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48호
설계공모 공고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
(공모안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가칭)남원주역세권초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다. 사업규모 : 신축, 18,527.71㎡
라. 사업내용
| 구 분 | 대지면적 (㎡) | 추정연면적 (㎡) | 학급수 | 학생수 (직원수) | 비 고 |
| 16,000㎡ | 18,527.71㎡ | 46학급 | 1,035명 (약 85~100명) |
※ 건축규모(공사용면적)은 ±3%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소수점 버림, 정수)
1)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2) 총 공사비: 금42,088,685,000원(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예정공사비 : 16,369,126,000원
3) 예정설계비: 금1,937,406,000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인테리어설계를 포함
- 본 설계비에 녹색건축인증(일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에너지
절약계획서, 범죄예방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등 관련법
에 따른 의무 인증설계, 지반조사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 작성비 등이 포함
- 사업추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즉시 변경된 시설 규모를 반영
하여 설계용역비를 재산출하고,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할 예정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
【계획설계: 60일, 중간설계: 60일, 실시설계: 180일】
바. 용역범위: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따른다.
사. 기타사항: 서식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의 서식을 사용한다.
2. 계약방법
가.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참가자와 ‘설계비’를 적용
하여 수의계약 체결
나. 전기, 소방(전기/기계) 설계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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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
- 본 사업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설계자의 아이디어, 과업 이해도,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강원
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제안공모’ 방식
으로 시행한다.
4. 제안과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가. 설계공모는 설계공모 공고, 참가자 등록,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공모안
제출, 질의응답, 작품심사, 결과발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HUB”로 칭함)(https://www.hub.go.kr)
를 통해 진행한다.
나. 건축HUB를 통해 본 설계공모를 운영함에 따라 참가자는 사전에 서비스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단,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명백히 참가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5.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2)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
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담당 건축사는 대표사(주계약자)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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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
로 하여야 한다. (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신청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 ․ 보완할
수 없다.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
(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
에 참가할 수 없다.
6. 설계공모 일정
가. 추진일정표
| 구 분 | 일 정 | 유의사항 | |
| 공 고 | `26. 9. 14.(월) | ||
| 참가등록 | `26. 9. 15.(화) ~ 9. 21.(월) 16:00 | ||
| 현장설명회 | `26. 9. 22.(화) 13:30 ~ | ||
| 질의 접수 | `26. 9. 23.(수) ~ 9. 25.(금) 16:00 | ||
| 질의 답변 | `26. 9. 29.(화) | ||
| 공모안 제출 | `26. 9. 22.(화) ~ 11. 3.(화) 16:00 | ||
| 심사위원 제적 및 기피신청 | `26. 9. 21.(월) ~ 9. 28.(월) 16:00 | ||
| 사전심사 | `26. 11. 5.(목) | ||
| 공모안 심사 | `26. 11. 12.(목) | ||
| 심사결과 발표(예정) | `26. 11.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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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HUB(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안 제출 시 기록되는 제출 시간은 건축HUB DB 서버 시간을 기준
으로 하며, 이는 사용자 PC 또는 개별 장비의 시간 설정이 상이할 수 있어
건축HUB의 서버 시간을 표준 기준으로 적용한다(마감기한 엄수).
라.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HUB’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설계공모 운영
가. 주관부서
1)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시설협력팀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3) 연락처: 033-259-0867
나. 발주기관
1)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
3) 연락처: 033-760-5772
다. 참가등록 방법
1) 등록방법: 건축HUB(https://www.hub.go.kr) 접속 후 등록 기간에 온라인
으로 참가등록(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2) 등록기간: 추진일정표 참조
3) 등록확인: 건축HUB에서 참가등록 확인서 확인 및 출력 가능
4) 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 원본서류
- 서류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①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청렴서약서 1부【서식 2】
③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④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부【서식 3】
⑦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 2인 이상)【서식 4】
⑧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각 1부【서식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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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서식 7】
⑩ 보안각서 1부【서식 8】
⑪ 대한건축사협회 공인기관 등 발급 증빙서류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유의사항
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또는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실격처리될 수 있다.
나) 사용인감계에 제출하는 사용인감으로 모든 서류 날인해야 한다.
라. 현장설명회
1) 일 시: 추진일정표 참조
2)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2023번지
(가칭)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현장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위임장【서식 9】, 재직
증명서, 신분증 사본)
※ 대표자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지참 후 참석 (위임장, 재직
증명서 불필요)
4) 내 용: 설계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과업설명
5) 현장설명회 설명 내용 및 배부 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현장설명회의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배부하는 서면질의서를 제출받아 일반질의 회신일에 일괄 회신한다.
※ 현장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마.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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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
에게만 귀속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식 5】에 의한 공동참여
대표자 선임계와 【서식 6】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응모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바. 응모 제한
1)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는 상실됨
2) 응모 신청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 참여하며, 1개 작품
만 제출 가능
8. 질의응답
가. 질의등록접수 및 회신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질의등록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
나. 질의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
다. 질의응답: 건축HUB에서 질의답변 등록 예정
라. 공지사항: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는 건축HUB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만 답한다. 첨부파일(PDF, 한컴,
이미지 등)로 질의한 내용에는 답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
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4) 질의는 건축HUB에 기한 내 등록된 질의에만 응답하며, 이메일이나
유선 등을 통한 개별 질의는 접수받지 않는다.
5) 질의접수 기간 외에는 질의 불가하며,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간: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상기 제출일시 외에는 공모안 제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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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서류 검토를 위해 마감 2시간 전까지 제출을 권장하며, 기타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공모안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건축HUB 홈페이지 제출
다. 설계공모 제출물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을 갖추고(공동수급 협정 확인), 참가등록 기한 내에 등록한 참가자
에 한하여 공모안 접수가 가능합니다.
10. 평가(심사) 및 결과 발표
-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참조
※ 건축HUB에 공개
11.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1)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과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2)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3)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입상작만 선정할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작: 당선자에게 설계용역 수행권 부여
2) 입상작: 입상자에게 예정설계비의 5% 예산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결과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천원 미만은 절사)
- 3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금50,000,000원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2)”항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
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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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설계공모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주관한다.
나. 공모와 관련한 모든 제출서류(서식, 붙임) 및 공모안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과업지침서”에 첨부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변경된 사항은 건축HUB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 예정
라.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시설과 설계공모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마. 평가(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
과정에서 기제출 공동수급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10조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다른 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발주기관이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한다.
사. 본 설계공모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아. 설계공모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033-259-086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본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받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발견 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서식 19]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팩스번호 033-25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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