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주시 공고 제 2026-2543호

「공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외3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공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

업 외3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

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공주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외 3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공주시 상하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의 범위: 해당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과 업 내 용: 아래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1식(감독권한 대행 포함)

4)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 역 비: 3,990,000,000원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v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여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당해 용역은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

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7. 01.(시행))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함.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

업관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써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6.02.(시행))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2026. 9. 29.(화) 10:00 ~ 17:00까지

3) 제출장소: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작성요령 필독)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과업수행계획서 별권 7부[원본 1, 사본 6(업체명미표기), 무선좌철]

6)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1식(한글 및 PDF로 변환)

3.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다.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시행))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

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

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서면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에 투입할 건설기술자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

지 제2026-36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설계서 및 과업

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7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