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 공제 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되었으며, ‘2024.1.1. 이후 퇴직 공제 가입 대상 건설 공사

(공사 예정 금액: 공공 1억원)’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태그를

직접 태그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가 있고, 건설근로자는 금융사

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노무비×2.3%)’에서

사용합니다.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 1666-5119

19. 기타사항

가. 전자 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 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

약 특수조건, 건축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며 입찰참가자·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자 등이 공고문과

관련 법령의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적겨심사대상자·낙

찰자·계약자 등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 지정 일시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 입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

은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 방지 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문의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입찰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조달청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063-238-5172

☎ 063-238-5172

☎ 1588-0800

(http://www.g2b.go.kr)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인)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2>

청렴·공정계약서(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1.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

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3>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

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

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인)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가.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인)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5>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우리 원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 원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

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2026. . .

서약자 (인)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인)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귀하

<붙임 7>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현장 종사자 수

〇연락처: -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

□ 예 □ 아니오

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가. 가.

나. 나.

2. 작업명: 2. 작업명:

가. 가.

나. 나.

3. 작업명: 3. 작업명:

가. 가.

나.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