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국방과학연구소 위탁복지시설 세탁소 -
국방과학연구소 위탁복지시설 세탁소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 요 1
❍ 공 고 명 : 국방과학연구소 세탁소 위탁운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복지위원회 승인에 따라 계약기간 2년 연장 협의 가능 (※ 최대 계약기간 4년)
❍ 위탁시설 주요현황
| 업종 | 위 치 | 제공면적 | 월 시설사용료* |
| 세탁소 | 연구소 內 기숙사 | 73.2㎡ | 350,000원 |
* 부가세, 공공요금 및 보증금 300만원 별도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입찰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유의사항 |
| 공고기간 | ‘26.9.16.(수)~’26.10.27.(화) | 나라장터 연구소 홈페이지 |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서 접수 | ‘26.10.28.(수), 10:00~11:00 | 산학회관 1층(회의실) | 방문접수 ※우편,전자메일 접수불가 |
| 제안서 평가 | ‘26.10.30.(금)(예정) | 서면 평가 | 낙찰자 개별 통보 예정 |
2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위탁조건, 제안서 평가 항목, 심사방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업체.
❍ 연구소 출입에 결격사유(신원조회)가 없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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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업 운영경력이 1년 이상인 업체.
3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른 입찰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을 경우.
❍ 기타 입찰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4 위탁운영 조건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 및 생활 쓰레기 부담금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
❍ 판매 가격 조정시에는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함.
❍ 연구소 자산으로 등록된 세탁시설(세탁기, 건조기, 탈수기)의 경우 입점시 인수인계하여
사용하되 보수 및 교체필요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위탁업체에서 집행함.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가스, 화재, 제조물 배상 보험 등을 가입하여 가입증권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소 공용 세탁물 배송시 배송료를 가격제안서에 명시함
❍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공사(전기 시설, 부족전력 확보, 전용 급배수, 배기덕트, 소방
설비, 냉난방 설비, 환기 시설, 전기·조명 설비, 위생설비, 간판, 인테리어 등) 시 연구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임차인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착공해야 하며,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전승인과 협의를 거친 위탁운영 시설변경(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위탁운영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가 원칙임.
❍ 사업계획에 따른 전력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부족전력 확충
공사(변압기 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연구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업체에서 투자하는 인테리어 제반비용(위탁시설 조성비용: 철거 및 인테리어, 각종 장비·
설비 등) 일체는 업체 부담으로 하며, 연구소와 계약 만료 후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연구소에 청구할 수 없음.
❍ 비품 구입 등 기타 용품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함.
❍ 위탁업체는 시설투자 등 어떠한 사유로도 영업권, 임차자산개량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영업장 허가, 시설물 등 일체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 위탁시설 청소와 쓰레기 처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위탁시설, 주변의 청결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트, 물건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도록 함. ❍
❍ 위탁시설의 운영시간은 연구소와 협의하여야 함.
❍ 연구소와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 양도, 대표자 변경 또는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함.
❍ 공동계약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제출 서류
[제안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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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부
❍ 위생교육수료증(최근 1년이내)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붙임3】
❍ 퇴직자 및 직원가족 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4】
사업실적증명서(증빙서류 첨부) 1부 【붙임5】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붙임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7】
❍ 사업수행 확약서 1부 【붙임8】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붙임9】
❍ 인감증명서 1부 (인감 도장 지참)
❍ 제안서 7부(증빙서류 별도 제출, 판매가격 작성) 【붙임10】
※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6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일자 ‘26. 10. 30.(금) [예정] - :
-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 평가
❍ 평가방법
- 「위탁복지시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분야별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내부지침에 의한 제안서 평가 -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서에 따라 1순위 업체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세탁 품질 관리 및 가격’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요령에
위배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 처리함.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
원칙으로 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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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관련 서류 제출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업체 직원이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 및 전자접수는 불가함.
❍ 사실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함.
❍ 입찰참가자가 영업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
(인·허가부서 등)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의 입찰공고 내 관계법령, 문구 등의 해석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영업신고 등 각종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 내용 등은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에 해당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함.
【 문의사항 : 경영관리센터 행정실 담당자 042-821-3862 】
2026. 9.
국방과학연구소 복지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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