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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는 관련 규정 및 공고내용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건 명: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 공 사 현 장: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공 사 내 용: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주 공 종 :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공사추정금액 : 금63,140,000원

○ 추정가격 : 금57,4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74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해당 없음

○ 기초금액 : 금63,140,000원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계약방법 및 견적제출방법

○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견적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 계약형태 : 총액계약

○ 견적제출방식 : 전자견적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불허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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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4.(월) 22: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9. 14.(월) 22: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9. 18.(금) 14: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5:00

개찰장소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계약담당자 PC

※ 견적서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및 관련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김경애 ☎ 02-2658-8800, 직)070-8634-155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 제출을 위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공사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 본 공사는 승강기 철거 및 설치, 기계·전기·제어설비 시공 및 관련 검사 등이 포함되는 공사로서, 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의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수행실적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적 확인은 모든 견적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확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실적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력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실적·기술인력·보험 관련 확인사항은 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특히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의 기술자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전자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유효한 견적서가 아닌 경우 무효로 합니다.

○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업종 등록증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수의계약 배제사유,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 및 본 공고에서 정한 확인사항 등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면제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및 이해충돌방지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재견적 및 재공고

○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유효한 견적서가 없는 경우 등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견적 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안내합니다.

15.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02-2658-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2026년 9월 14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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